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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농업정책과2026-10-02

2026년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재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6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신청사업: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경영체 등록 필지만 가능)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2024. 12. 31. 이전 조성된 1,000㎡이상의 과원 3. 신청기간: 2026. 10. 15.(목) 까지 4. 신청장소: 대경사과원예농협 경주지점 5. 지원사업의 종류 : 붙임참고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문의처 경주시청 농업정책과(779-6276)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및 기타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사 업 예정지 | 소재지 | 외 필지(별지 기재) |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 참여 □ 미참여 □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 | 과 수 재배현황 | 과종 |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kg) | 과수수령 | | | | | | | | | 사업신청 | 세부사업명 | 사업량 (㎡,m,공) | 지원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 시기 명시) | 계 | 보조 | 융자 | 자부담 | | | | | | | |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2.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4.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안)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 성 명 | (서명) | 신청면적 | ㎡ | 사업예정지 | 외 필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확인 | 기본요건 |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6년만 해당) | ○, × | | | | | 2.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 | | | 3. 자부담 능력 여부 | ○, × | | | 4. 출하권 위임 여부 | ○, × | | | 5 .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 | | | 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 | 7.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 15 | | | 8.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 15 | | | 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 15 | | |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 15 | | | 사업여건 |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 3 | | |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 3 | | | 고품질 생산 및 유통 |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 3 | | |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5 | | | 15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5 | | |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 3 | | |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 3 | | | 18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 5 | | |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 5 | | | 세부사업별 특성 |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 5 | | | 기 타 |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 5 | | | |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5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 품종을 20%이상 고접 했거나 식재 : 5점 | | | | 총 계 | 8 =SUM(ABOVE)??%g,;;105 =SUM(ABOVE) %g, 105 105 | | |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 업 비 (천원) | 사업 규 모 |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융자 | 사 업 예정지 | | | | | | |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 융 자 금 현 황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 계 | 예 상 평가 액 (백만원) | 先取담 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 보 설정액 (백만원) | | | | | | | | |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천원 | | | 신용보증 | | | | | | 후취담보 | | | | | | 선취담보 | | | | | |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1-4호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의뢰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시료채취 장 소 | OOO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면적 ㎡ | 재배작물명 | | 재배형태 | 노지, 시설 등 | 수 령 | ( ) 년차 ※ 과수는 식재 년차를 기재 | 검정목적 | [ ] 친환경농산물인증 [ ] 토양관리시비처방 [ ] 작물생리장해 등 | 「OOO 토양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라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OOO농업기술센터 소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른 금액 | | 처 리 절 차 | |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 | 접 수 |  | 분석 실시 |  | 분석결과 통지 | 신청인 | | OOO 농업기술센터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 | OOO는 토양화학성분 분석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토양화학성분 분석 |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안) |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가축분뇨 성분분석 정보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 제공 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보유 기간 |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토양화학성분 분석자료, 비용사용처방,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록관리 | 경작자명, 경작지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농업인번호 | 5년 | 농촌 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자료, 비료사용처방 내역 정보 연계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 5년 | 농협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의 비료 적정량 구입 안내 및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처방 정보를 농협 비료판매시스템에 연계 제공 | 경작지 주소, 경영체번호 | 5년 | 농림수산식품 교육 문화정보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확인용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액비 살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한 액비처방서 제공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 심사를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가축 분뇨 성분 분석 정보 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성분 검사 자료 등록관리 | 신청자명,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 5년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축분뇨 성분분석 결과 정보 연계 | 신청자명, 신청자 주소, 대상지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5년 |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에서 액비 성분기준 적합여부 확인용 | 신청자명, 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 |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양검정결과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록관리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서비스, 