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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세무1과2026-10-02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1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7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주택) 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김*기 외 1건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명 칭 : 2026년 7월 수시분 재산세(주택) 독촉 고지서 ○ 서류의 내 용 : 첨부 ○ 공 고 기 간 : 2026. 10. 1. ~ 10. 31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제2026-879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별첨 ○ 서류의 송달지: 별첨 ○ 서류의 명칭: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고지서 ○ 서류의 내용: 별첨 위의 서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터넷 위택스 및 전국 은행, 우체국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해주시기를 바라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제98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고양시덕양구청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공시송달 내역서 |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년월일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총세액 (단위: 원)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사유 | | | | | | 성명 | 주소(영업소) | 1 |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고지서 | 2026-07-01 | 41281-105305-202607-2-560-000189 | 재산세(주택) | 1715020 | 주*회* 더*스* | 경기도 용*시 기*구 흥*중*로 5**, 1***호 (영*동,리*밋*워) | 송달불능 | 2 | 2026년 10월 재산세(주택) 독촉분 고지서 | 2026-07-01 | 41281-105305-202607-2-580-000198 | 재산세(주택) | 577180 | 김*기 | 경기도 고**시 덕**구 동산**로 1**, 2***동 1***호 (동**동, 동*마*) | 송달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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