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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주시
양주시기후에너지과2026-10-02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공고(변경) 안내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18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및접수기간 :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031-985-0586) □ 지원대상 :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90%지원, 10% 자부담) □ 변경내용 : 최대 지원금액 27,000천원 → 36,000천원(9,000천원 상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경기 김포시 돌문로4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기타사항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 변경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184호 2026년음식점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변경공고(양주시) 도심 생활권 내 음식점에서의 미세먼지·악취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 주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 망하는 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년 10월 2일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5. ~ 2026. 12. □ 수행기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사업규모 지원사업비(단위:천원) 연번 지역 비고 총계 국비 도비 시비 1 양주시 108,000 60,000 14,400 33,600 □ 사업내용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일 시 지원금 3,600만원, 자부담 400만원 - 최대 지원금은 3,6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총 지원금액이 3,600만원 초과시 자부담금액 증가(VAT 제외) ※ ’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1 - □ 지원금액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 (단위: 만원)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최대) 구 분 설치비(최대) 계 국비 지방비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4,000 3,600 1,800 1,440 주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 먼지·악취를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주2)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나,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용량이 크거나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지급기준 비용을 초과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 해 지원금액을 초과(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하여 지원 가능 주3) 보조금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송풍기, 배관 등)설치비 포함이며, 지원대상 음식점 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악취 제거를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 넷 측정기기 설치는 제외 주5)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며, 기타시설은 보조금 지급기준 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6) 설치비 지원신청서는 “구비서류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 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설 ○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 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정시설 구 분 내 용 세라믹 미세 다공성 세라믹(자동 재생 가능) 소재 필터와 흡착제를 이용하여 필터 냄새 물질을 흡착・제거하는 시설 흡착에 의한 다공성 흡착제(활성탄, 제올라이트 등)를 이용하여 냄새 물질을 흡착 시설 ・제거하는 시설 미세먼지· 전기 미세 입자에 고전압의 직류 전기로 음전하를 부여하여, 전기장 내에서 악취 집진시설 양전하를 띤 집진판으로 이동하여 냄새 물질을 부착・제거하는 시설 방지시설 복합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 저감기술이 적용된 시설 방지시설 기타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등 공인기관에서 미세 시설 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 2 - 2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 지원조건 m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선정방법 m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 □ 선정기준 서면 평가(정성적 평가) 100점 개선효과 - 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지자체 민원횟수 반영) (20점) - 악취·미세먼지 환경개선 효과성 - 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기술의 적합성 - 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40점) - 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용이성 - 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공사비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40점) -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 자료 신뢰성 및 계획서 작성 성실도 ※ 1순위 : 심사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 2순위 : “1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 우선 ※ 3순위 : “1, 2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 우선 (지원조건이행을위함) - 3 - 3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 m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m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 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 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진 흥원은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m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 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 이 취소될 수 있음 - 4 - m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m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 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 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 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 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 지원 금액은 추후 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5 - 4 신청접수 및 추진절차 □ 신청접수 m 공고기간 : 2026. 10. 2.(금) ~ 예산소진 시까지 m 신청방법 - 문 의 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사업팀 박종원 대리 Tel: 031.985.0586 / E-mail: [email protected]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정부화일(황화일 등 색상무관)에 구비서류 순서대로 파일철하여 원본 1부 제출 m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시 추가 공고 □ 추진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 ➜ 지자체,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장 ➝ 진흥원 진흥원 승인통보 및 협약체결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완료검사 ➜ 시공업체 ➝ 진흥원 ➜ ➜ 진흥원 ➝ 시공업체, (설치 계약서, 진흥원, 전문위원 사업장 자부담금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완료 승인 후) ➜ 진흥원 ➝ 시공업체 진흥원 ➝ 지자체 m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사업팀 내용 이름 내선번호 사업 수행 내용 문의 박종원 대리 031-985-0586 - 6 - 덧붙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서식 · 【서식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①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인 ④ 주 소 (전화번호: ) 음 식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점 현 ⑥ 업 종 ⑦ 주생산품명 황 ⑧ 방지시설 설치 설 치 방지시설명 음식점 종류 음식점 규모 규격 수량 (저감방법) 및 개 착 공 준 공 선 예정일 예정일 대 상 소 요 보조금신청액 원 (₩ ) 원 (₩ ) 사업비 자부담금액 원 (₩ ) ⑨ 상호(사업장 명칭) 시 공 ⑩ 성명(대표자) ⑪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⑫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7 - 【서식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등) 2. 