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망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3. 개정내용 : 제13조, 24조, 26조, 31조, 33조 일부 개정
4. 시행일자 : 2026. 10. 1.(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망포2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개정안) 1부. 끝.
★망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20261001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광교1 망포2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 광교1 망포2 동 주민자치회 |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 제정) [제정 201722.02 6.07 16.]
[일부개정 2023. 1. 5.]
(일부개정) 2019.01.08.
(일부개정) 2019.06.04.
(일부개정) 2019.07.13.
(일부개정) 2020.01.07.
(일부개정) 2021.01.19.
(일부개정) 2021.03.02.
(일부개정) 2022.04.12.
[개정 2023. 7. 6.]
[개정 2023. 12. 14.]
[개정 2024. 2. 1.]
[개정 2024. 3. 7.]
[일부개정 2025. 4. 7.]
[일부개정 2025. 8. 11.]
[일부개정 2026. 3. 5.]
[일부개정 2026. 5. 7.]
[일부개정 2026.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광교1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4.12.)이 세칙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에 따라 망포2동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광교1동 주민자치회”라 하고,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망포2동 주민자치회”라 하고, 망포2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사무) ① 주민자치회는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4.12.)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구·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3조(기능 및 사무) 주민자치회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구·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제44조(주민자치회 정수구성) (일부개정 2020.01.07.) 주민자치회는 35명325 명의 인원으25명 이상 303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2.04.12.)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는 주민자치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55조(위원의 위촉 해제해촉) ① 위원의 해촉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29조제5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6.3.5.)
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9조제2항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6.3.5.)
5.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에 연 3회 이상 불참한 사람
2. 주민과 심각한 갈등이 있거나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5회 이상 제기되는 사람
3. 자치회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 21조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04.12.)
3.「특별법」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품위손상 등)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정기회의에 3회 연속 불참한 경우
6.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임 요구를 자치회장에게 발의할 수 있으며, 해임 요구 발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 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해 12월 31일로 한다. 한다.(개정 2025.8.11.) 하며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04.12.)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4.12.>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동장추천 방법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04.12.)
제77조(임원 등의 및 선출) (일부개정 2019.01.08.) ① 주민자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일부개정 2019.01.08.)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단,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임기 동안 기존 구성을 유지한다.)(개정 2022.04.12.)
3. 분과위원장 4명
3. 사무장 1명사무국장 1명
44. 감사 2명(사무감사, 재무감사)
5. 사무장 1명 (개정 2022.04.12.)
5. 분과위원장 3명
② <삭제 2019.06.04.>
③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④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국장과 분과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내에서 2년 이내로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신설> 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출된 신임 자치회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되었을 때는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8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2.04.12.)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 이수자 확인, 위원 자격유무 확인, 위원 추첨 진행, 추첨자 발표 등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 제3항의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고문) ① 고문 없음
제99조(임원 및 위원의 직무) ① 회장 :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모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04.12.)
③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소집 및 준비,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락과 예산·회계, 기타 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분과위원장 : 각 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 : 주민자치회의 1년간의 세입·세출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04.12.) 감사 : 주민자치회의 감사는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감사와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1년간의 세입·세출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감사결과는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 : 각 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직무를 수행한다.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소집 및 준비,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락과 예산·회계, 기타 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04.12.)
⑥ <삭제 2019.06.04.>
⑦ 주민자치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매월 8시간 이상을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⑧ ⑦ 위원은 세칙 제3조의 기능 및 사무, 기타 제3조의 기능 및 사무, 기타 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사업에 적극 참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본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고문) ① 주민자치회에는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고,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제12조제3항의 제3항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③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례 제16조제1항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신설 2026.3.5.)
제10101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에 관한 심사 후 추천한다.
2. 100만원 미만의 금액 사업에 대하여 결정한다.
3. 그 밖의 주민자치회에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우선 논의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임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12조(분과위원회) (일부개정 2020.01.07.)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0.01.07.)
