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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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26-1354호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안 제22조)
- 효율적 운영을 위한‘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안 제23조 ~ 제2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전화: 043-740-3752, Fax 043-740-37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대상: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성명 (법인․단체명) :
○ 의견 제출자 주소 :
○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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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영동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양성평등을 말한다.
4. “여성친화기업”이란 여성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관련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기관 및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 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계 부서는 소관 사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 시설ㆍ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유롭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 환경 구축
3.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구축
4. 직장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구축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등)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마련
제15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참여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여성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7조(여성의 취업ㆍ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① 군수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3. 여성친화기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비, 인건비 등 기업의 일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특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비용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군민 참여 활성화 사업비
3. 여성ㆍ아동 안전 증진 사업비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③ 군수는 택지개발사업, 대규모 가로정비사업 또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영동군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운영
제23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군민참여단의 구성) ① 군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5조(군민참여단의 기능) 군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발굴과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 확산 및 공감대 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26조(위촉기간) 군민참여단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7조(해촉)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에 장기간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참여단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자료 제공, 교육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 상위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장 이 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