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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주택과2026-10-02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85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처분의 사전통지」 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지자체 관할 게시판 라.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북 경산시 제2026-18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통지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2. 경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 2.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건축주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경산로 21 (옥곡동 831-1) 상가동 103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건축법 제14조 위반 | 무단증축 | 양○연 | 경산시 경산로21, 106동 904호 | 폐문부재 | 경산로 21 (옥곡동 831-1) 상가동 104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위반 건축법 제14조 위반 | 무단증축 | 나○호 | 경산시 경산로21, 106동 904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7. (15일간) 5. 공고방법 : 경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지자체 관할 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통지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주택과(☎053-810-54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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