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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10-02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65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7:0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미래사업추진단 등록일 2026-10-02 5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57호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안).hwpx [hwpx, 0.09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임원(이사) 공개모집 합격자 공고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콘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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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 –1657호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案)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인천 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나. 사업위치 : 남북동, 덕교동 일부[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다. 사업기간 : 2026. 10월 ~ 2026.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신청(세입자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필요) * 미등기, 가압류, 불법,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제외 마. 설비용량 : 시간당 생산량 최대 3kw 이하(소형 주택용) 바. 사 업 비 : 100,000천원 사. 사업대상 : 20가구 아. 지원금액 : 설치비 100% 지원 자. 보조금 지원기준 적용* 설치장소 | 설치기준 | 설치단가 | 품질조건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3kw 이하 | 1,666,500원/kw |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 | * 2026년 주택지원사업 설비가격 및 지원단가 기준 준용(부가세 포함) * 상계처리(계량기 교체)·계약전력 증설·한전 접속공사 비용 및 대관 업무 포함 2. 참여자격 및 조건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인천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본사가 소재한 업체) 나. 2026년「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신청분야 : 태양광) ※ 시공실적 : 관련 협회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확인 완료 건, 공단 설치 확인서 등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접수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처 :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 5층 미래사업추진단 나. 접수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5. (목) [평일 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및 접수기간 마감 후 서류접수 불가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온라인, 우편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 ※ [붙임 3]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양식 4. 참여기업 산정방법 : 1개 업체만 선정 가. 심사방법 : 정량평가(50점) + 정성평가(50점) = 최고 득점업체 선정 1) 정량 평가 : 사업계획서 및 적격 여부 서류 검토 2) 정성 평가 :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붙임 1’ 참고) 3) 동점 발생 시 ‘보급실적 > 기술인력 > 신용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 4) 접수된 참여기업이 1개일 때는 심사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시 선정 나. 결과발표 : 개별 통지 5. 참여기업 유의사항(준수사항) 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함(KS인증서 제출) 나. 설치 완료 후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하자보수 보증서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미래사업추진단)에 제출해야 함 다. 참여기업 선정 후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례 적발 시 지원금 지급 환수 또는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시공기준(안전기준) 부적합 등 사례 적발 시에는 가) 1회 : 재설치 요구 또는 참여기업 선정 취소 나) 2회 : 참여기업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환수)․원상회복 2) 설치지역을 특정하여 상담 및 신청을 거부하거나 참여신청 후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취소, 민원 발생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참여기업 임의로 주요기자재 및 설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기타사항 가) 통상적인 관념, 상도덕을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 나)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사업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지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 위의 사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참여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기업 선정 취소, 지원금 미지급, 원상회복의 의무 등 관련 법적 조치 라.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영종구 미래사업추진단 미래정책팀(032-760-8904) 7. 