사업장 여건 가. 업체 현황 ※ 사업장 면적, 테이블수 등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등 참조) 나. 민원 발생 내용 ※ 최근 3년간 민원발생현황 다. 사업주의 의지 등 3.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내역 가.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저감시설 원리 등 3) 처리계통도 4) 성능 및 유지관리 보증사항(오염저감률, 유지관리 사항 등) 나. 방지시설 설계 사양(설계내역서, 성능보증 내용 필수 첨부) - 8 - 4. 공사 설계도면 ※ 작성내용은 ‘26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작성내용은 ‘26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6. 사후관리계획 - 9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심사·설치· 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 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인)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10 - 【서식 4】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 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 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11 - 【서식 5】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 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방지시설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 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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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6년1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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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6. 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제 장 개요 ················································································ 1 1 제 장 보조사업 추진 ······························································· 2 3 제 장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 3 5 제 장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4 11 제 장 보조금 회수 및 정산 ················································· 5 22 제 장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 6 23 제 장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 25 제 장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 8 33 제 장 질의·답변 사례 ···························································· 9 90 제1장 개 요 가. 목 적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81 ‘ ’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및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등은 직전 업무처리지침(2025. 7.) 참조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 조 재정·기술적 지원 81 ( ) ◇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 2.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 제1524호, 2021.12.20.)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 다. 2026년 사업계획 □사업비 백만원 : 101,120.5 ○ 국비 백만원 지방비 43,723 , 26,773.7 백만원, 자부담 30,623.8백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 자본보조 : □ 예산부담 국비 지방비 : 50%, 40%, 자부담 10%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적용 □ 2026년 사업별, 시 도별 사업예산 ‧ - 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시·도 국비 지방비 계 12,000 9,600 강원 475 380 부산 600 480 충북 1,759 1,407.2 대구 2,810 2,248 충남 1,384.5 1,107.6 광주 582.5 466 전북 500 400 대전 350 280 경북 400 320 울산 750 600 경남 100 80 경기 2,000 1,600 제주 289 231.2 ○ 음식점 악취개선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시·도 국비 지방비 계 534 427.2 전북 8.5 6.8 서울 114.5 91.6 전남 40 32 광주 28 22.4 경북 105 84 경기 168 134.4 경남 20 16 강원 50 40 -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시·도 국비 지방비 계 3,840 3,072 충남 820 656 경기 630 504 전남 500 400 강원 630 504 경북 1,260 1,00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시·도 국비 지방비 시·도 국비 지방비 계 27,349 13,674.5 경기 11,248 5,624 서울 198.4 99.2 강원 331.2 165.6 부산 1,676.8 838.4 충북 1,499.2 749.6 대구 905.6 452.8 충남 900.8 450.4 인천 2,267.2 1,133.6 전북 1,000.2 500.1 광주 243.2 121.6 전남 1,414.4 707.2 대전 331.2 165.6 경북 1,782.4 891.2 울산 648 324 경남 2,776 1,388 세종 81.6 40.8 제주 44.8 22.4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전년도 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의 차년도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으며, 시·도별 사업 수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집행률이 부진하거나 이월액이 과다한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감액 및 타 지자체로 재배정 가능) - 2 - 제2장 보조사업 추진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등 ,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 (지자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 , , , 정산자료 제출 등 ※ 지자체장은 전문기관(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지자체의 출자․ 출연기관 및 공공․직속․산하․유관 기관 등(이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이라 한다)에 협약/계약을 통한 업무대행 또는 현장조사 등 기술자문 가능(업무대행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등 □ (집행계획 수립) 지자체장은 2026 년도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지원대상 사업장 현황 및 사업물량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 수립 □ (지방비 보조)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보조금 비율 (40%) 이상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 □ (집행 준수사항)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법 , 및 동 지침, 보조금지급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 용도 및 관리 □ (보조금 용도) 보조금 집행은 2026 년 보조금 지침 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한함 □ (별도계정 관리) 지자체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관리) 지자체장은 보조금 집행이 취소·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ㅏ - 3 -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 의 방지시설 시공 방지시설별 보조금 * , 지원한도 사물인터넷 , 측정기기 부착 및「중소기업기본법」에 (IoT)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라.