1. 홍보·교육분과 : 주민자치회 주요활동 사항 홍보(SNS 관리), 수원시 및 영통구 마을소식 공유, 주민자치위원 관리, 행사 인원 확인 및 행사 안내, 월례회의 진행 및 월례회의 관련 자료 준비, 광교1동 주민·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역량강화 준비 등
2. 자치센터기획분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홍보, 작품발표회 준비, 주민참여예산 등
32. 지역사회복지분과 : 지역 봉사활동 진행 및 관리, 지역복지부분 발굴 및 관리, 지역커뮤 니티 발굴 및 관리, 장학금 사업 준비, 지역 현안 정보 발굴 및 공유 등
43. 문화교육체육분과 : 주민자치회 야유회, 워크숍, 벤치마킹 등 행사 준비, 지역 행사(문화, 축제) 준비,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등
※ 준비팀 구성 : 경로잔치, 한마음축제, 박람회 등 큰 행사는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실장, 주무관으로 구성된 준비팀 구성
② 위원은 분과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분과에 소속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22.04.12.>
제1223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매월 첫 번째 화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3. 임원회의 : 매월 자치회의가 있기 전(매월 1회 이상)이나, 기타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4. 분과회의 :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개최통지는 분과위원장 명의로 한한다.
5. 주민총회 : 조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민이 0.4%이상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투표 등이 진행된 경우 투표 참여자 수 및 득표수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사전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호에서 제2호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온라인 투표 등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결의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③ 자치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시 32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의 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헐.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334조(의안상정, 회의록 등) ① 회의 의안상정은 자치회장이나 동장 또는 소속위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상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장은 회의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센터 운영
제1445조(시설 및 운영) (일부개정 2020.01.07.)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1.07.)
② 자치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실대회의실(34층)
2. 취미실1소회의실(3층)
3. 취미실2(3층)
4. 취미실3(4층)
5. 대강당취미교실, 문화교실(42층)
③ 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1층- 보일러실
2 지상1층- 주민자치위원회사무실,새마을문고,동아리연습실,다목적실
3. 지상2층- 매홀자유 창작네트워크 작가 작업실, 정보화교실
4. 지상3층- 프로그램운영실, 다목적실, 요리강의실
제156조(자치센터의 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과 같다.
1. 1. 주5일(월~금)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휴일도 개방할 수 있다.
2. 2.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 ~ 18:00까지로 한다.
3. 3.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수 있으며, 휴일 또는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4. 휴일 또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치센터 담당자 외에 자원봉사자를
1인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일 근무의 최고 2배 이내에 달하는 자원봉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7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78조(프로그램 운영)① 동장이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장은 수강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570 이하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모집 및 수강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강좌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분기별 정규강의 수업일수는 법정공휴일 포함 12주로 한다. 다만, 운영일이 공휴일, 국경일 등으로 운영하지 못 할 경우에는 수강생과 상의하여 보충 운영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에서 전액 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시행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안 발생 시 회의 의결결과를 동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89조(수강료의 징수 및 공개)① 수강료는 3개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생이 원하는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강료 기준징수범위과 및 감면 비율은 별표1과 같다.
③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920조(수강료의 반환)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고 별지 제317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프로그램 개강이전 : 전액 반환강좌 개시 전 : 수강료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1/3이내 : 2/3 반환강좌 개시 후 1개월 이내(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가. 1/3 경과 전 : 월 수강료의 2/3 해당 금액
나. 1/2 경과 전 : 월 수강료의 1/2 해당 금액
다.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3.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1/2이내 : 1/2 반환강좌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좌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1/2이 지난 후 : 미반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이 불가능하여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입증한 경우 수강한 날이 속한 달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③② 수강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201조(강사의 책무) 각 프로그램의 담당 강사는 수강생의 적정한 관리 및 수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1. 근무(강습)시간을 준수한다.
2.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지도한다.
3. 근무 이탈 시 담당직원의 승인 후 실행한다.
4. 시설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며 사용한 비품은 질서 있게 정리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다.
제212조(강사의 위촉선정) ① 동장은 강사 선정 시 공개경쟁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시 제한경쟁 또는 특별히 지명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강사선정에 관하여 자치회장과 동장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을 강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강사지원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력서, 별지 제6호의 강의계획서 및 강의요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약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① 주민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지도강사는 주민자치회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주민자치회장은 강사 위촉 사항을 동장에게 통보한다.
② 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교사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한다.
③ 강사의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3조(강사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장이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무단결강, 지각, 강습진행의 해태 등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이 교체를 원할 경우
2. 자․타 기관에서 모범이 될 수 없는품위손상, 경솔한 언행, 부정행위 및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
3. 강사 지원 시 관련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4. 기타 동장 및 주민자치회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제2234조(강사수당) ① 강사수당은 수강료 징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 및 운영상 강사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1. 생활체육프로그램 : 시간 당 30,000원 이하
2. 그 외 프로그램 : 시간 당 25,000원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지출은 동장 협의를 득해 자치회장이 집행한다.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강사료는 징수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 및 운영상 강사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필요한 경우 강사수당 지급기준액(25~35천원) 100% 이내에서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자치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지급기준액의 100% 이내에서 가감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1. 일반 프로그램 : 시간당 20,000535,000원 이하
2. 문화예술․생활체육 프로그램 : 시간당 3040,000원 이하
3. 매월 마지막 수업일 기준 수강생 20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5,000원,
이후 10명 추가 시마다 시간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5.7.)
