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고 제2026-121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서포터즈 지원 가능 지역 확대
❍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 적합한 서포터즈 선발
3.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지원 가능 지역 확대(제4조제1항)
❍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 관련 조문 삭제(제4조제2항)
❍ 별표 1 삭제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참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 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소: 우)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홍보실)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062) 607-372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자우편, 전화, 직접방문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규칙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광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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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 ①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선발 기준) ① ----------------------------------. |
1. 18세 이상인 자로 광주 에 거주하거나 직장ㆍ학교를 다니는 자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서포터즈의 선발 기준 심사표는 별표 1과 같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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