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에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4일 이상)
나. 대 상 자: 김*민외 1명
다. 발급기한: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간)
라. 공고방법: 효자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2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4일이상)
2. 발급기간: 2026.10.01. ~ 2027.09..30. (12개월간)
3. 대 상 자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 성 명 | 주소 | 공고사유 |
권 o 윤 | 2009.09.13 | 권 o 기 | 춘천시 서부대성로173번길** | 등기 반송 (폐문부재) |
김 o 민 | 2009.09.30 | 김 o 규 | 춘천시 춘천로204번길** | 등기 반송 (폐문부재) |
4. 발급안내
〇 공고대상자는 발급기간 내(12개월간)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확인
- 만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동행
〇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신분증)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 제출(제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근화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033-245-5752
2026년 10월 06 일
효 자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