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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수산과2026-10-02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866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3.(금) 3. 접 수 처: 보령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 참조 5. 문 의 처: 보령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 930-6772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 1866호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보 령 시 장 1. 공모대상 사업 개요 (단위: 천 원)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계 | 보조 | 자담 | 국비 | 도비 | 시비 | 1 | 이상수온 대응 지원 | 2026. 10.~11. | 8 =SUM(RIGHT)??%g,;;18,750 =SUM(RIGHT) %g, 18,750 18,750 | 15,000 | - | - | 3,750 | 사업 시행지침 참고 | 2.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0. 2. 부터 2026. 10. 13. 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1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930-6772)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서식은 보령시청 http://www.brc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시행지침 참고 4. 추진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5.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사업 보령시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930-677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서식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 공고번호 | | (관련 실과: )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보 조 사 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장소, 사업량,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기간: ․ 장 소: ․ 사 업 량: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 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장 또는 대표 ○ ○ ○ (직인) 보령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 【서식 2】 2026년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업기간: ❍ 장 소: ❍ 대 상(인원): (명) ❍ 사업내용 (추진방법) - - ❍ 기대효과 - 0MEMO/65535/1/2830141216/31156354/user/\;;memo11user655352025-01-17T10:53:52Z*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도 등 사회적 기여도 : - 0MEMO/65535/2/2830151216/31156354/user/\;;memo22user655352025-01-17T10:53:52Z*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4.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 부채액 | 비고 | | | | 5.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지출항목 | 산출내역 | 계 (①+②) | 보조금 신청액 (①) | 자부담 (②) | 총 계 | | | | | 강사료 | | | | | 인쇄비 | | | | | 급식비 | | | | | · · | | | | | * 산출내역 순서: 단가(원)×인원수(명)×개소×회수(회)×일수(일) 順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내용 1식 등 기재 절대 금지)/ 서류 반송 6. 지방보조금 사용방법 : 0MEMO/65535/3/2830261216/31156354/user/\;;memo33user655352025-01-17T10:53:52Z해당되는 사용방법만 기재 계좌입금, 체크카드(시비보조), 신용카드(국비보조) 7.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 부담하는 단체명 (개인 성명) | 부담금액(원) | 부담 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8.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예시) | 단체연혁 | ․ `81.11.8. ○○○ 창립 (예시) ․ `8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회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 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 최근3년간 동일 사업 보조금지원 내역 | · 사 업 명: * 금번 신청하는 사업명 기재 | (단위: 천원) 연도별 | 사 업 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2년 | A=a+b | a | b | B | A-B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지방세체납 | 체납있음 □ 체납없음 □ | 지방세체납액 | 천원 | 세외수입체납액 | 천원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시행지침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이상수온 대응 지원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과 장 정기원 사무관 전영호 | 051-773-5610 051-773-5616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상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ㅇ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이상수온대응지원사업비 집행실적(비율) | 95% | 92 | 95 | 95 | 95 | 매년 말 | 이상수온대응지원사업 집행실적 × 95%(집행목표율)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8 =SUM(BELOW)??%g,;;9,460 =SUM(BELOW) %g, 9,460 9,460 | 8 =SUM(BELOW)??%g,;;9,460 =SUM(BELOW) %g, 9,460 9,460 | 8 =SUM(BELOW)??%g,;;9,460 =SUM(BELOW) %g, 9,460 9,460 | 8 =SUM(BELOW)??%g,;;9,460 =SUM(BELOW) %g, 9,460 9,460 | - 국 비 | 7,568 | 7,568 | 7,568 | 7,568 | - 지방비 | - | - | - | - | - 자부담 | 1,892 | 1,892 | 1,892 | 1,892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 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받았거나(행사계약자 포함) 면허·허가를 받을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우선 순위 선정】 ① 양식재해보험 가입자 중 이상수온(고·저수온) 특약 가입자(사업 신청 당시 유효한 보험증권 사본 소지자) 우선 선정 ②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받은 제품 사용 시 우선 선정 ※ 어가당 지원 규모는 사업량과 금액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ㅇ 사업자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의 내용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보험 가입어가(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해당 양식장 공동경영인, 피고용인 포함)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지원대상 ㅇ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월동 또는 월하구역 이동 경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 이상수온 대응장비라 함은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평상시 사용량은 제외, 7월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10일 까지의 사용량에 한하며, 기간 중 관련 지자체에서 액화산소 준비 및 사용이 필요하다고 확인하여야 한다), 산소공급기(발생기), 저층해수공급장치·시설, 조류소통 강화 그물, 면역증강제, 얼음 및 냉각기(육상 양식장), 차광막, 지붕단열재 등 이상수온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등에 한 함 ㅇ 선박 임차비 - “선박 임차비”라 함은 사업주관기관에서 7월부터 고수온 특보 해제 후 10일 까지의 기간 중 “섬 지역 양식장”에 액화산소(산소통) 운반에 필요한 선박임차비(선박임차료, 유류비, 인건비 등)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부담 하여야 함. ㅇ 월동 또는 월하구역 이동 경비 - “이동 경비”라 함은 해상가두리에서 양성하는 어류의 겨울·여름나기를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월동, 월하 구역 또는 이에 준하는 구역으로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임차료, 유류비 등) ㅇ 폐사어 처리비 - 폐사어 수거, 운반, 매몰 등에 직접 소요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대(임차 포함) 및 장비운영 인건비(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선박 및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중 철거비는 지원할 수 없음), 폐사어 위탁 처리비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구)에서 부담 하여야 함. ㅇ 일반 연구비 -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용역비용 등 연구 지원에 한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재원) - 이상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월동 또는 월하구역 이동 경비: 국고 80%, 자담 20% (단,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 국고 보조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 총 지원액 |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 국비 | 지방비 | 합 계 | 8 =SUM(BELOW)??