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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도시미관과2026-10-06

2026년 수지구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채용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82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제4조(채용) 제2항에 따라 용인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2026년 수지구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채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09:00 ~18:00 2. 채용분야 : 산불예방진화대 3. 채용인원 : 6명 4.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근무 기간은 12. 31.까지 연장될 수 있음 5.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문의 :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031-6193-8372) 붙임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수지구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_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82호 2026년 수지구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공개 모집 공고 2026년 수지구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용인시 수지구청장 Ⅰ. 채용 내용 채용분야 | 계약기간 | 임금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산불예방 진화대 | 2026. 11. 1. ~ 12. 15. | 95,440원/일 | 6명 | ○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 및 감시 활동 ○ 산불 진화, 뒷불 감시(야간산불 포함) ○ 산불 진화 장비의 유지관리 ○ 고사목 제거 및 피해목 정리 ○ 등산로 등 산림 관련 민원 처리 ○ 관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업무 등 | Ⅱ. 근무조건 1. 근무기간 : 2026. 11. 1.~12. 15. ※ 산불조심기간에 따라 근무 기간은 12. 31.까지 연장될 수 있음 2. 보 수 : 95,440원/일(월급으로 매달 5일 지급)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지급 3. 근무지역 : 수지구 관내 산림녹지 4. 근무시간 : 주 48시간 -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09:00~18:00)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 - 1개월간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내부사정에 따라 주 48시간 내에서 근무 요일 및 시간 변동될 수 있음 ※ 주말(토·일) 근무 필수 5.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등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월급에서 공제 6. 기타 사항은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따름 Ⅲ.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1.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자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예초기, 기계톱, 전정기, 브로워 등 기계장비 활용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따라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말(토·일)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평일 주휴) 2.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 5년 이내 산림·소방 관련 업무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소방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임업훈련기관 등에서 2주 이상 산림·소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출동이 용이한 자 - 자동차 운전이 능숙한 자(면허증 소지, 현재 운용 여부 확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공무원·공무직·기간제로 근무하던 중 징계로 해임·파면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용인시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로서 새로운 근로 개시일 이전까지 중복취업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자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지적받거나 이로 인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 정신질환 및 질병 등으로 신체 건강상 근무가 부적절한 자 - 중복합격으로 인한 결원방지를 위하여 유사 업무 부서인 용인시청 산림과, 처인구·기흥구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지정화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중복접수 시 불합격 처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결격사유가 추후에 확인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 미제출자(최종합격자에 한함) Ⅳ. 선발 기준 1. 1차 심사 : 서류 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결격자 등 심사 2. 2차 심사 : 면접 및 실기 시험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개별 통보)에 한하여 2차 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체력상태, 장비 사용 능력 등 심사 3. 최종합격자 결정 - 1,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서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시험평정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Ⅴ. 접수 방법 1.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6.(화)~10. 13.(화) 09:00~18:00 ·방문 접수 시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휴일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방 문)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031-6193-8372) (이메일)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email protected])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신청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함 ※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은 반드시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되어야 하며 이메일 접수 시 각 서류가 잘리거나 겹치지 않도록 온전히 파일화하여야 함 2. 제출 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필수)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 (최종합격자에 한함)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Ⅵ. 채용 일정 1. 원서 접수 : 2026. 10. 6.(화)~10. 13.(화) 09:00~18:00 2.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10. 15.(목) 개별 유선 통보 3. 2차 면접 및 실기시험 : 2026. 10. 22.(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개별 유선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자 규모,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Ⅵ.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 허위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당일 시험 개시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제출한 건강진단서상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 이후 근로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해고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 도시미관과 산림녹지팀(☎031-6193-8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끝. <작성요령 안내> □ 응시원서 ❍ 응시분야(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기재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응시번호는 원서접수 후 부여함) □ 이력서 ❍ 응시분야(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기재 ❍ 워드입력·자필작성 모두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이력서 상에 기재한 경력, 자격사항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은 기재 금지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응시자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력서 서식의 틀은 유지하되 줄 삽입, 셀 크기, 간격 등은 조정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기 □ 자기소개서 ❍ 기본 작성 문항은 유지하되 줄간격, 글자크기 등은 조정 가능 ❍ 부모, 친인척, 지인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 금지 【붙임 제1호 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용인시 수지구청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 주 소 | (󰂕 ) | 사 진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2026년도 (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 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10월 일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가을철 산불예방진화대 | 성 명 | | | 나. 우대사항 ( 관련 자격만 서류 제출 시 서류점수 인정 ) | 산림·소방 관련 자격 면허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산림·소방관련 경력 사항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 | | | 산림·소방 관련 교육 이수 | 교육명 | 교육일수(주) | 비고 | | | | | | | 차 량 | 운전면허 여부 | 면허 종류 | 현재 운용 여부 | 있음 / 없음 | | O / X | 정신·심장·뇌·폐질환 등의 질병 유무 체크 | 있음 / 없음 | 질병 상세(‘있음’체크 시)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붙임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지구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학위, 경력, 자 격 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 인 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활용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채용심사기간에만 이용 후 보관됩니다. |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채용심사) 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10월 일 성 명 : (서명) 수지구청장 귀하 | 【붙임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 문항 | 해당여부 | 1 |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 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 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 2 |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해당 □ / 미해당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 3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 해당 □ / 미해당 □ |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4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다. | 해당 □ / 미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 해당 □ / 미해당 □ |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 해당 □ / 미해당 □ |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 부칙 제2조)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 년 10 월 일 지 원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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