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강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체육관광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1743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8: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시설기준 위반 등)제2항 규정을 4차 위반하여 적발된 아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확정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공고
2. 공고대상(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3. 기타사항
가. 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체육관광과(☎02-2600-6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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