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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경제진흥과2026-10-02

2026년 소상공인 1인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8: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제시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 업 비 : 18백만원(1개소당 60만원 상당) 3. 지원규모 : 18개소 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 (통신료 월 약 4,000원 사업주 부담) 5. 지원내용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6.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7.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직접 방문 접수)(☎063-540-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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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120호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3차 추가모집 공고 | 김제시 1인 점포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김 제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18백만원(1개소당 60만원 상당) ※ 2026년 시범사업 운영  지원규모 : 18개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1인 점포 소상공인(통신료 월 약 4,000원 사업주 부담) ※ 통신 요금은 업체 선정 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1인 점포에 안심벨 설치 및 안내문 부착 경찰서 상황실 연결 and 수신기 등록 문자 발송 | - 신고흐름도 안심벨 작동 | 112 출동 and 사업자 신변 보호 | ※ 소상공인 범위 : 아래 상시근로자 수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요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매출액 요건 평균매출액 | 업종 | 비 고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등 |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담배제조업, 건설업 등 |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 30억원 이하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 | | 사각형입니다.  지원절차 신청공고 (소상공인→시) | ‘26. 08. | 안심벨 설치 (시→소상공인) | ‘26. 10. | 사후 유지관리 (소상공인→시) | ‘26. 10 ~ | 대상자 정보 등록 (사업장 연락처, 위치) (시→경찰서) | ‘26. 10 | 대상자 선정 (시) | ‘26. 09. | 2. 지원제외 대상 -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 - 휴폐업 중이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무점포 사업 ※ 무점포 :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 |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발전업(태양력, 화력, 수력 등) 및 전기 판매업 - 금융기관 고질적 상환 연체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발게 된 경우 -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 -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업종[별표1]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 (화) ~ 10. 30.(금)  신청방법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직접 방문 접수)(☎063-540-3978) ※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경우, 사업주의 위임장(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필수 서류 | 1.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부. | 서식 1, 2, 3 | 2.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완납) 각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4. 사업장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해당자 | 5. 범죄피해사실확인서 1부. | | 6. (위임시) 위임장 1부. | 서식 4 | 4. 평가 및 선정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한 사업 적정성 평가  2차 심사 : 『김제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심의 선정  평가항목 : 거주기간(35), 사업기간(35), 재산세(30) * 선정우선순위 : 범죄피해 점포, 범죄 발생 우려 지역(경찰서 협조) * 우대사항 : 여성 1인 점포(5), 영업마감시간 20시 이후 사업장(5),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5), 착한가격업소(5)  선정통보 : 선정자 개별통보 5. 지원중지 및 반납 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김제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 안심벨 설치 후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안심벨 설치 시 발생하는 통신료(월 4,000원정도)는 사업주 본인 부담.  휴ㆍ폐업 발생 시 기지원 물품 반납, 후 순위자 재설치(분기별 점검)  1년 동안 무상 A/S 가능(사업주 과실 제외), 그 이후 유상 A/S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978) 문의 [별표 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 (56212)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서식 1 | |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신청서 | 접수번호 | 2026 - | | | 업 체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생 년 월 일 | | 운영형태 | □ 자가 □ 임차 | 성 별 | (남 / 여) | 사업장 주소 | | 대표자 주소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010 - | 상시근로자수 | 명 | 업태/종목 |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 여성1인점포 ( ) | 20시 이후까지 영업( ) | 범죄피해사실 有( ) |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 | 착한가격 업소( ) | | 기타 동의사항 | 1. 사업안내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미동의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3 . 와이파이 보유 여부 등 가구여건에 따라 지원품목은 신청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자부담에 해당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4 . 관내 안에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물품(안심벨)은 가져가겠습니다. (사업장 이전 시 변경사항 신고 필수) □동의, □미동의 5 . 설치 이후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 □동의, □미동의 6. 지원 받은 물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유‧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안심장비 지원 목적에 어긋나게 활용할 경우, 지원물품 즉각 회수 또는 해당 지원물품 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 상기 사항에 미동의 항목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 신청서를 제 출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만일 신청서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 무효 또는 지원이 중단되는 점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인) | 서식 2 | |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김제시 소상공인 1인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김제시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지원사업」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일체 ■ 이용범위 :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3자에게 업무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 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김제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서명) 김제시장 귀하 | 서식 3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김제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사업자등록증명 | | | 2 | 폐업사실증명 | | | 3 | 휴업사실증명 | | | 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4 | | 위 임 장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민원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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