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단속시행 시기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천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3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 – 2740호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단속시행 시기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천시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가. 단속시행일 : 2026. 11. 2.(월)
나. 단속방법 :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안전신문고 및 단속공무원 수기 단속
다. 단속구간 : 총 2개소([붙임 1] 참고)
연번 | 장소 | 비고 |
1 | 백사면 도지리 543-5 도지1리마을회관 | 양방향 약 200m |
2 | 호법면 한라시멘트교차로~후안1리교차로 | 양방향 약 230m |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27.(금) (25일간)
3. 예고방법 : 이천시청 홈페이지(0https\://www.icheon.go.kr;1;0;0;https://www.i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icheon.go.kr)
4.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160조 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7.(금)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 [붙임 2]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등
마. 제 출 처(문의처) :
○ 주소 : 이천시 부악로 30-45(중리동) 이천시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 전화 : 031-644-2387
○ 팩스 : 0502-696-2042
※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1. 백사면 도지리 543-5 도지1리마을회관
위치도 | |
|
2. 호법면 한라시멘트교차로~후안1리교차로
위치도 |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