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나. 사업기간 : 개방화장실 지정 시 ~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까지
다. 모집대상 : 충주시 관내 민간 화장실 2개소(개소수는 추후 변동 가능)
* 금회 모집 시 기존 화장실 지정 사유 발생 대비 5순위 까지 확보 예정
라. 지원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충주시 별동 화장실 또는 별도 출입 가능 화장실
- 상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개방 시간은 조정 가능)
-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우대조건)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상시개방이 가능한 화장실
충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 - 2648호
『충주시 민간 개방 화장실 지정·운영』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충 주 시 장
1. 모집 개요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6.(금)
나. 사업기간 : 개방화장실 지정 시 ~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까지
다. 모집대상 : 충주시 관내 민간 화장실 2개소(개소수는 추후 변동 가능)
* 금회 모집 시 기존 화장실 지정 사유 발생 대비 5순위 까지 확보 예정
라. 지원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충주시 별동 화장실 또는 별도 출입 가능 화장실
- 상시 개방이 가능한 화장실(개방 시간은 조정 가능)
- 접근이 용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 (우대조건)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 상시개방이 가능한 화장실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지리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화장실 - 건물과 관계된 특정인만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예) 종합병원, 의원 등 ※ 다만, 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 사업 지원절차
신청인 | | 충주시(수질환경과) | | 충주시(수질환경과) | | 신청인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현장조사(시설수준, 접근성 등 고려)및 지정 | 안내표지판 부착 및 물품(분기별) 지원 | 민간개방화장실 운영 |
3. 지원내용
가.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나. 분기별 화장실 소모용품(화장지, 물비누 등) 지원
※ 개방 시간, 변기수,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월 10~15만원 상당)
다. 개보수 및 청소 관리는 지원하지 않음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6.(금)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접수(043-850-3609)
다. 접 수 처 : 충주시청 수질환경과(충주시 으뜸로 21, 9층 수질환경과)
라. 제출서류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1부.
-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 세부 동의서 1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증빙서류 1부.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5. 심사 및 통보
가. 심사 기관 : 충주시청 수질환경과
나. 선정기준 (100점 기준)
- 접근성, 개방시간, 시설상태, 편의용품 비치여부, 청소 및 관리상태 (5항목/각 20점)
※ 민간개방화장실 현지 조사 심사표 참고 (붙임4)
다. 선정 통보
- 접수 후 담당 공무원 현지조사
- 현지조사 후 민간 개방화장실 선정 통보 및 운영
라. 문 의 처 : ☎ 043-850-3640 (수질환경과 수질관리팀)
6. 준수사항
가.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의 의무
-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일 및 개방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자·관리자는 공중이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나 영업, 보안,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 또는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사전 협의)
- 시에서 설치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임의로 철거 할 수 없으며, 고의로 철거한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는 반기별 1회 이상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시 소유자·관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민간개방화장실 점검 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소유자·관리자는 권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철회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시에 지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 고 | |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기준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기준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 지급 방법
◦ 화장실 규모 및 개방시간, 대·소변기 수, 시설 및 청소상태별 점수를 합산하여 차등 지급
* 화장실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사전 협의 필요)
□ 개방시간, 대·소변기 수, 시설 및 청소상태에 따른 구분
구분 | 개방시간 | 대·소변기 수 | 청소상태 |
상시 | 정시 | 4개 이상 | 3개 이상 | 2개이하 | 우수 | 미흡 |
점수 | 5 | 3 | 5 | 3 | 1 | 5 | 1 |
□ 편의용품 지원(금액에 맞춰 변동 가능)
등 급 | 상 (15만원) | 중 (13만원) | 하 (10만원) |
점 수 | 12점 이상 | 7점 ~ 11점 | 6점 이하 |
지원 내역 | 화 장 지 (상자) | 22 | 17 | 12 |
쓰레기봉투 | 50 | 30 | 20 |
액체비누(500ml) | 20 | 10 | 10 |
세정제(700ml) | 20 | 15 | 10 |
선택 | 핸드타월(박스) | 요청 시 금액 내에서 변경 지원 |
붙임 1 |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
건물의 명칭 (구체적 위치) | | 건물연면적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소유자 및 관리자 | 소유자성명 | | 관리자성명 | |
