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부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현재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 과세예고 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03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할 수 없음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2. ~ 2026. 10. 19.(17일간)
2. 공시송달 내용: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한*자 외 4인(별첨 내역 참조)
4.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제88조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한이 도과되면 해당 지방세가 귀하에게 부과·고지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세무과(064-760-2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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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 포 시 장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내역(20261002).xlsx
엑셀 첨부 본문
■ 2026. 10. 취득세 수시분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 | | |
연번 | 서류의명칭 | 부과연월일 | 과세예고번호 | 세목 | 납세자명 | 발송주소 | 반송사유
1 | 과세예고통지서 | - | 50130-101501-202610-2-250-001135 | 101501 취득세(부동산) | 조*이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안길 ** (삼문동) | 8 폐문부재
2 | 과세예고통지서 | - | 50130-101501-202611-2-250-001200 | 101501 취득세(부동산) | 황*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 | 8 폐문부재
3 | 과세예고통지서 | - | 50130-101501-202611-2-320-001197 | 101501 취득세(부동산) | 이*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번길 **-* | 8 폐문부재
4 | 과세예고통지서 | - | 50130-101501-202611-2-560-001222 | 101501 취득세(부동산) | 오*선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 (서귀동) | 8 폐문부재
5 | 과세예고통지서 | - | 50130-101501-202611-2-600-001194 | 101501 취득세(부동산) | 한*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0번길 *0 (강정동) | 8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