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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농정과2026-10-02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및 행정지원 기간제 ...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695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및 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행정지원 2. 채용인원 : 2명 3. 근무내용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업무 - 엑셀, 한글문서 작성 및 관리, 근로자 사증(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등 - 민원응대, 입출국 수송 지원 등 나.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업무 - 엑셀, 한글문서 작성 및 관리, 민원응대 등 4. 근무기간 : 2026. 10. ~ 2026. 12. (2~3개월 예정) 5. 근무장소 :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6.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2.(월) 7.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2.(월) 17:00 까지 8. 채용방법 : (1차)서류심사, (2차)면접 9. 신청방법 : 홍천군청 본관 4층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방문접수(홍천읍 석화로 93) ※12시~13시 점심시간 10.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95호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홍 천 군 수 1. 채용인원: 2명 2. 근 무 처: 홍천군청 농정과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26. 10. ~ 2026. 12. (2~3개월) 예정 ※ 근로계약 시점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시기 변동가능함. 다. 임금단가 : 시간당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라. 근무시간 : 일8시간(09시 ~ 18시) 주40시간 근무 ※ 외국인 입․출국 인솔에 따른 새벽/야간 출장 있음(인천공항 등) 마. 4대 사회보험 가입 바. 주휴수당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주 유급휴일을 부여 사. 연차 유급휴가 : 근무하기로 정한 1월 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아.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행정지원 | 2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업무 - 엑셀, 한글문서 작성 및 관리, 근로자 비자신청 등 - 민원응대, 입•출국 수송 지원 등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업무 - 엑셀, 한글문서 작성 및 관리, 민원 응대 등 |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홍천군민 중 아래와 같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 행정지원 - 민원응대에 어려움이 없는 자 - 출장 시간에 제약이 없는 자 ※ 외국인 입·출국 인솔에 따른 새벽/야간 출장 있음(인천공항 등) ※ 새벽/야간 출장 업무 시 출장 시간만큼의 대체 휴무 부여 가능 - 엑셀, 한글, PDF 파일 생성 및 편집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자 | 나. 결격사유: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사업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결격사유) 채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7.> 1. 삭제 <2022.3.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사업 참여 배제대상 가.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다.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마.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바.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아.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차.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한 자 또는 면제자 5. 전형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나.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17:00까지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033-430-2707)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안내: 2026. 10. 13.(화) 예정 바. 면접심사 : 2026. 10. 14.(수) ~ 10. 16.(금) 예정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 (금)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다. 주민등록 초본 1부 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붙임3] 마.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및 자격 입증서류(해당자만) 7. 최종 합격자 채용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하시기를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환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까지)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3-430-267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33.430.2707.) - 우리군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재공고(변경공고 포함)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033-430-27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 응시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 행정지원 응시번호 ( ) | | 인 적 사 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현 주 소 | (우: ) | e-Mail | | 전화 | | 휴대전화 |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고등학교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담당업무 | | | | | | | | | | | 자 격 ․ 특기 | 자 격 | 특 기 사 항 | 자격명 | 취득일자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 | 응시표 | 성 명 | | 응시분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행정지원 | 응시번호 (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홍 천 군 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한 번호(전화), 본인의 휴대전화를 정확히 기재 ② 학 력: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 및 특기사항: 해당 자격증명 또는 업무관련 특기사항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표: 원서접수 시 응시표 교부,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당일 응시표 지참 [붙임 2] 자기소개서 성 명: O O O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의 자기소개,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재(3매 이내) - 글씨 크기: 13, 줄 간격 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 색: 검정 2026. . . 작 성 자: O O O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 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붙임4]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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