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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산구
광산구2026-10-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광산구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광산구 우산동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w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 내 광산구 도시공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o 자치법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o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20일간) o 예고방법: 광산구 누리집 게재 o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호수공원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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