붙임 가. [붙임 1] 참여기업 선정 배점 기준 나. [붙임 2] 참여기업 선정 배점표 다. [붙임 3]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양식 1)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계획서(참여기업) [붙임 1] 참여기업 선정 배점 기준 ■ 정량평가 : 배점 50점 평가 항목 | 최대 배점 | 배점 기준 | 증빙 서류 | 기술인력 | 10 | 산업기사 이상 | 10명 이상 | 8명 | 6명 | 4명 | 2명 | 1명 이하 | 배점 | 10 | 8 | 6 | 4 | 2 | 1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표에서 직무분야 전기 내 모든 산업기사 이상 또는 직무분야 에너지·기상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기업 신용 평가 | 10 | 신용 등급 | A 계열 | BBB 계열 | BB 계열 | B 계열 | C 계열 | 미제출 | 배점 | 5 | 4 | 3 | 2 | 1 | 0 | 신용 평가서 | 최근 3년간 보급실적 | 15 | 최근 3년간 보급실적 합계(건) | 600 이상 | 500 이상 600 미만 | 400 이상 5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배점 | 10 | 8 | 6 | 4 | 2 | ※ 신규업체(인천지역)는 4점 처리 관련기관 실적 증명서 | 중소기업 | 5 | 기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배점 | 5 | 2 | 관련 증빙자료 | 2026년도 A/S전담기업 | 10 | 기준 | A/S 전담기업 | 일반기업 | 배점 | 10 | 2 | ※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A/S 전담기업 지정서(인천지역 포함) 관련 증빙자료 | 합계 | 50 | | ※ 기술인력 배점관련 안내사항 1. 기술인력 배점은 보급사업 참여제안을 하는 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근무경력과 신규 고용인력을 합계하여 산정 - 신규 고용인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중복 신청 불가 - 기술인력 근무경력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등록한 인력의 근무경력으로만 산정 에너지원 | 기술인력 인정 자격증 | 1. 태양에너지 |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2명 이상 | * 기술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의 분류를 따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정보( 0 http\://www.q-net.or.kr;1;0;0; http://www.q-net.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q-net.or.kr ) 및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 에서 확인 가능 ** 에너지원의 분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기준 및 범위 를 따름 | 2. 해당 기술인력분야의 기술인력만 인정되므로 필히 기술분야 확인 요망 3.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4.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5.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기사로 갈음하여 인정 6.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7. 기술인력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서류만 인정(화면인쇄 불인정) * 경력수첩 제출 시에는 해당 분야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 불가 시는 불인정 8. 기술인력의 90일 이상 계속 근무에 대한 인정은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9. 기술인력이 해당 신청기업 내에 사업자번호가 별도로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이 신청기업에 소속된다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10. 신청업체명은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하기 때문에 불일치 시 모든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기업신용도 배점관련 안내사항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참여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기준으로 만료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불인정(0점처리) 2.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닌 경우 불인정(0점처리)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한 신용정보업자 -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등 -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업무자료 게재 (0http\://www.fss.or.kr);1;0;0;http://www.fs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fss.or.kr) ※ 시공실적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 제안을 하는 기업의 설치 개소 실적을 합계하여 산정 2. 시공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 인정기간 : 2023.1.1. ~ 2026.10월 공고일 현재 ) 3. 시공실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5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하며 물품납품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시공실적확인서(시공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 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발주자가 발급한 시공실적확인서의 경우 확인서 내 반드시 사업분야, 시공용량, 시공개소, 시공금액, 발주처 확인 담당자, 전화번호 표기 (별도양식 없음) - 발주자가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중 2종류 이상의 입증자료를 추가로 첨부 하여야 함 - 신 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기 입증자료 제출 면제 - 시공실적증명서(시공실적확인서)는 2023.1.1부터 발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5. 한국에너지공단 보급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 로 제출가능 * 설치확인서의 개소가 30개소 이상인 경우 리스트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소비자 성명, 주소 및 설치확인서 발급일, 관리번호 기입 필수) * 리스트로 제출 시 제출기준 실적용량 상위 30개소는 설치확인서 별도 제출( 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 공고일 이전의 설치확인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시공실적확인서를 통해 인정 가능 (발주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6.