정보 연계 등 전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 시도 | 시군 | 지원 농가명 | 지원액 | 대상품목명 | 품종명 | 묘목수 | 구입 업체명 | 자체보증묘목 여부 | 종자 로트번호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 시도 | 시군 | 지원 대상 | 지원 유형 | 과종 | 지원 면적 (ha) | 농가수 (호) | 일시 | 장소 | 예상 참석 인원 | 시군 담당자 | 기타 | 성명 | 연락처 (핸폰번호) | 이메일 주소 | | | | IPM | | | | | | | | | | | | | | IFP | | | | | | | | | | | | | | GAP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 과수산업 일반현황 | 전년도 취급규모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량 (톤, A) | 취급량 (톤, B) | 취급액 (백만원) | 취급비중 (B/A) | 계 | | | | | | | | | | | | | |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 총출자액 (천원) | 평 균 (천원) | 최 고 (천원) | 최 저 (천원) | | | | | |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 직급 | 성 명 | 담당업무 | 이력 및 자격 | 비고 | 계 | | | | | | | | | | | |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 주소 | 시설면적 (㎡) | 현재 사용용도 | 소유자 | 비고(확보 완료일) | 합 계 | | | | | | | | | | | |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 규격 | 수량 (대) | 단가 (천원) | 소요금액 (천원) |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 합 계 | | | | | | | | | | | | | | | | | |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 농작업명 | 임대농가수 (세대) | 임대수수료 (천원) | 면 적 (㎡) | 1일 사용료 (천원) | 합 계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등 급 | 평점 | A | B | C | D | E |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 | | | | | |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 했는가? | | | | | | |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 | | | | | | |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 20 | 16 | 12 | 8 | 4 | | 3. 사업비 확보 계획 |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 | 10 | 8 | 6 | 4 | 2 | | 4. 사업수요 |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 10 | 8 | 6 | 4 | 2 | | 5. 설치계획의 적정성 |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 | 10 | 8 | 6 | 4 | 2 | |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 20 | 16 | 12 | 8 | 4 | | 7. 기대효과 |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 20 | 16 | 12 | 8 | 4 | | 합 계 | | 기본점수 계(100점) | |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 가점 | | 총점 (기본점수+가점) | |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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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과수생산유통지원(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 Ⅰ | 사업 개요 | □ 목 적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관수관비시설, 우량품종갱신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고품질 생산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지원 ○ 지원 기준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이차보전 및 자부담은 필요 시 지방비 대체 가능 ○ ’26년 예산 : 155,626백만원(국비 31,125, 지방비 46,688, 자부담 77,813) □ 사업 신청 ○ 장소 :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주체에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 ○ 신청기간 : ‘26. 1월 □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주체는 심사기준표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하고, 지자체는 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선정 완료 및 신청농가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사무관 최명희 주무관 박정호 | 044-201-2254 044-201-2255 | Ⅱ | 주요 내용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사업대상 품목이 의무자조금 거출 시작된 품목인 경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면제 대상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온시설* 재배 필지(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 ○ 한필 FTA발효일(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 ‘재해예방시설’은 3. 지원대상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단,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등 출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자격 부여 * 경영체가 속한 시군의 사업시행주체를 통해 신청하며, 생산 전량 수출 증빙을 위해 최근 3년간 재배면적(경영체 DB 기준),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내수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대상) - 타 지역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사업기간 내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지역 푸드플랜 참여 예정* 경영체도 지원자격 부여 * 평가 시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서 또는 지역푸드플랜 참여계획서 제출, 사업 완료 후 이행실적서 제출 필요 ○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관외 경작자도 지원 가능하며, 사업신청 및 선정시 차별하여서는 안됨 [ 우선 지원 대상 ] - ’25년 산불 피해 과원은 최우선 선정 * 동일시설에 대해 동일 목적으로 기 지원받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 후 지원 가능 -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원예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 미처리 경영체 * 생장조절제 미처리 경영체는 신청 시 미처리 확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시행주체는 미처리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고접 포함)하는 경영체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토양개량, 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 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 필요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팬, 햇빛차단망, 다목적망,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경영체 지원 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포함)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7. 제재사항 ○ 사업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추진상황이 미미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없이 후순위자로 재선정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 과수 관련 정부 지원사업 지원 제한 Ⅲ | 사업 추진체계 |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 [e나라도움] | 사업 추진방향 통보 | →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 (전년도 10월) | |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 (전년도 10월) | | 농업인 등 사업자 (전년도11월) |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계약방법* 명시 * 보조사업 규모가 물품 및 용역구매 2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억원 초과(전문공사 제외)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2호 서식]를 제출 - 과원에 대한 토양관리 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별표 1-4호 서식]을 제출하고, 비료사용처방서 수령 및 컨설팅 수행 *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는 지방정부 농업기술센터별 상이할 수 있어 해당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 | [심의위원회] | | [e나라도움] | 사업신청자 평가·우선순위 부여 | → | 적정성 검토 대상자 선정 | →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공고) | 시행주체(참여조직)(전년도 11월) | |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 |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 (전년도 12월) | 가. 