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 (교부신청 및 교부) 지자체장은 매월 시작 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 10 청서(서식1)를 관할 유역(지방)환경관서장(이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제천,강원,괴산,충북(충주, 음성, 단양) 부산, 울산, 낙동강청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대전, 세종,관할충남,제외) 전북청 금강청 충북(원주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전남, 남해) 경남(하동, 제주 “여 백” ○ 지방환경관서장은 지자체장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 실적 ,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매월 10일 이내 교부(서식 2) - 지자체장이 사업물량 변경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수시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 ○ 지자체장과 지방환경관서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의 ’ ‘ 년 이월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026년 예산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2025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환경관서장은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음 ○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금 결정사항을 변경․취소한 경우 즉시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하는 보조금 이자포함 을 ( ) 지방환경관서장에게 반납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4 - □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지자체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자격기준 ( 위조, 허위청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제한 및 제재조치 가능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벌칙 등 ○ 지자체장은 보조금수령자 선정자 포함 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 )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 제3장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억원 보조금 3 ,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 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 가축분뇨 퇴 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 므로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억원 4 , 3.6 -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가축분뇨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일 반 RTO, RCO 등 공동방지시설 제조시설퇴·액비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최대 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 5 -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설치비 계 국비 지방비 100㎥/분 3,300 2,970 1,650 1,320 200㎥/분 4,700 4,230 2,350 1,880 여과집진시설 300㎥/분 6,300 5,670 3,150 2,520 400㎥/분 7,500 6,750 3,750 3,000 500㎥/분 8,000 7,200 4,000 3,200 100㎥/분 1,200 1,080 600 480 200㎥/분 2,300 2,070 1,150 920 원심력집진시설 300㎥/분 3,000 2,700 1,500 1,200 400㎥/분 3,800 3,420 1,900 1,520 500㎥/분 4,100 3,690 2,050 1,640 먼 100㎥/분 3,500 3,150 1,750 1,400 200㎥/분 4,600 4,140 2,300 1,840 지 300㎥/분 6,100 5,490 3,050 2,440 400㎥/분 7,400 6,660 3,700 2,960 흡수에 용 500㎥/분 8,400 7,560 4,200 3,360 의한 시설 가 100㎥/분 3,800 3,420 1,900 1,520 200㎥/분 5,000 4,500 2,500 2,000 스 300㎥/분 6,700 6,030 3,350 2,680 용 400㎥/분 7,900 7,110 3,950 3,160 500㎥/분 9,000 8,100 4,500 3,600 100㎥/분 1,600 1,440 800 640 흡착에 의한 200㎥/분 2,900 2,610 1,450 1,160 시설 300㎥/분 3,500 3,150 1,750 1,400 400㎥/분 4,400 3,960 2,200 1,760 500㎥/분 5,000 4,500 2,500 2,000 100㎥/분 14,500 13,050 7,250 5,800 RTO 200㎥/분 20,200 18,180 10,100 8,080 (축열식소각로) 300㎥/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분 38,300 34,470 19,150 15,320 100㎥/분 21,600 19,440 10,800 8,640 RCO 200㎥/분 31,700 28,530 15,850 12,680 (축열촉매연소 300㎥/분 48,000 43,200 24,000 19,200 장치) 400㎥/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분 24,300 21,870 12,150 9,720 (선택적 200㎥/분 28,600 25,740 14,300 11,440 촉매환원법) 300㎥/분 33,200 29,880 16,600 13,280 - 6 -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설치비 계 국비 지방비 400㎥/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분 40,700 36,630 20,350 16,280 100㎥/분 19,100 17,190 9,550 7,640 200㎥/분 28,300 25,470 14,150 11,320 전기집진시설 300㎥/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분 60,500 54,450 30,250 24,200 100㎥/분 6,000 5,400 3,000 2,400 응축에 의한 200㎥/분 8,900 8,010 4,450 3,560 시설 300㎥/분 11,500 10,350 5,750 4,600 (수냉식) 400㎥/분 14,100 12,690 7,050 5,640 500㎥/분 15,900 14,310 7,950 6,360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기타시설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 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 = 5.4억원 × 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 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 = 5.4억원 × 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7 - < 산정 예시 > ◇ 여과집진기 300㎥/분 초과, 400㎥/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분(6,300만원)과 400㎥/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분 설치비 + 10㎥/분(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분 설치비*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분 설치비*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8 - 가-1. 