3. 특성화 프로그램 : 시간당 50,00035,000원 이하
제2345조(수강생의 직무 등) ① 수강생은 사용물품의 정리 및 실내 청결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 수강생은 월 1회 이상 수원시 지역행사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작품전시회, 주민자치 박람회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협조한다.① 수강생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사용물품의 정리 및 실내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협조한다.
② 수강생은 분기당 4시간 이상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작품전시회,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접수, 자치센터 시설물 관리 등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수강생은 분기별 주민자치프로그램 모집 시 1인 2강좌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운동강좌는 1인 1강좌로 제한한다. 단, 미달강좌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수강생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신청을 지양해야 하며, 주민자치회장은 수강생이 연 2회 이상 환불을 신청한 경우 추후 해당 수강생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 시 등록취소 할 수 있다.
⑤ 다수의 주민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육적 편익을 누리기 위하여 수강생은 특정 프로그램을 3분기 연속으로 수강하는 경우 다음 2분기(6개월)는 해당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없다.
제256조(자치센터 운영비 등) ①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는 수강료 징수분의 10%로 하고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의 지출은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 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건당 300천원 이하의 지출은 회장 권한으로 집행하고 사후 보고한다.
②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 구입 시 반드시 물품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적 극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자치센터 내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년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금지원 불가)
2. 동아리 프로그램의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2]에 따른다. (신설 2026. 10. 1.)
③ 자치센터 내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년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현금지원 불가)
④ 주민자치회장 및 임원은 자치센터 자원봉사자와 년4회(분기1회) 2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자치센터 내 프로그램과 동아리 팀이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박람회 등에 망포2동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강사ㆍ수강생 대표 간담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5.)
⑥ 그 밖에 필요한 부족 재원은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 운영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5.)
제2467조(직인관리 등) 주민자치회의 직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제2578조(비치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9호 서식)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별지 제10호 서식)
3. 프로그램 참여자 출석부(별지 제11호 서식)
4.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2호 서식)
5. 수강료 반환신청 및 반환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
6.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
7. 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 서식)
8. 수강료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
9. 물품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10.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① 동장은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2.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신청서
3.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대장
4.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및 커뮤니티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 치․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3호 서식]
2. 프로그램 참여자 출석부[별지 제16호 서식]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별지 제15호 서식]
4. 수강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
5.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 서식]
6. 수강료 지출결의서[별지 제18호 서식]
7. 물품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8.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
제4장 재 정
제2689조(재원의 충당)
① 자치회 예산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징 수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보조금, 이자수입 등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자치회 예산은 자치회 운영예산과 자치센터 운영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 주민자치회의 재원은 수강료, 주민자치회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단,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은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7930조(회비) ① (일부개정 2020.01.19.) ① 위원의 회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1년치를 2월 말까지 선납한다. 단, 2회로 분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1.19.)
② 위원의 임기 종료 또는 해촉 또는 중도 사퇴시 기납부된 회비중 익월(해촉월) 이후 분은 환불한다.주민자치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위원의 입회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고, 회비(실비보상금 포함)는 월 85만원으로 한다.(단, 당연직 고문은 제외한다.)
③ 위원의 해촉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301조(재원의 관리 및 회계책임자) ① 재원은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장 명의로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하고, 출납 상황은 현금출납부 또는 회계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의 사무국국장으로 한다.
③ 회의 개최 후 식대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신설 2026. 10. 1.)
제29312조(회계 연도) (일부개정 2020.01.19.) ①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치회장은 1월 정기회의시 1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작년 회계결산서를 상정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일부개정 2020.01.19.)
② 회계 결산 이후 잔여금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3023조(상호부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애·경사 시 주민자치회 명의로 일정 금액의 물품 또는 현금을 부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별표3]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0. 1.)
제3134조(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 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수강료 계정”이라 한다.)의 지출은 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사무국국장은 회계책임자로서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을 포함한 수강료 계정을 총괄 관리하고, 그 내역을 반기별로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동장의 협의와 회장의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④ 시급을 요하거나 건당 300,000원 이하의 지출은 회장 권한으로 집행하고 사후보고 한다.
