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산동 통장을 공개모집하오니, 관내 주민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총1명(제10통)
2. 위촉기간 : 2년
3. 모집(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5.(목)
4. 제 출 처 : 안산동 행정복지센터(☎031-481-5511)
5. 제출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 접수
6. 제출서류 : 붙임 통장 지원 제출서류 각 1부.
안산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문(제10통) 및 통장 지원 제출서류(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번호 : 제2026 – 46호 안산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에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장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 |
1. 선발지역 (선발인원 1명) 통 명 | 관 할 구 역 | 선발인원 |
10통 | 수암동 494~494-8번지 수암동 495~495-5번지 수암동 496~496-6번지 | 1명 |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3. 선발기준
가. 서류심사 ① 신원사항의 이상 여부
② 주민등록 상 거주기간(담당 통 관할구역)
나. 면접심사
- 지역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품성을 지닌 사람
(세부사항은 별도의 자체 선발기준에 의함)
4. 지원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통 관할구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지 원 연 령 : 제한 없음
다. 결 격 사 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선발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6. ∼ 10. 15.(10일간)
※ 접수시간 : 평일 9:00 ∼ 18:00
나. 서류심사 및 면접
- 일시 : 신청자에 대해 일정 개별통지
- 장소 :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
다. 결과발표 : 대상자 결정 후 개별통보
6. 제출서류 및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1부 이력서(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cm×4cm) 1매를 이력서 소정란에 붙임) 1부, 자기소개서 1부, 사실관계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에게 직접 접수 ☞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수정ㆍ보완 불가하며 심사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통장의 임무 가. 통장의 임무 1)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 주민지도 및 계도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나. 통장의 의무 1) 직무상의 비밀유지 의무(조례 제8조) 2) 통·반 경비 충당을 위한 금품 징수 금지(조례 제11조) 3)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 다. 통장 평가(조례 제12조) 1) 평가횟수 : 연 2회(상·하반기) 2) 평가결과 : 재위촉 시 반영 8. 기타사항 가. 지원 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통장 위촉 후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촉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나. 기타 지원에 관한 문의는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 481-5511) 로 하시기 바랍니 다. |
[ 통장 지원 제출서류 ]
안산동 제 통장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이메일 : |
직 업 |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폰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① |
② |
③ |
④ |
⑤ |
「안산시 통 ․ 반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동 제 통장 으로 활동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장 귀하 |
사진(3×4㎝) 최근 3개월 이내 (칼라) | 이 력 서 |
성 명 | (인) | 주 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 | |
e-mail 주소 | |
년 | 월 | 일 | 경력 사항 | 발 령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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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안산동 통장 |
○ 주 소 |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내 용 | (상세하게 기재)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통장지원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연령) | 년 월 일생 (만 세) |
주 소 | |
거주기간 (주민등록법상 안산동 해당통 거주기간) | 년 월 | 직 업 (해당란에 ○표) | 없 음 | |
있음(자영업) | |
있음(회사원) | |
정보화능력 | 이메일, SMS 모두 사용 가능 | | 1일 봉사활동 가능시간 | 4시간 이상 | |
이메일, SMS 중 1종류 사용 가능 | | 2~4시간 미만 | |
해당없음 | | 2시간 미만 | |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에 해당하는 결격사항이 있는지 여부 | |
위와 같이 통장 지원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상기 사실은 모두 사실이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로 판정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통장직으로 위촉되더라도 무효(해당 통장은 차점자 순으로 위촉)로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 산 동 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안산동 제 통장 을 지원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위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통장 위촉 및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 전화번호, 세대원(수), 직업경력, 자원봉사활동(1365포털) 내용 및 여부, 주민등록 거주기간 등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통장 위촉기간 동의함 □ 동의안함 □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자원 봉사 활동 내용 등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동의함 □ 동의안함 □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안 산 동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