음식점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방지시설 보조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원 이내 지 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 (단위: 만원) 구 분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최대) 설치비(최대) 계 국비 지방비 미세먼지 세라믹필터 · 흡착에 의한 시설 악취 전기집진시설 4,000 3,600 2,000 1,600 방지시설 복합방지시설 기타시설 주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은 성능이 확인된 저감기술을 사용하여 음식점 외부로 배출 되는 미세먼지·악취를 저감하거나, 실내에서 직접처리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함 주2) 보조금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금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으나, 대형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설치되는 방지시설의 용량이 크거나 부대시설 설치로 인해 지급기준 비용을 초과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초과(최대 지원한도의 30% 이내, 보조금 지원액 4,680만원 한도)하여 지원 가능 주3) 보조금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송풍기, 배관 등)설치비 포함이며, 지원대상 음식점의 면적, 테이블수, 처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설치비가 지원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 지원, 설치비 세부 산정내역 제출 필수) 주4)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은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악취 제거를 위한 특정시설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는 제외 주5) 복합방지시설은 2가지 이상의 미세먼지·악취저감 기술이 적용된 시설이며, 기타시설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방지시설 이외의 시설로 미세먼지·악취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6) 설치비 지원신청서는 “구비서류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저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9 -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 보조금액)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본예산)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방지시설 30 30 18 18 12 12 6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 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10 - 제4장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3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조에 따른 · 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 4 5 ( 1~3 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은 지원대상에 포함  (우선지원)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10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먼지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SOx, NOx),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2020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11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년 이내에 정부 중앙 지방 로부터 지원 5 5 ( , )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17 6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 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 송하여야 함 가- ①.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 기준 및 사업장 선정 「  (사업 참여기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하고,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승인* *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본 지침에 의한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다만 방지시설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보다 증액하여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 ※ 본 지침에 따른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체 가능함. - 12 - 가- ②.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 지자체 → 배출업체 ➡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선금급 신청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제출 (착공신고서 제출 후)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신청 준공심사(현장확인) (준공심사 합격 후) ➡ ➡ 환경전문공사업체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서식 3)를 지 자체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 , , - 사업 참여 전에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은 진단을 받은 후 결과 보고서 첨부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기술자문료 > ◇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또는 위탁 기관 및 단체)에게 지급 - 13 -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 출업체에 통보 (서식 6)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개월 이내에 환경전문 1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회에 한함) (1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 제출( ) ※ 지자체는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안내(「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 공사 계약 체결 - 자부담금은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국고보조금은 환경 전문공사업체가 직접 수령하도록 명시 ◇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선금을 신청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선금을 반환하여야 함 - 선금 신청서와 함께 증권·보증서 등 채권 확보 서류, 통장 사본, 그 밖의 선금 수령 대상 증빙 서류 등 제출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 (서식 8)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 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14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 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붙임 1) *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측정 외에는 봉인지를 부착하는 등 밀폐조치를 하여야 함 ※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은 현장 조사 및 검토 결과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3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 방지 ( 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단, 방지시설 전단 측정공 설치가 면제된 경우 방지시설 전단 측정 면제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 (준공심사)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 , ( 신고)증, 가동개시신고서,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2), 전송 확인서(서식 13)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 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준공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 15 -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2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3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조금 신청(서식 10) 측정기기를 시공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지자체에 보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인감증명서 * 포함) 및제출 시 배출업체 준공서류 (자가측정대표의 결과) 위임장(서식 함께 제출 14), 인감증명서(법인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제출한날인하지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함것으로 간주하고 않고 본인 서명을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 「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으로 · 