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정명령공고 [(유)백중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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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고 제20261163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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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신 안 군 수
◉ 시정명령 대상 업체
상호 | 소 재 지 | 처분업종 | 조치결과 | 비고 |
유한회사 백중건설 | 전남광주시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138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안2019-02-01) | 시정명령 | 준공 전 건설공사대장 통보 |
◉ 시정명령일시 : 2026년 10월 02일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규정
◉ 시정명령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 미이행 시정
◉ 본 행정처분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신안군청 안전총괄과☎(061)240-8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