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의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등록 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이행하시고,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예정일까지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멸실인정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행사”라 함은 권리행사 기간 내에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거나「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말소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
(261002)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225호
자동차 멸실말소 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의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차명 | 소유자 | 예고 통지 대상자 | 송달불가 사유 | 말소등록 예정일 |
성 명 | 주 소 |
충북90가2878 | 봉고 프런티어 | 김O용 | 이O우 (저당권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 수취인불명 | 2026.10.28.이후 |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등록 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이행하시고, 진행 중일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예정일까지 권리행사를 아니하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멸실인정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권리행사”라 함은 권리행사 기간 내에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거나「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에 말소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043-201-4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