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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신안군
신안군안전총괄과2026-10-06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유)백중건설

게시기관신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신안군 공고 제2026-116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hin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8: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공고 [(유)백중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6­1163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02일 신 안 군 수 ◉ 시정명령 대상 업체 상호 | 소 재 지 | 처분업종 | 조치결과 | 비고 | 유한회사 백중건설 | 전남광주시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38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안2019-02-01) | 시정명령 | 준공 전 건설공사대장 통보 | ◉ 시정명령일시 : 2026년 10월 02일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규정 ◉ 시정명령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시정 ◉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안전총괄과☎(061)240-8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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