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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보건정책과2026-10-06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20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4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1부. 2.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 신청서류(서식) 1부. 끝.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 신청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작성항목 | 작성요령 | 서류심사 |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 | ․ 운영주체의 사업추진 능력, 재정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 안 서 내용평가 |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세부수행계획 등을 충실하게 기술 | 예산 및 조직 전문성 평가 | ․ 인건비·운영비의 균형적인 예산편성 ․ 센터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역사회 연계 평가 |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계획 기술 | 면접심사 | 전반사항 | ․ 제안기관의 사업추진 의지 및 중독관리사업에 대한 이해도 평가 | 2. 제안서 편철순서  구비서류 : 지원서 지정서식 (서식1~6)  첨부서류 : 지원서 서식 외에 공고문에 게시된 서류 (서식1~14) 구분 | 내 용 | 구비서류 | 1. 안산시 사무수탁 신청서 | 2. 신청기관(법인) 현황 및 연혁 | 3. 센터장(예정자)의 이력·경력사항 | 4. 사업계획 요약서 | 5. 사업계획서 |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 첨부서류 | 1. 기관(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2. 기관(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14) 각 1부 | 3. 자산현황 증빙서류 |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6. 서약서 |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10.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에 한함) | 11. 기타 증빙서류 | ※ 상기서류는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 1부, 사본 12부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3. 제안서 규격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용지 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함.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용지에 13~15포인트의 휴먼명조체를 사용하 고, 줄 간격은 180%로 하여 분명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함. - 장제목 : Ⅰ,Ⅱ 등 로마자 - 절제목 : 1, 2,․․․ - 항제목 : 가, 나,․․․ - 그 외 필요한 경우 : 1), ①, o, -, ․ 순으로 사용함. - 장, 절, 항의 제목은 굵은 글자를 사용하여 알아보기 쉽게 함. - 지도, 도면 등 불가피하게 A4용지 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안산시장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안산시장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 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 자가 진다.  사업 관련 향후 분쟁 시 모든 처리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 사업특성상,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 게 정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 킬 수 있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한다.  제시된 사업 내용에 충실하게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하며, 기타 제시 되지 않은 독창적인 제안 사항은 포함 가능하다.  제안서의 사용언어 중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에는 제안 기관 및 단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서식 1】 접수번호 | |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제 안 서 2026. . . (제 출 기 관 명) | 【서식 2】 안산시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기관⋅단체 | 명 칭 | | | | 주 소 | |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법 인 명 | | 기 구(직 제) | | 보 유 인 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장 비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보 유 기 술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기 타 사 항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한다. | 안산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안 산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제안서)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그 밖의 증빙자료 | 【서식 3】 신청기관(법인) 현황 및 연혁 | 1. 신청기관(법인)의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한자) | 주민번호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 고 | | | | | | | ※ 이력서,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첨부 4. 설립목적 5. 임원현황 직 위 | 성명 | 생년월일 | 취임일자 | 연락처 | | | | | | | | | | |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 | | | | | 7. 주요사업내용(실적) 8. 기관(법인) 조직도 및 직원현황 ○ 조직도 ○ 직원현황(상근인력만 기재) 연번 | 직 위 | 성명 | 담당업무 | 자격증 종류 | 비고 | | | | | | | | | | | | | 9. 주요 자산 현황(2026. 현재) ○ 법인재산 현황(총괄) (단위 : 천원) 합 계 (A+B-C) | 순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 | | | | | ○ 재산 성질별 현황 - 부동산 연번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용 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동 산 (단위 : 천원) 연번 | 동 산 형 태 | 금 액 | 소유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현재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 부채현황 : 천원 (증빙서류 첨부) 【서식 4】 센터장 이력·경력사항 | 1. 이력 및 경력사항 소 속 | | 직 위 | | 자격․면허분야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연 락 처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기관명 | 직 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실적 ※ 첨부 : 자격(면허)증,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5】 사업계획 요약서 | 1. 기관명 2. 사업장 소 재 지 | 사용면적 | 사용층수 | 주차공간 | 비고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고잔동) | 222㎡ | 2층 | 있음 | | 3. 