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평군
지역전남광주
공고번호나산면 공고 제2026-10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등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할 함평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원
○ 모집인원 및 응모부문
- 모집대상 및 인원 : 추첨에 의한 선출직 22명 * 예비후보 5명 추가모집
-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9.(월) / 평일 09:00~18:00
- 접수방법 : 나산면사무소 방문 접수
○ 자격기준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나산면 주민자치회 위원선발규칙」에 따라 1가구당 1명의 신청을 원칙, 위촉에 의한 선출직 위원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1명만 선정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자격확인용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 등 해당 읍면 1년이상 거주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대체 가능)
○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의회 의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위원, 함평군 공무원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자
○ 필수조건 :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후 3개월 이내 기본교육 4시간 이수
○ 선정방법 : 공개추첨(남ㆍ녀 별도 추첨)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 참고사항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필수조건 미이행 시에는 결격사유로 해촉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의 의무 수행
○ 공개추첨 일시 : 2026. 11. 3.(화) 예정
○ 문 의 처 : 함평군 나산면 총무팀(☎32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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