「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IoT)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순으로 우선지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16 -  (지원제외) ○ 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년 이내에 정부 중앙 지방 로부터 지원 5 5 ( , )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게이트웨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가상사설망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VPN)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 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및(www.greenl 배출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 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관리시스템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 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 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 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17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 배출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설치대상 - 흡수에 의한 시설 - 방지시설(공통) - 흡착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2) 오차 ±5% 이내 3)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5) (출력신호 ) 0 ~ 20mA 공통사항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18 - 나- ②. 보조금 지급 절차 및 방식 공고 및 접수* 현장조사 및 심사 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지자체 ➡ 지자체 또는 녹색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지자체 → 배출업체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측정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 제출 ↔ 배출업체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 지자체 → 설치업체 → 설치업체 지자체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현장확인) (준공심사 합격 후) 지자체 또는 녹색 ➡ → 지자체 사물인터넷(IoT) 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측정기기 설치업체 ※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이전에 국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고 및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서 식 4)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 , (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지자체는 사업시행 공고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을 사전에 안내 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 ○ 지자체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기술자문료 > ◇ 사업비의 1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전문가(기관, 단체)에게 지급 - 19 - 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서식 7)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1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IoT)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추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계약서 제출 의무기간을 단축(30→15일 등)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사업포기, 지자체 사업 승인 취소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 (서식 9)를 지 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IoT)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추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착공신고서 제출 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 완료 ※ 추경 등의 사유로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 승인 시 측정기기 설치기간 단축(3→2개월등)공고 가능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IoT) ․ 운영 가이드라인”(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 3 측정기기를 (IoT)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계 (IoT) 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서식 12), 전송 확인서(서식 13)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20 -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 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5일 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서식 12 IoT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서식 13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서식 11)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청구는 당해 연도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12월 24일까지 청구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서식 15),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 21 - 제5장 보조금 회수 및 정산 가.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선금) 환수 ( ○ 준공 검사시 신청서 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 , )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 ,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 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 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회수 보조금 사용 및 상계) 회수한 보조금은 당해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사용 가능 - 22 - 나.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지자체장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국 ( 1 고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 (서식 18) □ (정산이자 반납 ) 지자체장은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 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국고에 반납 조치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1 반납대상에서 제외 □ (이월 예산) 지자체장은 사업의 이월 예산에 대해 현행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른 보조금 한도 및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 □ (정산결과 검토) 지방환경관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 ○ 정산 완료 후 지방환경관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산결과를 보고 제6장 보조사업 집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 (관리카드 작성․보관) 지자체장은 방지시설 (IoT 포함) 지원사업장 별로 보조금 지급내역, 자가측정 결과, 분기별 점검 및 조치결과, 시설안전 관리 조치현황 등을 포함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 · (서식 19)하여야함 □ (집행상황 제출) 지자체장은 매월 15 일과 말일 기준 보조금 집행 실적 을 당월 20일(15일 기준), 익월 5일(말일 기준)까지 지방환경관서장에 게 제출 (서식 20) ○ 지자체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요구 시 수시 주 단위 로 집행사항을 파악 ( ) 하여 제출 □ 관리실태 확인) 지자체장은 국고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등의 운영 (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실태 확인 ○ 방지시설 설치 후 년간 자가측정 측정대행 포함 및 점검결과 3 ( ) ,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방지시설 본체 및 부대설비 송풍기 배관 전기 제어설비 등 의 구조적 ( , , , ) 이상 여부 누출·과열·진동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 , - 23 - ○ 고온·고압 설비 (RTO, RCO · 등), 전기집진시설, 흡수 흡착시설 등 방지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확인 ○ 방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 작업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 필요시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사후관리 위한 현장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조에 따라 월 회 32 1 이상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송 ■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② 중앙관서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관서 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24 - 제7장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지침상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 장을 우선 적용하며9 , 제9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장부터 제6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나. 개요 □ 생활주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악취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음식점에서 미세먼지·악취 저감 효과가 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의 사용·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 □ 음식점은 대기·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방지시설 설치 의무 규제 대상은 아니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조리매연으로 인한 지역주민 · 불편 해소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저감 대책 추진 필요 다. 보조금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공모 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 ) * * 악취민원 현황, 음식점 규모, 인근 주거지역 분포 현황 등 사업의 시급성 및 개선 효과성 음식점 업주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식)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공모를 통해 대상 업체 선정 ( ) □ 사업추진 절차 및 주요내용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 접수 사업 물량 - 시도별 사업 물량 선정 선정 - 시도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내시 세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추진협의체 구성(지자체-음식점-전문기관 등) - 25 - 추진절차 주 요 내 용 - 방지시설 선정 등 기술 검토 개선 - 지원 음식점 방지시설 공사 착공 사업추진 - 지원 음식점 시설개선 공사 준공 및 정산 사후관리 - 추진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 (지원대상 시설)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송풍기 배관 등 ( , )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 ( ○ 년 이내에 정부 중앙 지방 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음식점 5 ( , ) □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3 - 26 - 덧붙임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서식 【서식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①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인 ④ 주 소 (전화번호: ) 음 식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점 현 ⑥ 업 종 ⑦ 주생산품명 황 ⑧ 방지시설 설치 설 치 방지시설명 음식점 종류 음식점 규모 규격 수량 (저감방법) 및 개 착 공 준 공 선 예정일 예정일 대 상 소 요 보조금신청액 원 (₩ ) 원 (₩ ) 사업비 자부담금액 원 (₩ ) ⑨ 상호(사업장 명칭) 시 공 ⑩ 성명(대표자) ⑪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⑫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양식참조) 1부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4.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참조) 1부 6.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 1부 7.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참조)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27 - 【서식 2】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등) 2. 사업장 여건 가. 업체 현황 ※ 사업장 면적, 테이블수 등 (영업신고증, 건축물대장 등 참조) 나. 민원 발생 내용 ※ 최근 3년간 민원발생현황 다. 사업주의 의지 등 · 3.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내역 가.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2) 저감시설 원리 등 3) 처리계통도 4) 성능 및 유지관리 보증사항(오염저감률, 유지관리 사항 등) 나. 방지시설 설계 사양(설계내역서, 성능보증 내용 필수 첨부) - 28 - 4. 공사 설계도면 ※ 작성내용은 ‘25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5.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작성내용은 ‘25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6. 사후관리계획 - 29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신청·심사·설치· 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 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 [위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 ·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 심사 집행 정산 사후관리 및 관리 감독, 중복지원 확인, · 감사 점검 대응 · ・(전문기관/수탁자) 기술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 ·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 서류검토 현장확인 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30 - 【서식 4】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 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 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31 - 【서식 5】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 ·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 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방지시설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 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 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32 - 제8장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금액 년 ‘25 사업계획 물량 금액 신청 금회신청 내역 물량 금액 신청누계 물량 사업 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16 7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 33 -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보조사업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 보조사업자 시장․도지사 : 000 ○ 예산과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1600-1633-301-330-03)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단위 : 대, 백만원)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 잔액 시·도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 