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2. ~ 10. 9.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3
□ 신청장소: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신청 시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신분증
○ 건축물대장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우선지정 대상자에 한함)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위임장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1002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읍 공고 제2026-159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장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10. 2. ~ 10. 9.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223
□ 신청장소: 남원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신청 시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읍사무소 비치)
○ 신분증
○ 건축물대장 1부
○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우선지정 대상자에 한함)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위임장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및 대리인 기재 필수) 및 (동일 서명 기재)위임장)
2.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을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우선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정읍사무소 소득지원팀(☎ 760-4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