시설 및 청소상태 | 상태(해당란에 체크) : 우수, 양호, 보통 시설 : 주변환경( ), 내부( ), 편의시설 등( ) 청소 : 주변환경( ), 내부( ), 편의시설 등( ) |
개방시간 | 정시개방 | | 상시개방 | |
화장실 현황 | 구분 | 남자 | 여자 | 장애인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대변기 | 세면대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수량 (개) | | | | | | | | |
남녀구분 여부 | 남녀 구분, 남녀 미구분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충주시장 귀하 |
▢ 개방안내 ▪충주시는 건물 앞 도로 등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충주시 에서 지원하는 물품 은 변기수 및 개방시간, 청소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담당 부서는 수질환경과(전화 043-850-3640, 팩스 043-850-3609)입니다. ▢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자가 할 일 ▪ 화장실을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 화장지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충주시에서 화장실 관리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일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됩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귀청의 행정 조치를 따르겠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개방화장실)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 . . .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관계: )
동 의 자 : 건물주 (인 또는 서명)
충주시장 귀하
붙임 2 |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세부 동의서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세부 동의서
○ 개방기간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일로부터 별도 지정 취소 신청시까지
○ 화장실 관리
- 건물주(소유자: 재산권자) 및 관리자(책임자)의 관리 원칙
○ 충주시 지원범위
- 개방화장실 표지판 설치 지원(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 까지)
- 편의용품 : 월 10~15만원 상당의 소모성 물품 지원(차등지급)
○ 지정 취소
- 관리인의 관리 소홀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건물주(관리인)요청이 있을 경우
-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인 또는 서명)
충주시장 귀하
붙임 3 |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요청서 |
민간개방화장실 지정 철회 요청서
화장실 명칭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도로명주소 | |
민간개방화장실 포기사유 | ① 개인사정 ② 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③ 기타 ( ) |
철회예정일 | 2026. . . ( ) |
충주시 민간개방화장실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철회 요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 |
붙임 4 | | 민간개방화장실 현지조사 심사표 |
민간개방화장실 현지조사 심사표
1. 현 황
화장실 명칭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충주시 | 연 락 처 | |
대표자 성명 | | 화장실 관리자 | | 개방가능 시 간 | |
2. 평가표
선정 조건 심사표 |
분야별 | 점검사항 | 세부사항 | 점수 | 점수란 |
접근성 (20) | 시설물 내 화장실 위치 | 별동 화장실 | 20 | |
별도 출입 화장실 | 10 |
건물 내 화장실 | 5 | |
개방시간 (20) | 화장실 개방시간 | 상시개방(365일,24시간) | 20 | |
정시개방(정해진 시간) | 10 |
시설상태 (20) | 대 소변기 세면대, 거울, 수도 칸막이, 문짝 환풍기, 조명 등 | 양호(모두 정상) | 20 | |
보통(1~3개 고장) | 15 |
미흡(4개이상 고장) | 10 |
편의용품 비치여부 (20) | 화장지, 물비누, 건조용품 비치 여부 | 3개중 3개 비치 | 20 | |
3개중 2개 비치 | 15 |
3개중 1개 비치 | 10 |
비치된 용품이 없음 | 5 |
청소 및 관리상태 (20) | 바닥, 변기, 세면대 상태 비데청소 등 | 양호 | 20 | |
보통 | 15 |
미흡 | 10 |
총 점 | |
- 비 고 - *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기준 : 점 * 특이사항 : 점검자 소속 성명 (인) |
붙임 5 | | 민간개방화장실 점검표( 정기, 수시 ) |
민간개방화장실 점검표
관리번호 | | |
① 관리기관 | | ②개방 시간 | (24시,정시) | ③ 건물주 | | ④ 연락처 | |
관리인 | | 핸드폰 | |
화장실명 | |
⑤ 화장실 소재지 | 충주시 | ⑥ 상 세 | |
| | 위치설명 |
⑦ 변기수 | 합계 | 남 | 여 | 공용 |
대 | 소 | 장애인 | 어린이 | 대,소 | 장애인 | 어린이 | 대 | 장애인 | 어린이 |
| | | | | | | | | | |
점 검 내 용 |
분야별 |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세부사항 기록 |
안내 표지판 | 건물외부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 부착, 미부착 | |
건물내부 안내 | 용이, 다소 어려움 | |
악취 | 악취의 정도 | 무취, 미세취, 약취, 심함, 매우심함 | |
시설상태 정상 작동여부 | 대 소변기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세면대, 거울, 수도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칸막이, 문짝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환풍기, 조명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편의용품 비치여부 | 화장지 비치 여부 | 비치, 미비치, 품절 | |
비누 비치 여부 | 액체비누, 거품비누, 미비치, 품절 | |
손 건조용품 비치 여부 | 종이수건, 손건조기, 수건, 미비치 | |
청소 및 관리상태 | 바닥, 변기, 세면대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벽면, 칸막이, 창틀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휴지통없는 화장실 운영 | 휴지통 있음(청결, 불결) | |
휴지통 없음(청결, 불결) |
비데청소(유, 무)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청소주기 | 일 회 또는 상주관리 | |
손 건조기 | 외관 청결 상태 |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 |
2026. . . 점검자 소속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