④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425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자치회 상황상 봉사활동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월 1,3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들에게 연 4회(분기1회) 1인당 30,000원 범위 내에서 간담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⑦ ⑤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별지 제16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하도록 하며 물품출납원은 회계책임자로 한다.
⑧ ⑥ 자원봉사자에게 연 2회(설, 추석)에 한해 봉사활동비의 50%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3245조(세칙개정) 본 세칙은 정기회의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356조(기타) ①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통상적인 사안이나 긴급으로 자치회의 소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 통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확정된 세칙은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 이전의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은 이 세칙 시행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세칙 시행이전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이 세칙에 의해서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1]
수강료 기준징수범위 및 감면비율
운영세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 기준징수범위 및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
구 분 |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수 강 료 (월) | 비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4 시간 이하 | 25 35 ,000원 이하 | 재 료·실습비는 본인 부담 |
4 시간 초과 | 35 45 ,000원 이하 |
구 분 | 기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수강료 (월) |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 급 자 | 경로우대자 (만65세 이상) | 장애인 | 국 가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자) | 기타 |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 | 3시간미만 | 15,000원 | 50% 이상 (1과목에 한함) |
3시간이상~ 5시간이하 | 20,000원 |
5시간초과~ | 25,000원 이상 35,000원 이하 |
※ 특별(전문)강사 프로그램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심의·의결하여 수강료 기준 이상 징수 가능
□ 수강료 감면기준과 감면비율
대 상 | 기 준 | 감면비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50퍼센트 | |
보훈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한 자 ※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한 자 | 50퍼센트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퍼센트 | |
노 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대상자 | 50퍼센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자녀 제외 | 50퍼센트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수혜대상자 | 50퍼센트 | |
수원시 병역명문가 | 「수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혜대상자 | 50퍼센트 | |
다자녀가정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50퍼센트 | |
북한이탈주민 |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50퍼센트 |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수원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본인) 마일리지 15,000점 이상 보유자 우수자원봉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퍼센트 20퍼센트 | 2024.1.1. 부터 적용 |
그린카드 소지자 |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10퍼센트 | |
[별표 2]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규격
운영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직인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직인명 :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인
○ 재 질 : 수우각
○ 규 격 : 가로 2.0센티미터 × 세로 2.0센티미터
○ 서 체 : 한글 전서체 가로쓰기
[별표 3]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
운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개정 2020.03.02.)
○ 본인 연간 입원·수술 각 1회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개업선물
○ 자녀결혼 시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사망 시 : 10만원 부의금과 화환[별표 3]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
운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2.04.12.)
○ 본인 연간 입원·수술 시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개업선물
※단, 프랜차이즈 및 분점 등은 첫 출점에 한함
○ 자녀결혼 시 : 2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사망 시 : 20만원 부의금과 화환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 2019.01.08. 일부개정에 관한내용
개정전 | 개정안 |
제2장 제8조(고문) 임기가 만료된 직전자치회장과 해당 동 지역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제2장 제8조(고문) 1. 임기가 만료된 직전 자치회장과 해당동 지역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2. 1항에 준하는 지역 활동 유공자는 자치회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자치위원이 아닌 고문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2. 2019.06.04. 일부삭제에 관한내용 개정전 | 개정안 |
제9조(임원 및 위원의 직무) ⑥ 감사와 사무국장은 회의 참석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삭제 |
개정전 | 개정안 |
[별표 3]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 운 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조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자녀 결혼 시 ○ 부조물품 : 화환 ○ 부조범위 : 1인당 4회 제한 | [별표 3]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 운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연간 입원·수술 각 1회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개업선물 ○ 자녀결혼 시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사망 시 : 10만원 부의금과 화환 |
3. 2019.07.13. 일부개정에 관한내용
4. 2020.01.07. 일부개정에 관한내용
개정전 | 개정안 |
제4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35명 내외 인원으로 구성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안전마을분과) : 주민자치회 재정 및 조직 관리, 광교마을신문, 주민자치회 활동사항 홍보, SNS 관리(밴드 등), 안전마을사업 등 2. 자치분과(평생교육분과)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관리, 주민의견 수렴 및 평생교육사업 추진, 자원봉사 관리 등 3. 지역사회분과 : 지역문제 해결, 복지증진 및 불우이웃돕기, 장학금사업 등 4. 문화체육분과 : 마을의 체육·문화행사 추진, 경로잔치행사 추진,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등 |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설치·운영하고, 그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교육분과 : 주민자치회 주요활동 사항 홍보(SNS 관리), 수원시 및 영통구 마을소식 공유, 주민자치위원 관리, 행사 인원 확인 및 행사 안내, 월례회의 진행 및 월례회의 관련 자료 준비, 광교1동 주민·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역량강화 준비 등 2. 자치문화센터분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홍보, 작품발표회 준비 등 3. 지역사회분과 : 지역 봉사활동 진행 및 관리, 지역복지부분 발굴 및 관리, 지역커뮤니티 발굴 및 관리, 장학금 사업 준비, 지역 현안 정보 발굴 및 공유 등 4. 문화체육분과 : 주민자치회 야유회, 워크숍, 벤치마킹 등 행사 준비, 지역 행사(문화, 축제) 준비, 지역축제 발굴 및 지원 등 ※ 준비팀 구성 : 경로잔치, 한마음축제, 박람회 등 큰 행사는 사무국장, 분과장, 실장, 주무관으로 구성된 준비팀 구성 |
