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일원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 - 115호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문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일원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사업의 명칭 :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44번지
나. 면 적 : 5,473.90㎡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7년 08월 예정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약60개월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사업시행자 명칭 : 금정동 적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용주)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74, 3층(당동)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내용
가. 분양계약 체결 결과에 따른 조합원 변경(133인→117인)
나. 조합정관 변경(조합정관 제10조6항 삭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031-390-0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