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96-1번지 일원의 해남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공람 및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끝.
해남군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안) 주민공람및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호
해남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안) 주민공람 및 공고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96-1번지 일원의 해남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해 남 군 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위치 :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696-1번지 일원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안) 조서
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A | 문화시설 | 문화시설 | 화원면 매월리 696-1번지 일원 | - | 증)4,729 | 4,729 | | |
■ 문화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A | 문화시설 | · 신설 : 4,729㎡ | · 목포구등대 일원의 문화·관광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신규 문화시설 결정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공람기간 : 2026. 10. 6. ~ 2026. 10. 26.(14일간)
4. 공람장소 : 해남군청 관광실
5.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관광실(☎061-530-5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해남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안) 의견서
공 람 의 견 |
의견내용 : |
※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도면이나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해 남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