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내수읍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4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되었으나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15. (13일간)
2. 대 상 자: 2025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4명, 공고문 참고)
3. 전환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첨부파일
2건
청주시 다른 공고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
-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