제14조(시설 및 운영) ① 동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필요시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 및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5. 2021.01.19. 일부개정에 관한내용
개정전 개 정 전 | 개정후 개 정 후 |
제27조(회비) 위원의 회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1년치를 2월 말까지 선납하며, 해촉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2회로 분납할 수 있다. | 제27조(회비) ① 위원의 회비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하고, 1년치를 2월 말까지 선납하며, 해촉 시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2회로 분납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종료 또는 해촉 또는 중도 사퇴시 기납부된 회비중 익월(해촉월) 이후 분은 환불한다. |
제29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자치회장은 1월 정기회의시 1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작년 회계결산서를 상정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 제29조(회계 연도) ①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자치회장은 1월 정기회의시 1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작년 회계결산서를 상정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② 회계 결산 이후 잔여금은 다음회계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
6. 2021.03.02. 일부개정에 관한내용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중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20. 1. 7.) 개 정 전 | 광교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중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관련 사항(개정안) 개 정 후 |
운 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연간 입원·수술 각 1회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개업선물 ○ 자녀결혼 시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사망 시 : 10만원 부의금과 화환 | 운 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연간 입원·수술 각 1회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개업선물 ○ 자녀결혼 시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 : 10만원 부의금과 화환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광교1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35조 --------------------------------------------------------------------------.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3조(기능 및 사무)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기능 및 사무) ① 주민자치회는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신 설> |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 |
1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2 . 협의업무 : 동 ------------- |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삭 제> |
3.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 3. 수탁업무 : 시·구·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
4.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삭 제> |
5.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설치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삭 제> |
개 정 전 | 개 정 후 |
6.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심의 및 의결 | <삭 제> |
제4조(주민자치회 정수) (일부개정 2020.01.07.) 주민자치회는 35명 내외 인원 으로 구성한다. | 제4조(주민자치회 정수) ----------------------------- 3 5 명 의 인원 -------.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 |
2.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 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신 설> | ② 주민자치회 위원이 임기를 마치고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되어 임기를 마친 위원은 동일한 동장추천 방법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7조(임원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7조(임원 및 선출) ① ----------------------------. |
2. 부회장 2명 | 2. 부회장 1명(단,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임기 동안 기존 구성을 유지한다.) |
5. 간사 1명(간사는 사무국장으로 부를 수 있다. 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 | 5. 사무장 1명 |
② 부회장 2명 중 호선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지명된 1인을 차석부회장으로 한다. | <삭 제> |
제8조(고문) ① 임기가 만료된 직전 자치회장과 해당동 지역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 으로 한다. ② 1항에 준하는 지역 활동 유공자는 자치회위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이 아닌 고문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 제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위원선정을 위하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교육 이수자 확인, 위원 자격유무 확인, 위원 추첨 진행, 추첨자 발표 등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8조 제3항의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유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임원 및 위원의 직무) ① (생 략) | 제9조(임원 및 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석 부회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부회장 -------------------------------------------------------. |
개 정 전 | 개 정 후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감사 : 주민자치회의 1년간의 세입·세출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 ---. |
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의 소집 및 준비, 회원 상호간의 업무연락과 예산·회계, 기타 출납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석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⑥ 삭 제 | |
⑦ㆍ⑧ (생 략) |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제11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 제11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제7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분과운영 및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14조(시설 및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이 하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시설 및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관리는 동장이 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3조(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통상적인 사안이나 긴급으로 자치회의 소집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 통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33조(기타) ---------------------------------------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 . |
