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연곡-현북1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재불명 게시공고(연곡~현북1).xlsx
엑셀 첨부 본문
소재불명 게시공고 목록(토지) | | | | | | | | | | | |
공사명 : 국도59호선 연곡-현북1 도로건설공사 | (단위:원, ㎡)
토지소재지 | 지번 | | 지목 | | 면적(㎡) | | 지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비고
| 분할전 | 분할후 | 공부 | 실제 | 공부 | 편입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1459-27 | 1459-42 | 임야 | 임야 | 21917 | 462.5 | 1/1 | 이*호 |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번지 *통 *반 | 이*열 | 경기 남양주시 호평로**번길 **-**, ***동 ****호 | (소유자) 사망말소자 /
(이해관계인) 상속인
| | | | | | | | | | 이*열 |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로 **, ***동 ***호 | 상속인
| | | | | | | | | | 이*일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번길 ** | 상속인
| | | | | | | | | | 이*영 | 울산 동구 대송**길 *, ***호 | 상속인
합계 | | 1필지 | | | | 463 | | 1명 | | 4명 | |
소재불명 게시공고 목록(지장물) | | | | | | | | | | | | |
공사명 : 국도59호선 연곡-현북1 도로건설공사
토지소재지 | 지번 | 지장물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수량) | 단위 | 지분 | 계산구분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 산191-3 | 벌통 | 한봉 | 15 | 군 | 1/1 | 계산단가 | 김*남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 | 봉*주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 *동 ***호 | 토지소유자 |
합계 | | 1건 | | | | | | 1명 | | 1명 | | |
소재불명 게시 공고문(연곡~현북1).hwpx
한글 첨부 본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26-99호
보상협의공시송달공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9호선 연곡-현북1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주소: 강원 원주시 입춘로 50)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국도59호선 연곡-현북1 도로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함
4.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공고기간 이내(2026. 10. 6. ~ 2026. 10. 20.)
나. 장 소: 우리 청 보상과(강원 원주시 입춘로 50 ☎033-769-5763)
감리단 사무실 (강원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450-3 ☎033-662-8942)
5. 계약체결 방법
ㅇ 협의기간 내 우리 청 보상과 또는 감리단사무실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출로 계약체결
6.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지급시기 : 손실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지급
나. 지급방법 : 3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나. 우리 청 서식(공공용지의취득협의서, 법무사위임장, 손실보상협의계약서,
보상금청구서,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서, 실경작자 확인서 각 2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에 인감도장 날인
8.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9. 토지 등 물건 목록 : “붙임”
10. 기 타 :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을 시는 공고기간 내에 우리 청 보상과(033-769-5763)로 문의 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도 이견이 있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