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도시계획도로(소로3-74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도시계획시설(소로2-150호선 외 9개소) 개설사업의 일부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 2100호 [소로3 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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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0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도시계획도로(소로3-74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도시계획시설(소로2-150호선 외 9개소) 개설사업의 일부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소로3-74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2차)
나. 위 치: 소하동 1187-2 등 소하2동 일원
다. 사 업 량:
○ 소로3-74호선: 15필지, 1,047㎡ (L=165.5m, B=6~7m)
○ 소로3-257호선: 9필지, 1,535㎡ (L=239.1m, B=6~8m)
○ 소로3-1031호선: 6필지, 283㎡ (L=71.9m, B=3~5m)
라. 사업시행자: 광명시장(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감정평가 등
나. 출입토지: 붙임의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지: 붙임 조서 참조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10.06.(화) ~ 2026.10.20.(화), 09:00~16:00 (15일간)
- 사전연락 필수(담당자 부재할 수 있음),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열람장소: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
※ 열람 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확인 후 열람가능합니다.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으로 서면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ㆍ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
토지 소재지 | 당초 지번 | 편입면적 ( ㎡) | 토지소유자 | 소유자 확인 | 전화번호 (자택또는 휴대폰)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광명시청 도로시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및 편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 등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관 계 인 | 성명 또는 명칭 | |
주 소 | |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 |
이의신청의 요지 | |
이의신청의 이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 명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 수수료 |
없 음 |
광명시 공고 제2026 2100호 [소로3 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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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2100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도시계획도로(소로3-74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도시계획시설(소로2-150호선 외 9개소) 개설사업의 일
부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광 명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소로3-74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2차)
나. 위 치: 소하동 1187-2 등 소하2동 일원
다. 사 업 량:
○ 소로3-74호선: 15필지, 1,047㎡ (L=165.5m, B=6~7m)
○ 소로3-257호선: 9필지, 1,535㎡ (L=239.1m, B=6~8m)
○ 소로3-1031호선: 6필지, 283㎡ (L=71.9m, B=3~5m)
라. 사업시행자: 광명시장(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2.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사유: 기본조사, 감정평가 등
나. 출입토지: 붙임의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토지: 붙임 조서 참조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6.10.06.(화) ~ 2026.10.20.(화), 09:00~16:00 (15일간)
- 사전연락 필수(담당자 부재할 수 있음), 토․일․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열람장소: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
※ 열람 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확인 후 열람가능합니다.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으로 서면 제출
5.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열람기간 만료 후 보상협의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함.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
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
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ㆍ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
토지 당초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자 전화번호
비고
소재지 지번 (㎡) 주소 성명 확인 (자택또는 휴대폰)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광명시청 도로시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및 편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 등의 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 02-2680-29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성명 또는 명칭
신 청 인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관 계 인
주 소
이의신청대상
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광 명 시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토지목록 (소로3 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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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목록 [소로3-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 소로3-74호선 외 2개소 - 도시계획도로(소로2-150호선 외 9개소) 개설사업의 일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용도폐지 관련 사항
도시계획 일련 편입관련 분할 공유 지분별 용도지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국토교통부 행정재산
도로 번호 (분할 전 지번) 지분 면적 및 지구 성명 주 소(등기부 기준) 성명 주소 권리내용
(㎡) (㎡) →재정경제부 일반재산)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소로 광명시 20260601 분할 일반상업
1 1187-3 도 12.0 12.0 1 / 1 12.0 국(재정경제부) - - - -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3-1031 소하동 1187-3에서 지역
4.]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20260601 분할 일반상업
2 1187-2 도 8.0 13.0 1 / 1 13.0 국(재정경제부) - - - -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소하동 1187에서 지역
4.]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소로 광명시 20260601 분할 일반상업
3 1187-4 도 13.0 39.5 1 / 1 39.5 국(재정경제부) - - - -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3-257 소하동 1187-1에서 지역
4.]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20260601 분할 제2종
4 1185-2 도 39.5 12.0 1 / 1 12.0 국(재정경제부) - - - -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소하동 1185에서 일반주거
4.]
토지목록 [소로3 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2차].xlsx
엑셀 첨부 본문
토지 목록 [소로3-74호선 외 2개소 (2026년 하반기 협의보상 국유지)]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도시계획도로 소로3-74호선 외 2개소 - 도시계획도로(소로2-150호선 외 9개소) 개설사업의 일부 | | | | | | | | | | | | | | | | |
도시계획
도로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편입관련 분할
(분할 전 지번) | 지목 | 면적 | | 공유
지분 | | | 지분별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 소유자 | | 관계인 | | | 용도폐지 관련 사항
(국토교통부 행정재산
→재정경제부 일반재산)
| | | | | | 지적 | 편입 | | | | | | 성 명 | 주 소(등기부 기준) | 성 명 | 주 소 | 권리내용 |
| | | | | | (㎡) | (㎡) | | | | | | | | | | |
소로
3-1031 | 1 | 광명시
소하동 | 1187-3 | 20260601 분할
1187-3에서 | 도 | 12 | 12 | 1 | / | 1 | 12 | 일반상업지역 | 국(재정경제부) | - | - | - | - |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4.]
소로
3-257 | 2 | 광명시
소하동 | 1187-2 | 20260601 분할1187에서 | 도 | 8 | 13 | 1 | / | 1 | 13 | 일반상업지역 | 국(재정경제부) | - | - | - | - |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4.]
| 3 | 광명시
소하동 | 1187-4 | 20260601 분할1187-1에서 | 도 | 13 | 39.5 | 1 | / | 1 | 39.5 | 일반상업지역 | 국(재정경제부) | - | - | - | - |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4.]
| 4 | 광명시
소하동 | 1185-2 | 20260601 분할1185에서 | 도 | 39.5 | 12 | 1 | / | 1 | 12 | 제2종
일반주거 | 국(재정경제부) | - | - | - | - | 용도폐지 d-Brain 결정 및 인계 완료
[광명시 도로시설과-1147(202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