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고 제2026 – 855호
진도 군내 BESS 2단계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진 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도 군내 BESS 2단계 발전사업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1321 외 11필지
다. 사업규모 : 전기저장장치 발전시설용량 114㎿(1차 : 48㎿, 2차 : 66㎿)
라. 사업시행자 : 한국남부발전㈜
마. 승인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6년 10월 2일 ~ 10월 16일(15일간)
나. 공개장소 : 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jindo.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진도 군내 BESS 2단계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한국남부발전(
[email protected], 070-7713-2872)에 서면 제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주민의견 등록
다. 제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참조)
붙임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