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 된 자료를 5년간 보관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국고보조금 실적보고를 철저히 이행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 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 유역(지방)환경청장 - 34 - 【서식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신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청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인 이메일 팩 스 시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공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업 이메일 팩 스 체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사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업 대기오염물질 최근 자가측정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발생량(톤/년) 이론적배출농도 장 종류 결과(측정일) 현 반 드 시 작 성 황 (별 첨 안 됨)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설 관련 설치예정 방지시설 치 배출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개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선 예상 총사업비 원 예상 보조금 대 (IoT 포함) (국비 + 지방비) 원 ⦁방 지 시 설 : 원 상 (VAT제외) 신청액 만원단위 절사 ⦁사물인터넷 : 원 자부담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6) 1부. 18.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35 - 【서식 3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b.자가측정 a.오염물질 c.개선 후 현 처리효율 방지시설 오염물질 농도 발생농도 배출농도 (a-b) ÷ a 개선효율 (개선 전) (이론산출) (목표농도) [(a-c) ÷ a] ※자가측정농도(먼지포함)는최근2회측정평균농도또는최대치택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이론발생농도산정자료등근거자료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 36 -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용량 구분 배출시설명 관련사진 (단위기재)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 37 -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 38 -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예시> 배-1 대기오염물질발생 방-1 대기배출 가스량 200㎥/min 방지시설 가스량 200㎥/min 송풍기 탈청시설 ➡ ➡ ➡ ➡ ➡ 대기배출 온 도 25℃ (200㎥/min) 온 도 25℃ (40Hp×1기) (60㎥×1기) 먼 지 200mg/S㎥ 처리효율(90%) 먼 지 20mg/S㎥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 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 39 -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 40 -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①+②+③)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 41 -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 사 종 별 금 액(원) 세 부 산 출 내 역 합 계 소 계 토 목 공 사 철 구 조 물 공 사 공 기 계 공 사 사 배 관 ( 덕 트 ) 공 사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비 전 기 공 사 건 축 공 사 기 타 공 사 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다)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공사구분 구분 공 사 종 별 비 고 단가 수량 금액 차 압 계 ( 압 력 계 ) 400,000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전기집진시설) 300,000 순 온 도 계 500,000 단위 : 원 공 전 류 계 300,000 (VAT제외) 배 출 시 설 사 원 전 류 계 300,000 방 지 시 설 가 I o T 게 이 트 웨 이 1,600,000 V P N 400,000 합 계(A‘-②) - 42 -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나. 공사원가계산서 다. 공사비 집계표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마. 자재수량 산출서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를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 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밑줄)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 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 43 - 5.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시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시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신청)실적 ※ 년 이내에 정부 중앙 지방 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내역 5 ( , )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44 - 【서식 3 - 구비서류 3】 업 체 명 사 업 장 위 치 대표자명 도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업장연락처 ☏ 팩 스 담당자연락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다음지도 활용) - 45 - 【서식 3 - 구비서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 [위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 ·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 · ·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 심사 집행 정산 사후관리 및 관리 감독, 중복지원 확인, · 감사 점검 대응 · ・(전문기관/수탁자) 기술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 [개인정보를 위탁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 · ·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 서류검토 현장확인 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46 - 【서식 3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 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 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 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47 - 【서식 3 - 구비서류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 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48 - 【서식 3 -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내 역 설 치 대 상*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단위: 원 온도계 (VAT 제외)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49 - 【서식 3 -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0 - 【서식 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①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② 성명(대표자) 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사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장 최근 자가측정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현 결과(측정일) 황 ⑪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련 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배출시설명 방지시설명 종류 규 격 수 량 설 치 대 착 공 준 공 상 20 년 월 20 년 월 예정일 예정일 예상 소요 원 예상 보조금 원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신청액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17) 1부. 12. 이행확인서 (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 위임장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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