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청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142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4항
2. 목 적: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 생활임금액: 시급 12,757원,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
※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금액
○ 생활임금 적용대상: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적용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4.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5. 고시방법: 강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생활임금 고시결재 1부.
2. 202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고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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