별표 3 운 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연간 입원·수술 각 1회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개업선물 ○ 자녀결혼 시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 : 10만원 부의금과 화환 | 별표 3 운 영세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조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본인 연간 입원·수술 시 : 10만원 위로금 ○ 본인 개업 시 : 10만원 축하금과 10만원 상당의 개업선물 ※ 단, 프랜차이즈 및 분점 등은 첫 출점에 한함 ○ 자녀결혼 시 : 20만원 축의금과 화환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시 : 2 0만원 부의금과 화환 |
7. 2022.04.12.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
※ 단, 감면은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운영세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용료 면제(100% 감면)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대회) -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의 행사(대회) |
※ 자치센터 정규 프로그램에서 위 행사(대회) 참가 시 동아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 행사(대회) 참여자 중 망포2동 주민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동장과 협의하여 면제 여부를
제한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3]
주민자치회 상호부조 지급 기준
운영세칙 제33조에 따른 상호부조 지급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입원·수술 : 10만원 위로금(본인 연속 3일 이상 입원 시, 동일 질병 연 1회) ○ 개업 : 1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본인 신규 창업에 한함, 임기 중 1회) ○ 본인 결혼 : 20만원 축의금과 화환 ○ 자녀 결혼 : 10만원 축의금과 화환 ○ 사망 : 20만원 부의금과 화환(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부모, 자녀에 한함) |
※ 상호부조금은 위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위원 및 고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 장례식장·예식장 규정으로 화환 반입이 불가한 경우, 동액 상당의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관할 동 소속 직원에게 위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예우 차원에서 화환을 보낼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주민자치회 회의록 | 회 장 | 결 재 |
|
작 성 자 | 사무 국 장 (인) |
회의구분 | 정기( ) 임시( ) | 회의주재자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 : |
장 소 | | 참석인원 | 위원 | 기타 |
명중 명 | 명 |
심의안건 | |
심의결과 (의결내용) | |
토론사항 | |
기 타 | |
첨부서류 | 1. 참석자 서명부 2. 심의안건 의결서 3. 회의 발언록 |
<작성요령> 1. 심의결과 : 안건에 대한 정족수 및 결과 기재
2. 기타 : 건의사항 및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사항 기재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주민자치회 회의개최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받 음 : 00동장 보 냄 : 00동 주민자치회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회의구분 | 정기( ) 임시( ) | 회의주재자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 : |
장 소 | | 참석인원 | 위원 |
명중 명 |
2. 회의결과
구 분 | 건명 | 결과 또는 내용 | 비고 |
심의·의결사항 | | | |
토론사항 | | | |
기 타 | | | |
〔별지 제3호 서식〕
의안번호 | 제 0000-00 호 |
의 안 명 |
제 출 자 | |
제출년월일 | . . . |
〔별지 제3호 서식의 첨부물〕
심 의 안 건
□ 의 안 명
□ 심의요지
□ 근 거
1. 사업추진 관련법령
※조문발췌(요약서) 별첨
□ 주요내용
(심의하여야 할 내용)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별첨
첨부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첨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별지 제4호서식〕
안 건 심 의 대 장
의안 번호 | 상 정 연월일 | 회 의 차 수 | 의 안 구 분 | 심의 안건 명 | 의 결 연월일 | 의결결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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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의안구분란에는 “보고사항” 또는 “의결사항”이라 기재함.
2. 의결결과란에는 “원안의결․수정의결․철회”등을 기재함.
※ 의안번호는 “의결사항”인 안건에만 의안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수입결의서
년도 | 회계책임자 | 회장 | 협 조 | 동 장 |
| | |
발 의 | | (인) |
수 입 일 | | (인) |
수입지출내역서기재 | | (인) |
수강료수납대장기재 | | (인) |
수 입 금 액 | 금 원(금 원) |
수 입 내 역 | 수입항목 | 세부사항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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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납부자가 다수인 경우 수입내역 별지 작성 가능
2. 수입금액 작성예시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별지 제6호 서식〕
수강료 수납대장
일련번호 | 프로그램 | 납부자 | 납부금액 | 납부일 | 비고 |
운영기간 | 프로그램명 | 주소 | 성명 |
1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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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주민자치센터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 )
주 소 | ( 통 반) |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직 업 | | 직 위 | |
연 락 처 | 자 택 ☏ : 직 장 ☏ : 핸 드 폰 : |
취 득 자 격 명 | |
강의분야 및 수 준 | (초,중,고급) | 강의가능시간 | 총 시 간 : 주당시간: 월간시간: |
주요경력 | |
상기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며 향후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결정시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약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2. 강의요약서(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내용. 방법 등)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강 의 요 약 서
프로그램명 | | 강의대상 | |
강의기간 | | 운영시간 | |
강의목적 | |
교재비 | | 재료비 | |
회차 | 강의주제 | 강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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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강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광교1망포2동 행정복지센터는 강사선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목적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선발 및 관리 (강사 채용(자격심사) 및 강좌 운영·관리 관련)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직업, 학력, 경력, 자격, 면허, 사진, 증빙서류 ※ 채용확정 시 강사료 지급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별도수집 |
보유기간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 종료 후 : 3년 ※ 계속하여 강의하는 경우 마지막 강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발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약서
수원시 영통구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자 계약당사자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회장을「회장」이라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강사」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계약한다.
