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6.(금) (15일 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처분내용: 영업정지
5. 처분업소: 일번지PC(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4)
붙임 공고문 1부. 끝.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일번지PC).hwpx
한글 첨부 본문
서귀포시 공고 제2026-27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금) ~ 10. 16.(금) (15일 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4. 처분내용: 영업정지
5. 처분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 일번지PC | 한〇〇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91번길 4 |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에 제공 | 영업정지 1개월 (2026. 9. 15. ~ 2026. 10. 14.) |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064-760-2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pixel, 세로 99pixel2026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