사업자(대표자) ○ 사업자명(생년월일, 자격 및 면허 등 포함) 기관(법인)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사업관련 경력 등 기재 4. 사업내용 가. 비전, 사업목적 및 목표 나. 사업의 필요성(배경) 다. 사업계획(내용) 라. 예산운영계획(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계 | | | | | 인 건 비 | | | | | 운 영 비 | | | | | 5. 기대효과 【서식 6】 사업계획서 |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 목표 및 운영방침 2. 추진방향 3. 조직 및 기구 구성 계획 가. 인력확보 계획(자격증 소지자 확보 등) 나. 인력 담당 업무 배분 계획 4. 세부 사업 운영 계획 가.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 지역진단 및 기획 - 지역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가능한 사업량을 계량화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나.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방안 5. 평가 계획 6. 과목별 사업예산의 배분 계획(분기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주요 산출내역 | 금 액 | 비 율(%) | 보조 비목 | 보조세목 | 인건비 | 보수 | | | | 기타인건비 |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 | | 임차료 | | | | 유류비 | | | | 시설장비유지비 등 | | | | 여비 | | | | | | | | | | | | | | | 총 액 (기금%, 시비%, 자부담%) | |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할 것 - 각 세목별 사업비 계상(합산)시 1,000원 미만은 절사 -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획수*인원 포함) 【서식 7】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해당분야) | 연도 | 사 업 명 | 수행업무내용 | 사업기간 | 사업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기관(법인) 대표자 : (인) 주) 현재 수행중인 업무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으로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서식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기관(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당사는 안산시에서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 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9】 서 약 서 ○ 기 관 명 : ○ 주 소 : ○ 성명(대표자) : 본 사업신청자는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자 심의결과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시 안산시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대표자) : (인) 안산 시장 귀하 | 【서식 10】 민간위탁사무 청렴 이행서약서 ◯◯◯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안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공익을 수호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2조(위탁의 취소)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영실적 향상 및 혁신노력을 통한 위탁사무의 책임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신청자는 안산시 위탁사무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 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신청자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안산시장 귀하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 및 센터장용)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센터장 예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법인)번호, 인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등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수집·이용목적 | · 안산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및 운영 |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및 제공 기관 | ·선정 시: 5년간 보유 ·미선정 시: 위탁기관 선정 완료 후 폐기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기관(단체) 및 센터장 예정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으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센터장 예정자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안산시장 귀하 【서식 13】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단체)명 | | 연 락 처 | |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수탁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안산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접수자 본인이 책임을 짐 | 【서식 14】 사용 인감계 | 사 용 인 감 | | 위 인감은 본 기관․법인(단체)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운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안산시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기관․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성명(대표) : (인) 안산시장 귀하

공고문(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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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203호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4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 산 시 장 1. 위탁 대상 시설명 | 위치 | 면적 | 운영인력 | 주요시설 |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고잔동) | 222㎡ | 14명 (센터장 1, 정신전문10, 일반3) |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문서고 | 2.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3. 사 업 비 : 976,714천원 (2026년 예산 기준) 4. 