아 래
제1조(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은 ○○○○이라 한다.
제2조(개강일시) 개강일은 ○○○○년 ○월○ 일에 한다.
제3조(운영일시) 운영은 주 ○회로 매주 ○요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으로 하되, 운영일이 공휴일, 국경일 등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익일 또는 수강생과 상의하여 보충 운영한다.
제4조(운영기간) 운영기간은 12주 단위로 운영하되 수강생들이 원할 경우 12주 단위로 연장 운영한다.
제5조(운 영 장 소) 운영 장소는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실로 한다.
제6조(강사료) 강사료는 시간당 23,000○○○○원으로 한다.
제7조(강의운영) 「강사」는 위 프로그램 운영기간 동안 수강생들에게 성실 강의해야 한다.
제8조(폐강통보) 「회장」은 위 프로그램 수강생이 적어 운영이 어려울 경우 및 「강사」가 불성실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전에 「강사」에게 프로그램을 폐강함을 통보한다.
제9조(강사료지급) 「회장」은 「강사」에게 매월 1개월이 만료된 후 강사료를 지급하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계약서)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회장」과 「강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회장 : 수원시 영통구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회장
강 사 : (프로그램명) 강사
〔별지 제9호 서식〕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대장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신청자 | 신청내용 | 승인 | 결재 |
성명 | 주소 | 전화 번호 | 사용 목적 | 사용 시설 | 사용 기간 (시간) | 사용 인원 | 승인 일자 | 사용 기간 | 담당자 | 주무 | 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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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접수번호 |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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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 성명(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 | 목 적 | (참석예정인원 명) |
행사개요 | |
사용기간 | 201 . . . : ~ 201 . . . : ( 일) |
사용할시설및 부대시설 | 시 설 명 | |
부대시설 | |
사 용 료 | 무 상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광교 1 망포2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목적 | 항 목 | 보유기간 |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운영 및 내역관리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1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승인이 제한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귀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1 망포2 동장 귀하 |
--------------------------------------------
접수번호 |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승인서 |
|
사 용 자 | 성 명 (단체명) | | 주 소 | |
사용기간 | 202 . . . : ~ 202 . . . : ( 일)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1 망포2 동장 |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자 기록부
년 월 일
연번 | 이용시간 | 이용시설명 | 시 설 이 용 자 인 적 사 항 | 비고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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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0000년 0월 0일 0요일)
결 재 | 협 조 |
사무 국 장 | 주민자치회장 | 담 당 | 팀 장 |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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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 성명 | 봉사 시간 | 활동 내용 | 비고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 ( 시간) | | |
자원봉사자 근무현황 |
구분 | 계 | 강 사 | 시설관리 |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보조 | 기타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일계 | | | | | | | | | | | | |
누계 | | | | | | | | | | | | |
주민 건의사항 및 개선할 점 | |
인계·인수사항 | |
기 타 사 항 |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프로그램명 | 강사명 | 운영시간 | 운영장소 | 신청인원 (명) | 수강인원(명) | 비고 |
일 계 | 누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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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수강자 유형별 분석 (프로그램 운영현황의 수강인원 일계·누계와 일치되어야 함 ) |
구 분 | 수강인원(명) | 연령별 |
계 | 남 | 여 | 18세 이하 | 19~ 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일 계 | | | | | | | | | |
누 계 | | | | | | | | | |
시설별 이용 현황 |
구분 시설명 | 이용인원(명) | 이용 내역 | 장비 및 비품 이상 유무 | 비고 |
일 계 | 누 계 |
| | | 0000프로그램 운영 | | |
| | | 0000 대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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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유형별 분석 (시설별 이용현황의 이용인원 일계·누계와 일치되어야 함 ) |
구 분 | 이용인원(명) | 연령별 |
계 | 남 | 여 | 18세 이하 | 19~ 29세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일 계 | | | | | | | | | |
누 계 | | | |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대장
(프로그램명 : )
일련 번호 | 접수일자 | 주 소 | 성 명 | 생년 월일 | 성 별 | 전화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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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접수번호 |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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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목 |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수강신청기간 | 202 . . . ~ 202 . . . |
수 강 료 | 원정, 감면 |
감 면 사 유 | |
첨 부 서 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강료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광교1 망포2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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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프로그램 수강신청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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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과목 | |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수강신청기간 | 201 . . . ~ 201 . . .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광교1 망포2 동 주민자치회장 |
주민자치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목적 |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 신청한 프로그램 관련 안내문자 발송 - 문자(SMS)를 통한 각종 참여기회 홍보(선택사항)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수강료 감면 증빙자료(해당자) |