%g,;;9,460 =SUM(BELOW) %g, 9,460 9,460 | 8 =SUM(BELOW)??%g,;;7,568 =SUM(BELOW) %g, 7,568 7,568 | - | 8 =SUM(BELOW)??%g,;;1,892 =SUM(BELOW) %g, 1,892 1,892 | - | - | - | 이상수온대응장비지원 | 8 =SUM(RIGHT)??%g,;;9,460 =SUM(RIGHT) %g, 9,460 9,460 | 7,568 | - | 1,892 | - | - | - | 7. 중요재산 관리 ㅇ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비 | 조달청 내용연수+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 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 단,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장비일 경우 유사 장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신청 단계 | | 사업자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계획 수립 | | (해수부) ・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 계획 통보 | | (해수부) ・ 해당없음 | (시·도) ・ 해당없음 | | (시·도)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 | (시·도) ・ 해당없음 | (시·군·구) ・ 보조사업자 선정계획 | | (시·군·구)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 (시·군·구) ・ 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 |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 | (보조사업자)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해수부) ・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시·도) ・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 | (시·도) ・ 보조사업 관리 | | (시·도)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 (시·군·구) ・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 | (시·군·구) ・ 보조사업 관리 | | (시·군·구) ・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 | | (보조사업자)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 | | | |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월말) ㅇ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ㅇ 사업 추진방향과 재정투입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 시행지침 시달 시·도(시·군·구) |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3.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 | ㅇ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 「Ⅱ. 1.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도(시·군·구) | ㅇ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4.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ㅇ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시·도(시·군·구) | ㅇ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ㅇ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5. 자금배정 단계 ㅇ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ㅇ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시·도(시·군·구) | ㅇ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용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교부신청 및 국고 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 첨부 해양수산부 | ㅇ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 ㅇ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ㅇ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ㅇ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시·군·구) | ㅇ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ㅇ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ㅇ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기타사항》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ㅇ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4월말)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 수산부에 2027년도 예산 신청(4월말) ㅇ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7 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및 정부(안) 시·도에 통보(9~10월) ㅇ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 단체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참여어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종 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 | 사 업 비 (천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지방비 ( %) | 자부담 ( %) | 국고계 ( %) | 보 조 ( %) | 융 자 ( %) | | | | |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경영 일지 등) 사본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양식재해보험 고수온, 저수온 특약 가입 보험증권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단 체 등 의 명 칭 | | 단 체 등 의 형 태 | | 참여자수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 업 비 (천원) | 사업 규모 |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담 | 계 | 보조 | 융자 | 사 업 예정지 | | | | | | | | 2. 사업검토 구 분 | 검토항목 | 평 가 | 검토의견 | 상 | 중 | 하 | 사업능력 |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 | | |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 | | | | 입지여건 | 생산조건 판매조건 | | | | |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 연도 분기) |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 연 계획 | 집행 실적(누계) | 사업량 | 국고 보조 | 융자 | 자담 | 계 | 사업량 | 국고 보조 | 융자 | 자담 | 계 | | | | | | | | | | | | 일정 | 사업공정 (%) | 연간 진도(%) |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 착공일 | 준공예정일 | 계획 | 실적 | | | | | | |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융자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 지 출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0http\://www.gosims.go.kr;1;0;0;http://www.g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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