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동광동5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인 및 그 밖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5명
○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동광동5가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 | | | | | |
연번 | 성명 | 구분 | 토지소재지 | 주소 | 구분 | 공시송달 사유
01 | 이*석 | 이의신청인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20-27 | 부산광역시 중구 동영로73번길 ** | 등기우편 | 폐문부재
02 | 김*영 | 이의신청인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54-2 |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73번길 ** | 등기우편 | 주소불명
03 | 조*만 | 이의신청인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20-14 외 1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93번길 * | 등기우편 | 폐문부재
04 | 이*희 | 이의신청인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26-4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74번길 ** | 등기우편 | 폐문부재
05 | 임*미 | 인접 토지소유자 |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20-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 등기우편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동광동5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이의신청인 및 그 밖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5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지적계(☎051-600-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2026. 10. 2.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