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완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1.(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건축 조례」
나. 개정내용: 완도군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위원장 선임 및 심의사항 등
다. 예고기간: 2026. 10. 2. ~ 10. 21.(20일간)
라.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완도군 공고 제2026-990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제5조의6에 따라 건축구조 등 전문분야 심의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 제안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문위원회 구성·위원장 선임 및 심의사항 규정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20일간)
6. 의견서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전화 061-550-5343, 팩스 061-550-534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완도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전 자 우 편 :
○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개정안 내용 | 수정안 내용 | 사유 및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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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관한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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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생 략) | 제4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관한 심의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① (생 략) | 제17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현행 제1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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