사업시행주체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사업자 선정 안내 시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 초과(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계약방법을 명시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 및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 경영체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며, 보고 시 사업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 또는 생산유통통합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 | [온・오프라인] | | [온・오프라인] | 세부시행계획 수립 | 〓 | 지원단가 결정 | 〓 | 사업계획 변경 및 시공방식 결정 등 |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기관(1월) | | 사업시행주체 등(연중) |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 사업계획 평가 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마.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22.9.30)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주요 내용 준용 준수 및 내재해기준 충족 여부 등 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30년부터 무병묘 이용 의무화.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 | [e나라도움] | | [온・오프라인] | 교부신청 및 결정 | →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 | 사업시행 집행점검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사업시행기관(연중) | |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 | 사업시행기관(연중) |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계약)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 제외)로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 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계약3)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 단 사전에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 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 [e-나라도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등록 | →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 | 중요재산 관리 |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연중) | | 사업시행기관(연중) | |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실적보고서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하여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증빙자료) * 1.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3. 보조사업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보조금 이월 시 이월명세서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중앙관서 장의 승인 필요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품종갱신 묘목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품종갱신 부속종물 |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 10년간 7년간 5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 여, 담보제공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한 중요재산 처분은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시행주체 추진실적, 적격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 출하약정 이행률, 사업단가 조정 여부, Agrix 입력 현황,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세부 점검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Ⅳ | 평가 및 환류 |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Ⅴ |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6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유통통합조직 및 시․군에 제출(2025.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26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25.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26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25.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5.5.31일) ○ FTA기금 관계자 워크숍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2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25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사업별 지원원칙 |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2-104호, 2022.9.30.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별 | 비 고 | 1. 관수관비시설 | | 2. 관정개발 |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3. 농산물운반기 |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 4. 무인방제시설 | | 5. 방풍망시설 | | 6. 배수시설 | | 7. 비가림시설 |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 8. 비가림하우스 |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 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 10. 서리우박피해방지 | |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 카바이트를 사용하여 폭음을 내는 조수류 퇴치기 지원 금지 | 12. 작업로 정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제56조에 따라 작업로 정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소관 부서(부처) 승인 후 진행 | 13. 지주시설 | | 14. 친환경과원관리 |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4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 ○ 컨설팅(병해충 예찰 포함)은 반드시 진행하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 ○ 농약 및 자재 등은 검증기관을 통해 성능,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 * 농약 및 자재 등 물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임의로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 불가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 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 15. 품종갱신 |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1∼4년 - 예산은 사업기기간 및 연부율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반영(이월하여 편성 금지) - 사업기간 및 연부율은 지역·품목·경영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 16. 공동이용설비 |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 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 18. 