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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농촌활력과2026-10-06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81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음성군 기반조성시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 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6.(월)(20일간) 2. 게시 방법: 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안 1부. 끝.

입법예고문(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814호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음 성 군 수 1. 규칙명: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 ❍ 단독주택 기반시설 지원 구체화(안 제4조) ❍ 사업자 귀책사유 구체화(안 제6조) ❍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 4. 규칙개정안: 붙임참고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81-5,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 전화: 043-871-5442 - 팩스: 043-871-1928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검토안(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확인.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 ❍ 단독주택 기반시설 지원 구체화(안 제4조) ❍ 사업자 귀책사유 구체화(안 제6조) ❍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향후 추진 ❍ 부패영향평가: 향후 추진 ❍ 법제 및 규제심사: 향후 추진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20일 이상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를 “뜻은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4호의”를 “단독주택의 건축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원”을 “사업의 추진 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뜻은 다음 각 호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단독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2항 의 주택을 말한다. | 4. ------------「주택법」 제2조제2호 -------------. | 제4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제4호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내용) ① ----- 단독주택의 건축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6조(지원결정) ① (생 략) | 제6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결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3. 사업의 추진 지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원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8조(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 략) | 제8조(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 관련 법령 발췌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 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2.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첨부제외서를 작성함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농촌활력과장 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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