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우산동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 내 광산구 도시공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누리집 게재
o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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