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연동
공고번호제주시 연동 공고 제2026-164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13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8: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지연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미신고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다 음
1. 공고대상: 제주시 연삼로 **, 오*주 외 1명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13.
3. 공고내용: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제주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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