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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서해구
서해구식품위생과2026-10-02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해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식품위생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seo.incheon.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3:5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통보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주불명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002). 끝.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 2026-호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직권말소의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전처분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거주불명등록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1. 공고내용 :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종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도로명) | 직권말소사유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화영소머리국밥 | 장0숙 | 인천광역시 서해구 건지로250번길 22, 가좌1동새마을금고 1층 일부호 (가좌동) | 사업자등록폐업 (2026.09.29.)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6. 의견제출 - 서해구청 식품위생과(서곶로 299, 제2청사 4층), 2026. 10. 16.(금)까지 7. 문 의 : 서해구청 식품위생과 식품관리팀(☏032-560-437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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