위탁사무 ❍ 중독 질환자 관리사업 ❍ 중독질환자 가족지원사업 ❍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지역진단 및 계획 ❍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명시하는 중독관리 관련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등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에 협력이 가능한 기관(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그 밖에 법 제15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 신청 제외대상 -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 비리·부실 운영으로 인하여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기관(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 기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탁조건 ❍ 독립된 인력·예산·조직 등을 갖추고 별도의 운영관리 규정 수립·운영 ❍ 위탁기관의 관련 법규 및 소관규칙, 정신건강사업 보건복지부 지침, 위·수탁 협약서, 보조금 교부 조건 등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 준수 ❍ 수탁기관은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해야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 전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준수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이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 시설 공간은 해당 사업 외 타 용도 사용 불가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해당되거나 수탁기관의 의무 및 주요 위탁계약조건 위반 시 위탁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위탁 조건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체결 시 명시 7. 접수기간 및 신청 ❍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 ❍ 접수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15일)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로 함. 근무시간 외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택배 및 메일 접수 불가)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1층 진료검사팀 ❍ 문 의 :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 담당자(☎ 031-481-6953) 8. 제출서류 : 제안서 13부 ❍ 신청서식(붙임1)을 참고하여 총13권(원본책자 1권, 사본책자 12권) 제출 - 신청서류 항목 순서로 A4용지 1권으로 좌 편철 제본하여 13부 제출 - 심사의 편의를 위해 목차, 쪽 번호를 기재하고 색인지(라벨) 부착 - 제출서류 작성은 별도로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 제안서 | | - 제안서 표지 1부 | (서식1) | - 수탁운영 신청서 1부 | (서식2) | - 신청기관(법인)현황 및 연혁 1부 | (서식3) | - 센터장(예정자)의 이력·경력사항 1부 | (서식4) |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서식5) | - 사업계획서 1부 | (서식6) | -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간 운영실적 1부 | (서식7) | ※ 심사발표자료 PPT(20분 이내) 별도 준비 | | ❍ 기관(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 기관(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서식14) 각 1부 | | ❍ 자산현황 증빙서류 1부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 (서식8) | ❍ 서약서 1부 | (서식9)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10) | ❍ 안전 ․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서식11)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기관 및 센터장용) 각 1부 | (서식12) | ❍ 위임장(대리인 신청 경우에 한함) 1부 (서식13) | ❍ 사용 인감계 1부 (서식14) | ❍ 기타 참고가 될 자료(평가인증 참여, 수상·보도자료, 연구 및 봉사활동 실적 등) | 9.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심의일정 : 2026. 11월 예정(신청기관에 개별통보) ❍ 평가절차 - 세부기준 평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류심사 및 PPT 발표 심사(시설별 제안 설명은 20분 이내로 함.) -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심사선정 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이 단독 신청한 경우, 위원들의 점수 합계 평균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조건  다수 신청일 경우, 위원별 배점을 합산하여 최다득점 기관을 선정하되, 위원들의 점수 합계 평균(최고·최저점 제외)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조건  동점이 나온 경우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며, 위 조건에서도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에 의해 결정  그 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위원별 배점 심사표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기관 선정 ❍ 결과통보 : 선정된 기관에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심의기준(안) 평가부분 | 부분별 평가항목 | 항목배점 | 합계 | 100 | 서류심사 (80점) | 위탁기관의 운영능력 평가 | 기관의 사업 추진능력 | 10 | 사업자의 재무상태의 안정성 및 재정 부담능력 | 15 | 지역 공공보건사업 참여도 | 5 | 제안서 내용평가 | 사업운영계획의 현실성, 적정성, 창의성, 전문성, 체계성, 평가계획 등 | 30 | 예산 및 조직 전문성 평가 | 인건비·운영비의 균형적인 예산편성 | 10 | 센터장 및 사업수행능력의 전문성 | 지역사회 연계평가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구축 계획의 적정성 | 10 | 면접심사 (20점) | 전반사항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 | 20 | 제안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수행 능력 | 10. 기 타 ❍ 신청서 접수 후 열람이나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공고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단, 증빙사실 확인 등을 위한 보완자료 등 필요 서류 요구 시 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비공개함.(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일정은 신청자에게 개별통보)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모자격의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 수탁 법인 선정ㆍ계약 체결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차순위 법인과 협의하여 수탁법인으로 선정함(차순위 법인이 심사평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정된 수탁기관은 지정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선정된 수탁법인은 위·수탁계약 체결 후 공증(공증비용 수탁법인 부담)을 마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보조금의 100분의 10). ❍ 사업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편람을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보건복지부「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의함.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심의 결과에 대해 신청법인 및 단체는 안산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 해석은 안산시 결정에 따름. ❍ 수탁기관이 동일한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센터장(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은 겸임할 수 있음. ❍ 문 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031-481-6953) 붙임 1. 수탁기관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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