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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주택과2026-10-06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4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문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송달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14일간) 라. 대 상 자 : 강*철 마.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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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건축법」제79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4.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위반면적 (㎡) | 용도 | 구조 | 강*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5길 6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0-*0, 1층(우측, 뒤편) | 10㎡ | 주거 | 넥산/ 목조 | 12㎡ | 5. 게시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위법건축물 시정안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법사항이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을 시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02-262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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