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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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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189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4: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 공사(전기) 전자입찰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97호 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재무과 담당자 김동원 연락처 032-509-6184 등록일 2026-10-06 내역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공고용).xlsx 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공고문.hwpx 시방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hwp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내역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 | | | 공 사 명 : |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 | | | | | | | 비 목 | | 구 분 | | 금 액 | 구 성 비 | 내 용 | | | | 비 고 순 공 사 비 | 재료비 | A1 | 직 접 재 료 비 | | | | | | | | | A2 |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A | 재료비 소계 | | |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 | | | | 노무비 | B1 | 직 접 노 무 비 | | | | | | | | | B2 | 간 접 노 무 비 | | 0.191 | 직접노무비 × | 0.191 | | | | | B | 노무비 소계 | |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 | | 경 비 | C1 | 산 출 경 비 | | | | | | | | | C2 | 산 재 보 험 료 | | 3.56E-2 | 노무비 소계 × | 3.56E-2 | | | | | C3 | 고 용 보 험 료 | | 1.01E-2 | 노무비 소계 × | 1.01E-2 | | | | | C4 | 건 강 보 험 료 | 1067515 | 3.5950000000000003E-2 | 직접노무비 × | 3.5950000000000003E-2 | | | | | C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0271 | 0.13139999999999999 | 건강보험료 × | 0.13139999999999999 | | | | | C6 | 연 금 보 험 료 | 1410486 | 4.7500000000000001E-2 | 직접노무비 × | 4.7500000000000001E-2 | | | | | C7 | 퇴직공제부금비 | 682972 | 2.3E-2 | 직접노무비 × | 2.3E-2 | | | | | C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80038 | 2.07E-2 |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1.2 | | | | | | C9 | 기 타 경 비 | | 5.5E-2 | (재료비계+노무비계) × 5.50% | | | | | | C10 | 석 면 분 담 금 | | 6.0000000000000002E-5 | 노무비 소계 × | 6.0000000000000002E-5 | | | | | C11 | 임금채권 부담금 | | 8.9999999999999998E-4 | 노무비 소계 × | 8.9999999999999998E-4 | | | | | C | 경 비 소 계 | 4481282 | | (C1+C2+C3+C4+C5+C6+C7+C8+C9+C10+C11) | | | | | | D | 순 공 사 비 계 | | | (A+B+C) | | | | E. | 일 반 관 리 비 | | | | 0.08 | 순공사원가 × | 0.08 | | | F. | 이 윤 | | | | 0.15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 G. | 총 공 사 원 가 | | | 75737046 | | 순공사비계 + 일반관리비 + 이윤 | | | | H. | 손 해 배 상 공 제 료 | | | 447500 | 2.6476999999999998E-3 | (총공사원가 + 도급자관급) × 0.26477% | | | | I. | 부 가 가 치 세 | | | 7618454 | |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10% | | | | J. | 도 급 공 사 비 | | | 83803000 | |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 | | | K. | 관 급 자 재 비 | | | 136221000 | | 조달수수료 포함 | | | | L. | 한 전 불 입 금 | | | 5722200 | | 부가가치세 포함 | | | | 총 공 사 비 | | | | 225746200 | |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비 + 한전불입금 | | | | 내역서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전기공사 내역서 ] | | 1 | 식 | | | | | 1. 