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1396호
위임국도 59호선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임국도 59호선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위임국도 59호선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가산리 ~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일원
다. 용역기간 : 36개월
라. 도급예정액 : 금3,220,000,000원
마.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2) 공사내용 : 도로신설 L=1.14km(터널 L=0.613Km, 교량 2개소 등)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총공사비 : 362억원
※ 공사기간, 도급액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의견 제출방법 등
가. 기 간 : 2026. 10. 06.(화) ~ 2026. 10.13.(화) 18:00까지
나. 방 법 :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8로 28,
[email protected], 043-220-6082)
3. 사업관리방식 :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
4.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붙임 1 참고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안)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위임국도 59호선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 등급 | 분야 | 투입기간 | 투입기간(개월) | 환산비 | 환산비 (인‧월) |
1월 | 2월 | 3월 | 6월 | 9월 | 12월 | 15월 | 18월 | 21월 | 24월 | 27월 | 30월 | 33월 | 36월 |
상주기술인 | 책임 | 고급 | 토목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6.0 | 1.000 | 36.00 |
분야별 | 중급 | 토목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36.0 | 0.931 | 33.51 |
| 중급 | 토목 | |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7.0 | 0.931 | 25.13 |
| 중급 | 전기 | | | | | | | | | | | | | 1 | 1 | 3.1 | 0.931 | 2.88 |
소 계 | | | | | | | | | | | | | | | 102.1 | | 8 =SUM(ABOVE)??%g,;;97.52 =SUM(ABOVE) %g, 97.52 97.52 |
기술지원 기술인 | 특급 | 도 로 | | | | | | 수 | | | | | 시 | | | | 28.6 | | 28.6 |
특급 | 토질 | | | | | | | | | | | | | | |
특급 | 구조 | | | | | | | | | | | | | | |
특급 | 시공 | | | | | | | | | | | | | | |
배치총원 : 126.12(인‧월)
※ 본 배치기준(안)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발주계획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업무요령(투입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투입인원 산정) 대가기준의 90%를 준수하고자 책임기술인 1개월 추가 배치(미배치 시 기준 미달)
□ 건설분야 기술자수 산정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 준 인원수 (인・일) | 적용 수량 | 산출 인원수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 인원수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용도 | 성격 | BIM |
공 통 업 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0 | 1.00 | 7.00 | | | | | 7.00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 식 | 20.50 | 1.00 | 20.50 | | | | | 20.50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 식 | 27.30 | 1.00 | 27.30 | | | | | 27.30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 식 | 22.30 | 1.00 | 22.30 | | | | | 22.30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운영일수 | 0.30 | 814 | 244.50 | 1.1 | | | 0.3693 | 90.30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31.00 | - | 31.00 | | | | | 31.00 |
최종 건설 사업관리 보고 | 1) 시공전 단계 | 식 | 27.30 | - | 27.30 | | | | | 27.30 |
2) 시공 이후 단계 | 54.60 | 1.00 | 54.60 | | | | | 54.60 |
소 계 | | 8 =sum(l3:l10)??%g,;;280.3 =sum(l3:l10) %g, 280.3 280.3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식 | 107.70 | 1.00 | 107.70 | | | | | 107.70 |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 공사일수 | 2.20 | 792.00 | 1742.40 | 1.10 | 1.00 | | 0.5200 | 906.10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1.80 | 36.00 | 64.80 | | | | 0.5200 | 33.70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사개월 | 11.00 | 36.00 | 396.00 | | 1.00 | | 0.5200 | 205.90 |
시공계획검토 | 공사개월 | 6.40 | 36.00 | 230.40 | 1.10 | 1.00 | | 0.5200 | 119.80 |
기술검토 및 교육 | 공사개월 | 5.00 | 36.00 | 180.00 | | 1.00 | | 0.5200 | 93.60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8.20 | 36.00 | 295.20 | | | | 0.5200 | 153.50 |
안전관리 | 공사개월 | 22.00 | 36.00 | 792.00 | | 1.00 | 1.00 | 0.5200 | 411.90 |
환경관리 | 공사개월 | 2.60 | 36.00 | 93.60 | | | | 0.5200 | 48.70 |
설계변경 관리 | 공사개월 | 13.40 | 36.00 | 482.40 | | | | 0.5200 | 250.90 |
기성검사 | 회 | 5.20 | 8.00 | 41.60 | | | | | 41.60 |
준공검사 | 식 | 6.00 | 1.00 | 6.00 | | | | | 6.00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0 | 36.00 | 54.00 | | | | | 54.00 |
하도급적정성검토 | 공사년수 | 6.90 | 3.00 | 20.70 | | | | 0.5200 | 10.80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회 | 4.60 | 2.00 | 9.20 | | | | | 9.20 |
일반행정업무 | 용역일수 | 0.80 | 814.00 | 651.20 | | | | 0.5200 | 338.60 |
소 계 | | 2,792.00 |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식 | 23.3 | 1.00 | 23.300 | | | | | 23.30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25.9 | 1.00 | 25.900 | | | | | 25.90 |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 식 | 20.8 | 0.00 | 0.000 | | | | | 0.00 |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식 | 27.4 | 1.00 | 27.400 | | | | | 27.40 |
소 계 | | 76.60 |
합 계 | | 3,148.90 |
※ 총 공사감독자수는 공사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맞추어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공통 업무량, 공종난이도, 착공단계 업무량 등 고려하여 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업무요령(투입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투입인원 산정) 대가기준의 90% 적용
[붙임 2]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ㅇ 성명(단체명) : |
ㅇ 주 소 : |
ㅇ 전 화 번 호 : |
ㅇ 배치기준(안)에 대한 의견 |
- |
상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