감귤원 원지정비 |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기존 수목의 이식 가 능), 방풍수 정비) | [별첨] 배 품종갱신시 품종별 적정 수분수 추천 품종 및 식재 모식도 배 품종갱신시 품종별 적정 수분수 추천 품종 및 식재 모식도 □ 수분수 추천 품종 품종명 | 적정 수분수 | 조이스킨 | 추황배, 슈퍼골드 | 신고 | 추황배, 화산, 원황, 슈퍼골드 | 추황배 | 화산, 원황, 슈퍼골드 | 슈퍼골드 | 추황배, 화산 | 황금배 | 추황배, 화산, 만황, 스위트코스트 | 화산 | 추황배, 원황, 슈퍼골드, 예스쿨,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 원황 | 추황배, 화산, 만황, 창조, 스위트코스트 | 신화 | 추황배, 원황, 만황, 슈퍼골드, 창조, 스위트코스트 | 만황 | 화산, 원황, 창조, 스위트코소트, 만풍배 | 창조 | 화산, 만황, 스위트코스트, 만풍배 | 스위트코스트 | 화산, 원황, 만황, 창조, 만풍배 | 한아름 | 만풍배, 만황, 스위트코스트 | 만풍배 | 만황, 창조, 설원, 스위트코스트 | 설원 | 만풍배 | 그린시스 | 만풍배, 설원 | □ 배나무 수분수 식재의 여러 형태 모식도 ■ (주품종), ○·◎ (수분수 품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c806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3pixel, 세로 183pixel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법인 등) | | 전화번호 | TEL | H·P | 사 업 예정지 | 소재지 | 외 필지(별지 기재) |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현황 | 참여 □ 미참여 □ | 생산유통통합조직명 | | 과 수 재배현황 | 과종 |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kg) | 과수수령 | | | | | | | | | 사업신청 | 세부사업명 | 사업량 (㎡,m,공) | 지원단가 (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 시기 명시) | 계 | 보조 | 융자 | 자부담 | | | | | | | | (품종갱신시) - 품종명: - 식재주수: - 식재기간: - 연부율: | | |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FTA기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 2.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3.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4.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5. (전량 수출 경영체) 최근 3년간 생산(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 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전량 수출 경영체는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및 출하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전량 수출을 증빙하기 위한 최근 3년간 재배면적, 생산량(비상품 제외) 및 수출실적을 제시해야 함. 국내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 경영체 심사표(안)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 성 명 | (서명) | 신청면적 | ㎡ | 사업예정지 | 외 필지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확인 | 기본요건 |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또는 재해예방사업 신청 과원 여부(’21~’26년만 해당) | ○, × | | | | | 2.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 | | | 3. 자부담 능력 여부 | ○, × | | | 4. 출하권 위임 여부 | ○, × | | | 5 .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 | | | 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계획 | 7.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 15 | | | 8. 전속출하 약정율[전속출하약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 15 | | | 시행주체(생산유통통합조직) 출하실적 | 9.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 15 | | | 10.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 15 | | | 사업여건 | 11.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 3 | | | 12.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 3 | | | 고품질 생산 및 유통 | 13.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 3 | | | 14.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5 | | | 15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5 | | | 16.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 3 | | | 17.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 3 | | | 18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 5 | | | 19.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 5 | | | 세부사업별 특성 |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 5 | | | 기 타 |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 5 | | | |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5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 품종을 20%이상 고접 했거나 식재 : 5점 | | | | 총 계 | 8 =SUM(ABOVE)??%g,;;105 =SUM(ABOVE) %g, 105 105 | | |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전량 수출 경영체는 시행주체 출하계획, 시행주체 출하실적 모두 만점 부여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 업 비 (천원) | 사업 규 모 |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융자 | 사 업 예정지 | | | | | | |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 융 자 금 현 황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 계 | 예 상 평가 액 (백만원) | 先取담 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 보 설정액 (백만원) | | | | | | | | |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 |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 | 대표자 (성명)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 대 출 |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 실 | 신용상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 천원 | | | 신용보증 | | | | | | 후취담보 | | | | | | 선취담보 | | | | | |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1-4호 서식]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토양화학성분 분석 의뢰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 의뢰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시료채취 장 소 | OOO 읍·면·동 리 번지 | 지목 | 면적 ㎡ | 재배작물명 | | 재배형태 | 노지, 시설 등 | 수 령 | ( ) 년차 ※ 과수는 식재 년차를 기재 | 검정목적 | [ ] 친환경농산물인증 [ ] 토양관리시비처방 [ ] 작물생리장해 등 | 「OOO 토양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라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OOO농업기술센터 소장 |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OOO 토양 분석에 관한 조례」 제0조에 따른 금액 | | 처 리 절 차 | | 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  | 접 수 |  | 분석 실시 |  | 분석결과 통지 | 신청인 | | OOO 농업기술센터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토양화학성분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 | OOO는 토양화학성분 분석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토양화학성분 분석 |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의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안) |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가축분뇨 성분분석 정보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구분 | 제공 받는 자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보유 기간 |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 및 비료사용처방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토양화학성분 분석자료, 비용사용처방, 직불제 이행점검 자료 등록관리 | 경작자명, 경작지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농업인번호 | 5년 | 농촌 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양검정자료, 비료사용처방 내역 정보 연계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경작자 