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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효자3동2026-10-06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효자3동
공고번호춘천시 효자3동 공고 제2026-23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에 도래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4일 이상) 나. 대 상 자: 김*민외 1명 다. 발급기한: 2026. 10. 1. ~ 2027. 9. 30. (12개월간) 라. 공고방법: 효자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발급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23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06. ~ 2026. 10. 20. (14일이상) 2. 발급기간: 2026.10.01. ~ 2027.09..30. (12개월간) 3. 대 상 자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 성 명 | 주소 | 공고사유 | 권 o 윤 | 2009.09.13 | 권 o 기 | 춘천시 서부대성로173번길** | 등기 반송 (폐문부재) | 김 o 민 | 2009.09.30 | 김 o 규 | 춘천시 춘천로204번길** | 등기 반송 (폐문부재) | 4. 발급안내 〇 공고대상자는 발급기간 내(12개월간) 전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〇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확인 - 만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 동행 〇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4.5㎝)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임시신분증)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 제출(제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완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 의: 근화동행정복지센터 복지민원팀 033-245-5752 2026년 10월 06 일 효 자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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