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은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간계획과
등록일2026-10-02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2: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미 (붙임내역 참고)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디지털), 홈페이지
5. 위반사항 : 불법광고물 설치(돌출간판)
6. 공고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2026. 10. 29.까지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에 의하여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공간계획과(☎02-351-7445)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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