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더하기」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AIP(Aging In Place)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성북구 돌봄플러스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모집내용 : 2026년 성북구 돌봄플러스(일상생활돌봄분야)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돌봄더하기 서비스)
나.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3.(화)
다.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3.(화) 18:00까지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장소: 성북구청 7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2-2241-2478)
- 시간: 평일 9:00 ~ 18:00 이내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출 서류 참고
붙임 1. 모집안내 공고문.
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식. 끝
붙임1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1631호
- 의료·요양 통합돌봄 성북구 특화사업 - 2026년 돌봄플러스(일상생활돌봄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안내 |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더하기」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AIP(Aging In Place)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돌봄더하기」서비스
사업기간 : 2026. 10. ~ 2026. 12.
사업대상 : 퇴원환자 또는 기존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미해당
사업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집중단기 등) 및 돌봄SOS 일시재가 등 기존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자 및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사업 대상자에게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서비스 단가 |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160%이하 |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본인부담률 0% | 본인부담률 20% | 본인부담률 100% |
3시간 57,020원 | 면제 | 11,400원 | 57,020원 |
Ⅱ | | 서비스제공기관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3.(화) [11일간]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3.(화) 18:00까지 [5일간]
모집분야
○ 추진방향 : 해당분야의 전문성 갖춘 기관 선별
○ 모집기관 : 돌봄·가사·간병 제공 업체 (장기요양기관 제외) 1개소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대상(제공기관) | 수가 기준 |
돌봄 더하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퇴원환자 집중단기 등) 및 돌봄SOS 일시재가 등 기존 돌봄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자 및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사업 대상자에게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1개월) 제공범위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돌봄(가사 , 식사 등) | 돌봄·가사·간병 제공 업체 (장기요양기관 제외) | · 3시간 57,020원 (돌봄 SOS수가체계 적용) |
※ 모집대상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상생활돌봄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을 겸직할 수 있음. 다만, 2027년 3월까지 취약지 지자체*에 한함.
*서울시 내 취약지 지자체 없음(「2026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p. 155-156)
접수방법: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보문로168, 7층)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 이내,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1 |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2 | 사업운영 계획서 1부 |
3 |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1부 |
4 | ‘각종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 서약서 1부 |
5 | 정관(법인) 또는 시설운영규정(개인시설) 사본 1부 |
6 | 대표자(센터장) 및 담당자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
7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8 |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 선정된 제공기관의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포함 하여 다시 제출 |
9 | 지급계좌 통장사본(기관 명의) - 타사업과 별도 회계 |
□ 심사방법: 서면 심사 (필요에 따라 면접심사)
□ 선발결과: 2026. 10. 21.(수)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심사기준: 제공기관 선정기준표
구분 | 체크항목 | 세부 검토 사항 |
기본 수행 능력 | 설립 및 운영 목적 또는 세부 사업 계획의 정합성 | ‧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 관련 내용 확인 (법인정관, 기관 운영규정 등) |
운영 기간 | ‧ 기관 운영 기간 확인 |
관련 서비스(유사 서비스) 수행 경험 | ‧ 수행 기간, 대상 인원, 내용 등 확인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직 규모 | · 규모, 상근 인력 확인 등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소, 장비, 비품 확보 | · 서비스별 필요 사항 확인 |
인력 운영 능력 | 사업운영 총괄자 및 담당자의 전문성 | · 제공 인력 자격 및 경력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사업 운영 담당 인력 및 서비스 수행 인력의 확보 | · 사업계획서 등 확인 |
안전 관리 능력 | 배상책임보험(이용자·종사자) 가입 | · 보험증서 등 확인 |
이용자 개인정보관리 보안 및 비밀 유지 | · 운영 규정, 계획서 등 확인 |
사업협력능력 |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교육참여, 별도교육과정 운영 등 | ‧ 서비스 제공계획 충실성 및 타당성 ‧ 종사자 교육참여, 별도교육과정 운영등 |
□ 유의사항
1.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 신청서의 기재 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
3.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5. 협약기관은 복지부 및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교육, 사업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6.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전 협의 없이 휴업, 서비스 제공 거부,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당행위 발생 시 협약 취소 및 서비스 제공 수가 지급 불가함
7. 대표자 변경․폐업․기관명 변경 등의 사유는 신규 기관으로 판단되어 자동 협약 종료됨
□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02-2241-2478
붙임2 서비스제공기관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통서류 ①]
성북구 돌봄플러스 사업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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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정보 |
|
기관명 (시설・조직명・ 프로그램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운영형태 | 개인 구립 법인 조합 |
설립일 | 년 월 일 |
소재지 주소 | | 정규직 현원 | 총 명(세부 인력 정보: ) |
대표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담당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기관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재가시설 |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사회서비스원 모두돌봄센터 |
이용시설 | 일반주민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거복지센터) 어르신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활기관 | 지역자활센터(서울시광역, 자치구) 자활사업단 |
기타유형 | 협회/민간단체/민간업체 |
|
제공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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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상 | 어르신 장애인 일반주민 기타 (직접기입: ) |
서비스가능지역 | 자치구: 성북구 | 동 |
운영가능시간 | 요일 - 주중 주말 휴일 | 시간 – 00:00~00:00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북 돌봄플러스 사업 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
[공통서류 ②]
성북 돌봄플러스 사업 제공기관 사업운영 계획서 |
□ 기관 소개
기관명 (시설・조직명) | | 운영법인 (해당 경우)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운영기간 | |
사 무 실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이메일 : |
○ 홈페이지 주소 : |
설립목적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기관소개 | ○ 간략 소개 | ※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행정상 조치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기관연혁 | ○ 간략 기재 |
조직구조 | ○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내역(대표자 포함 정규직 또는 상근자 인원 명시) |
사업경험 | ○ 신청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의 최근 3년 간 수행 실적 (사업명, 수행기간, 대상인원, 지원금액 등) |
□ 세부 사업 계획
서비스명 | 성북구 돌봄플러스 서비스(일상생활돌봄분야) |
참여동기 | ○ 성북구 돌봄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 및 제안 사항 등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
추진목표 | ○ 해당 기관의 목표 서비스량 |
인력구성 | ○ 성북구 돌봄플러스 서비스 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구성 및 주요 이력(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직접적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 유형별), 사업 운영 총괄책임자, 행정업무 담당자 포함 - 현재 사업 추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채용계획 등을 작성 |
인력관리 |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운영 계획 ○ 서비스 제공 인력 인건비 수준 및 처우 관련 계획 |
시설관리 |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장비, 비품 현황 및 부족 판단 시 추가 확보 계획 |
추진전략 | ○ 주민센터, 타 제공기관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계획 ○ 주요 사고 발생 방지 방안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 ○ 성북 돌봄플러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추진 전략 |
제출일: 기관명: 대표자: | 2026 년 월 일 (서명) |
성북구청장 귀하
[공통서류 ③]
| 성북구 돌봄플러스 사업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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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성북 돌봄플러스 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제공기관은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공기관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 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2026 년 월 일 (서명) |
성북구청장 귀하
[공통서류 ④]
| 성북 돌봄플러스 사업 제공기관 각종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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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성북 돌봄플러스 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각종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면 서비스 제공기관 해당 사항; 가사지원) ○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이용자 대상과 제공인력 대상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대응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제공인력이 숙지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자 폭력 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 제공인력의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이력을 사전 확인한다. ○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해당 사항) ○ 취사 작업장 화재 사고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 취사 작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 집단 식중독 및 전염병 사고 예방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식재료 관리, 작업장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 취사 작업장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년 월 일 (서명) |
성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