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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예천군
예천군건설교통과2026-07-24

궤도시설 안전검사업무 위탁 시설 선정 공고

게시기관예천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예천군 공고 제2026-1043호
등록일2026-07-24
기관 홈페이지www.ycg.kr
수집일시2026. 8. 29. 오전 7:14: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천군은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궤도운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시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 제19조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5. 수수료: 궤도운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운영사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 외에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안전검사업무 위탁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예천군은 궤도운송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궤도운송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시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 제19조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5. 수수료: 궤도운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운영사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받은 시설의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 외에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2026. 07. 24.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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