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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2026-10-06

장등천 하천 지정 및 변경 고시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공고번호2026-351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등천 하천 지정 및 변경 고시 장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천구간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게재 일자 2026-10-06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문(장등천).hwpx

하천의 지정 및 변경 고시문(장등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 - 351호 장등천 하천 지정 및 변경 고시 장등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천구간을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하천명 | 하천 등급 | | 하 천 구 간 | 연 장 (km) | 비고 | 기 점 | 종 점 | 장등천 | 지방 | 당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등동 산12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 3.20 | 하천 기능 및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점을 장등저수지 여수로 지점으로 변경 | 변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등동 976-1 (장등저수지 여수로 지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정동 석곡천(지방) 합류점 | 3.14 | 2. 지정(변경) 사유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의 지정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하천구간 및 연장을 재조사한 결과 변동사항이 있어 하천의 시ㆍ종점을 연속지적도에 의거하여 명확히 지정(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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