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예비 순위(1~3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예비순위 공고(안)(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송도비치 증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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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63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예비순위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페어필드바이메리어트 부산송도비치 증축공사’에 대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개찰에 따른 예비 순위(1~3순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개찰 결과 (종합평가 예비 순위)
순위 | 업체명 | 대표자명 | 비고 |
1 | 주식회사 디에스구조엔지니어링 | 윤혁기 | |
2 | 주식회사 한국안전진단 | 양기준 | |
3 | (주)힐엔지니어링 | 우종열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