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문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송달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다.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14일간)
라. 대 상 자 : 강*철
마.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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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양 천 구 청 장
1. 제 목 : 위반건축물 처분 사전통지
2. 근 거 : 「건축법」제79조
3.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4.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물건지 | 위반면적 (㎡) | 용도 | 구조 |
강*철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5길 65-*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0-*0, 1층(우측, 뒤편) | 10㎡ | 주거 | 넥산/ 목조 |
12㎡ |
5. 게시장소 : 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위법건축물 시정안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법사항이 계속하여 시정되지 않을 시 1년에 2회 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02-2620-35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