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26-1814호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음 성 군 수
1. 규칙명: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연구단체 「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안 제2조)
❍ 단독주택 기반시설 지원 구체화(안 제4조)
❍ 사업자 귀책사유 구체화(안 제6조)
❍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
4. 규칙개정안: 붙임참고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81-5, 음성군청 농촌활력과
- 전화: 043-871-5442
- 팩스: 043-871-1928
- 이메일:
[email protected]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의견제출 서식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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