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등천 하천 지정 및 변경 고시
장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천구간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게재 일자
2026-10-06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문(장등천).hwpx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문(장등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 - 351호
장등천 하천 지정 및 변경 고시
장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천구간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하천명 | 하천 등급 | | 하 천 구 간 | 연 장 (km) | 비고 |
기 점 | 종 점 |
장등천 | 지방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등동 산12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 3.20 | 하천 기능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점을 장등저수지 여수로 지점으로 변경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등동 976-1 (장등저수지 여수로 지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 3.14 |
2. 지정(변경) 사유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의 지정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천구간 및 연장을 재조사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어 하천의 시ㆍ종점을 연속지적도에 의거하여 명확히 지정(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