보유기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종료 후 : 3년 ※ 계속하여 수강하는 경우 마지막 수강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다음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인은 동의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문자(SMS)를 통한 각종 참여기회 홍보(등록기간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택) 각종 참여기회의 홍보(제공·안내)를 위한 문자수신(SMS)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주민자치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 14세 미만) |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목적 |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 신청한 프로그램 관련 안내문자 발송 - 문자(SMS)를 통한 각종 참여기회 홍보(선택사항)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수강료 감면 증빙자료(해당자) |
보유기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 종료 후 : 3년 ※ 계속하여 수강하는 경우 마지막 수강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필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다음 항목은 선택사항으로 신청인은 동의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문자(SMS)를 통한 각종 참여기회 홍보(등록기간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선택) 각종 참여기회의 홍보(제공·안내)를 위한 문자수신(SMS)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관계 : 연락처 : )법정대리인 성 명 :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 추가 동의 필수]
〔별지 제15호 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일지
운 영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 시간) |
운 영 장 소 | | 교 재 명 | |
운 영 강 사 | (인) |
참 여 인 원 (명) | 신 청 인 원 | 참 석 인 원 | 불 참 인 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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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내 용 (강 의 내 용) | |
주민 호응도 및 건 의 사 항 | |
기 타 사 항 | |
담 당 공 무 원 확 인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제16호 서식〕
프로그램 참여자 출석부
연번 | 성 명 | 성별 | 연령 | 참 여 자 출 석 확 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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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수강료 반환신청서 (주민자치센터 보관용) |
프로그램명 | 성 명 | 납부일 | 납부금액 | 반 환 신청액 | 반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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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연락처 : 입금계좌번호 : 00 망포2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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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반환신청서 (본인 보관용) |
프로그램명 | 성 명 | 납부일 | 납부금액 | 반 환 신청액 | 반환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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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입금계좌번호 : 00 망포2 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지 출 결 의 서
년도 | 회계책임자 | 회장 | 협 조 | 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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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 | (인) |
지 출 일 | | (인) |
수입지출내역서기재 | | (인) |
물품대장기재 | | (인) |
지 출 금 액 | 금 원(금 원) |
지 출 내 역 | 세부사항 | 채주 (상호) | 금액 | 지급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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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붙임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명세서 등 첨부 |
【작성요령】
1. 채주가 다수인 경우 수입내역 별지 작성 가능
2. 지출금액 작성예시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별지 제19호 서식〕
현금출납부
년월일 | 적요 | 납부자 (채 주) | 수입액(1) | 지출액(2) | 잔액(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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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광교1망포2동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 (인) | 성별 | | 생년월일 | (만 세) |
주 소 | |
연 락 처 | | 직 업 | |
주요경력 | |
추천사유 | |
첨 부 | 이력서 1부. |
위의 사람을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교1망포2동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단체명) 주소 :
직 :
성명(대표) : (인)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22.04.05.2022.04.12.)
00 망포2 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00망포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경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반명함 사진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또는 위원 추천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천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반명함 사진,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3)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수원시, 00 영통 구청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및 봉사활동 내역, 반명함 사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영통구 광교1망포2동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동 아 리 관 련 사 항 | 구 분 | 프로그램 수료생( ), 자원봉사자( ), 기타( ) |
동아리명 | |
목 적 | |
등 록 일 | 년 월 일 | 회원수 | 명 |
운영계획 | |
대표자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광교1 망포2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아리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 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목적 | 항 목 | 보유기간 |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관련 업무추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동아리 취소 후 1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동아리 등록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와 같이 동아리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인) 광교1 망포2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붙임 : 단체의 대표와 회원의 날인이 있는 명부 1부 |
동아리 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망포2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관리대장
일련 번호 | 물품명 | 구입 년월일 | 구입 가격 | 물품 규격 | 수량 | 물품 출납원 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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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 : 기증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