주소, 휴대전화번호, 경영체번호 | 5년 | 농협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의 비료 적정량 구입 안내 및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처방 정보를 농협 비료판매시스템에 연계 제공 | 경작지 주소, 경영체번호 | 5년 | 농림수산식품 교육 문화정보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가축분뇨자원화관리시스템 액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확인용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액비 살포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한 액비처방서 제공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산물 인증(무농약, 유기농) 심사를 위한 비료사용처방서 제공 | 경작자명, 경작지 주소 | 5년 | 가축 분뇨 성분 분석 정보 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 과학원 | 흙토람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성분 검사 자료 등록관리 | 신청자명,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 | 5년 | 농촌진흥청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맞춤형 농업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축분뇨 성분분석 결과 정보 연계 | 신청자명, 신청자 주소, 대상지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5년 |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에서 액비 성분기준 적합여부 확인용 | 신청자명, 대상지주소 (퇴액비 생산시설) |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토양검정결과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록관리 및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서비스, 정보 연계 등 전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 시도 | 시군 | 지원 농가명 | 지원액 | 대상품목명 | 품종명 | 묘목수 | 구입 업체명 | 자체보증묘목 여부 | 종자 로트번호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 시도 | 시군 | 지원 대상 | 지원 유형 | 과종 | 지원 면적 (ha) | 농가수 (호) | 일시 | 장소 | 예상 참석 인원 | 시군 담당자 | 기타 | 성명 | 연락처 (핸폰번호) | 이메일 주소 | | | | IPM | | | | | | | | | | | | | | IFP | | | | | | | | | | | | | | GAP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 과수산업 일반현황 | 전년도 취급규모 | 농가수 (호) | 재배면적 (ha) | 생산량 (톤, A) | 취급량 (톤, B) | 취급액 (백만원) | 취급비중 (B/A) | 계 | | | | | | | | | | | | | |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 총출자액 (천원) | 평 균 (천원) | 최 고 (천원) | 최 저 (천원) | | | | | |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 직급 | 성 명 | 담당업무 | 이력 및 자격 | 비고 | 계 | | | | | | | | | | | |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 주소 | 시설면적 (㎡) | 현재 사용용도 | 소유자 | 비고(확보 완료일) | 합 계 | | | | | | | | | | | |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 규격 | 수량 (대) | 단가 (천원) | 소요금액 (천원) |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 합 계 | | | | | | | | | | | | | | | | | |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 농작업명 | 임대농가수 (세대) | 임대수수료 (천원) | 면 적 (㎡) | 1일 사용료 (천원) | 합 계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등 급 | 평점 | A | B | C | D | E |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 | | | | | |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 했는가? | | | | | | |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 | | | | | | |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 10 | 8 | 6 | 4 | 2 | |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 20 | 16 | 12 | 8 | 4 | | 3. 사업비 확보 계획 |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 | 10 | 8 | 6 | 4 | 2 | | 4. 사업수요 |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 10 | 8 | 6 | 4 | 2 | | 5. 설치계획의 적정성 |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 | 10 | 8 | 6 | 4 | 2 | |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 20 | 16 | 12 | 8 | 4 | | 7. 기대효과 |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 20 | 16 | 12 | 8 | 4 | | 합 계 | | 기본점수 계(100점) | |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 가점 | | 총점 (기본점수+가점) | |

2026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65호 2026년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재공고 2026년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0. 2.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품목 : 사과 ◦ 사 업 비 : 99.1백만원 (기금 19.8, 도비 8.9, 시비 20.8, 자부담 49.6) ◦ 재 원 : 기금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신청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5.(목) ◦ 접 수 처 : 대경사과원예농협 경주지점 ◦ 사업체계 ∙ 시행주체 : 경북연합마케팅추진단 ∙ 참여조직 : 대경사과원예농협 경주지점 2. 2026년 FTA기금사업지침 주요사항 ◦ 대상과원 : 2024. 12. 31. 이전 조성된 1,000㎡이상의 과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경영체 등록필지만 가능) ∙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 ◦ 사업제외대상 ∙ 농업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농가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이내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 5년이내 동일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이내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보조금 부당사용에 의한 보조사업 제한자)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사업 지원 이후 5년간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3. 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수분수 식재, 수분수 품종 고접 포함) * 관수관비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재해예방시설: 관수관비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 재해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 (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24년 12월 31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가 재해예방시설의 경우 ‘21~26년까지 한시적 지원가능)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신청서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최근 5년간) ◦ 심사표, 출하약정서 ◦ 사업장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체등록증(등록필지 포함) - 경영체등록증 : 미등록 필지 신청불가 ◦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임차일 경우 토지사용 동의(승락)서 5. 사업신청시 유의점 ◦ 중도 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 향후 3년간 FTA사업 신청불가 ◦ 본인 및 사업농지가 사업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중히 사업 신청 ◦ 세금 체납자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 ◦ 품종갱신사업 : 묘목은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서만 구입가능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농업정책과 (779-6276)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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