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비율대로 실적을 인정 7.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태양광 설비가 2kW/개소 미만인 경우 설치용량 및 설치개소는 아래와 같이 따름 - 태양광은 시공실적 설치개소 2kW당 1개소로 인정, 설치용량 2kW미만 시공 시 50%만 실적 인정 * 300W 7개소 시공한 경우, 실적개소 1개소 인정, 설치용량 1kW 적용(소수점 아래 버림) ※ 중소기업 배점 관련 안내사항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A/S 전담기업 배점 관련 안내사항 1.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A/S 전담업체 지정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2. A/S 권역은 인천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2026년 A/S 전담업체 권역 배분 공지) 제출 (인천지역 미포함 시 불인정) | ■ 정성평가 : 배점 50점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총 9개 항목 | 8 =SUM(BELOW)??%g,;;50 =SUM(BELOW) %g, 50 50 | 정 성 평 가 | 사업 특성이해 (8) | 사업 필요성 | 지역특성 및 지원사업 필요성 | 4 | 민원사항 | 민원 및 행정 처리방안의 적정성 | 4 | 참여기업 (8) | 참여기업 적정성 | 참여기업의 역할 | 8 | 제품의 적정성 (9) | 품질 확보 | 제품의 품질 및 설치 안정성 확보방안 | 5 | 제품 관리 | 설치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 4 | 사업추진 계획 (15) | 수요모집 방안 | 수요자 모집, 대상자 선정, 홍보 계획 등 | 5 | 시공계획 | 시공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5 | 참여기업 차별성 | 참여기업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 5 | 사후관리 (10) | 사후관리 계획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 10 | ※ 정성평가 : 각 평가위원의 해당 분야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 [붙임 2] 참여기업 선정 배점표 ❍ 정성평가 배점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세부 배점 기준 | 최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정 성 평 가 | 사업 특성이해 (8) | 사업 필요성 | 4 | 3 | 2 | 1 | 민원사항 | 4 | 3 | 2 | 1 | 참여기관 (8) | 참여기업 적정성 | 8 | 6 | 4 | 2 | 제품의 적정성 (9) | 품질 확보 | 5 | 4 | 3 | 1 | 제품 관리 | 4 | 3 | 2 | 1 | 사업추진 계획 (15) | 수요모집방법 | 5 | 4 | 3 | 1 | 시공계획 | 5 | 4 | 3 | 1 | 참여기업 차별성 | 5 | 4 | 3 | 1 | 사후관리 (10) | 사후관리 계획 | 10 | 8 | 6 | 4 | [붙임 3]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신청서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홈페이지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전기공사업등록번호 | |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 | 담 당 자 | | 회사연락처 | | 휴 대 폰 | | E-Mail | | 신 청 자 격 | 해당(■),미해당(□) | 가. | 1) 참여기업 소재지(인천광역시 소재) | □ □ | 2) 전기공사업 등록 | □ □ | 나. | 1)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2026년) | □ □ | 2) 최근 3년간 시공실적 200건 이상(태양광설비에 한함) | □ □ |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제재처분 받지 않은 기업 | □ □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인)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2026년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분야 : 태양광). 4. 기술인력 증빙자료.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증빙자료. 7.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증명서. 8. 2026년 한국에너지공단 A/S 전담기업 지정서. 9.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계획서(참여기업) | 참여기업명 | | 작 성 자 | 소속 | | 핸드폰 | | 성명 | | E-mail | | 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사업 | 2. 사업목적 | 인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에 태양광 전기생산 설비 설치 | 3. 설치장소 | 인천 영종구 공항소음대책(인근) 지역 내(남북동, 덕교동 일부) | 4. 시공기업 | 구분 | 현황 | 비고 | 인천광역시 기업 | 인천광역시 기업 | 인천광역시에 소재 | 기술인력 보유 | 00명 | 산업기사 이상 | 기업 신용평가 | BB+ | 기업 신용등급 | 보급실적 | 000건 | 최근 3년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여부 | A/S 전담기업 | 25년(서울,경기) | 25년도 지정, 인천지역 포함 | 5. 세부사업 | 구 분 | 호수 (개소) | 용량 (kW) | 설치대상 (주택 ) | 태양광 | 17 | 51 | 주택(단독 또는 공동) | 8. 사업내용 가. 사업 특성의 이해 ○ 사업 필요성 - 지역 특성 및 지원사업 필요성 ○ 민원사항 - 민원 및 관련 법규 저촉 여부, 해결방안 나. 참여기업 ○ 참여기업 적정성 - 참여기업의 역할 다. 제품의 적정성 ○ 품질 확보 - 제품의 품질 및 설치 안정성 확보방안 ○ 제품 관리 - 설치 완료 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라. 사업추진계획 ○ 수요모집 방안 - 수요자모집, 사업대상자 선정, 홍보 계획 등 ○ 시공계획 - 시공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 참여기업 차별성 - 참여기업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 마. 사후관리 ○ 사후관리 계획 - 향후 점검계획, 점검방법 및 주기, A/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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