보안등 설치공사 | | 1 | 식 | | | | | | | | | 2. 벽부등 설치공사 | | 1 | 식 | | | | | | | | | 3.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 | 1 | 식 | | | | | | | | | 4. 고보조명 설치공사 | | 1 | 식 | | | | | | | | | 5. 투광조명 설치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 보안등 설치공사 | | 1 | 식 | | | | | 보안등 교체 | LED 50W | 47 | 개소 | | | | | | | | | 보안등 교체 | LED 50W*2 | 7 | 개소 | | | | | | | | | 보안등 신규설치 | LED 50W | 13 | 개소 | | | | | | | | | 보안등주 설치 | 철제 1등용 | 1 | 개소 | | | | | | | | | 콘크리트기초 설치 | 400*500*500 | 1 | 개소 | | | | | | | | | 아스콘깨기 및 포장마감 | 기초설치작업 | 1 | 개소 | | | | | | | | | POLE 개별접지 | 접지봉,GV 6sq | 1 | 개소 | | | | | | | | | 점멸기 설치 | GPS식 | 13 | 개소 | | | | | | | | | 표찰 설치 | 벽부착식 | 13 | 개소 | | | | | | | | | 차광막 설치 | 보안등 빛가림막 | 20 | 개소 | | | | | | | | | DV 전선 설치 | DV 2.6mm 2C | 376 | M | | | | | | | | | | | | | | | | | | | | | 2. 벽부등 설치공사 | | 1 | 식 | | | | | 벽부등 교체 | 태양광/센서 | 106 | 개소 | | | | | | | | | 벽부등 설치 | 태양광/센서 | 65 | 개소 | | | | | | | | | 안내판 설치 | 320*300 | 155 | 개소 | | | | | | | | | 안내판 설치 | 700*1,000 | 8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3.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 | 1 | 식 | | | | | 도로표지병 설치 | 태양광/전지 | 224 | 개소 | | | | | | | | | | | | | | | | | | | | | 4. 고보조명 설치공사 | | 1 | 식 | | | | | 고보조명 설치 | LED 200W | 3 | 개소 | | | | | | | | | 고보조명 에이밍작업 | LED 등기구 | 3 | 개소 | | | | | | | | | 점멸기 설치 | GPS식 | 3 | 개소 | | | | | | | | | F-CV 케이블 설치 | F-CV 2.5sq/2C | 9 | M | | | | | | | | | | | | | | | | | | | | | 5. 투광조명 설치공사 | | 1 | 식 | | | | | 분전반 설치 | STS 벽부형 | 1 | 개소 | | | | | | | | | 분전반 접지공사 | 접지봉,GV6sq | 1 | 개소 | | | | | | | | | 투광조명 설치 | LED 108W | 12 | 개소 | | | | | | | | | 투광조명 에이밍작업 | LED 등기구 | 12 | 개소 | | | | | | | | | SMPS BOX 설치 | 200*150 | 6 | 개소 | | | | | | | | | SMPS 설치 | 300W 24V | 6 | 개소 | | | | | | | | | F-CV 케이블 설치 | F-CV 6.0sq/2C | 14 | M | | | | | | | | | F-CV 케이블 설치 | F-CV 2.5sq/2C | 67 | M | | | | | | | | | 접지용전선 설치 | F-GV 2.5sq | 67 | M | | | | | | | | | 후렉시블전선관 설치 | GW 28C | 61 | M | | | | | | | | | | | | | | | | | | | | | [ 관급자재 내역서 ] | | 1 | 식 | | | | | 1. 도급자 관급 | | 1 | 식 | | | | | | | | | 2. 관급자 관급 | | 1 | 식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1. 도급자 관급 | | 1 | 식 | | | | | 보안등기구 | LED 50W | 74 | EA | | | | | | | | | 점멸기 | GPS식 | 16 | EA | | | | | | | | | 표찰 | 벽부착식 | 13 | EA | | | | | | | | | 벽부등 | 태양광/센서 | 171 | EA | | | | | | | | | 고보조명 | LED 200W | 3 | EA | | | | | | | | | 투광조명 | LED 108W | 12 | EA | | | | | | | | | | | | | | | | | | | | | 2. 관급자 관급 | | 1 | 식 | | | | | 도로표지병 | 태양광/전지 | 224 | EA | | | | | | | | | 옵션) 도로표지병 추가선택 | 설치비 | 224 | EA | | | | | | | | | 광고물부착방지물 | 시트형 | 99.76 | ㎡ | | | | | | | | |

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 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예정(추정)금액 : 186,991,3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76,184,546원 ▶ 부가가치세 : 7,618,45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03,188,3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33,032,700원 ▶ 한전불입금 : 5,722,200원 바. 기초금액 : 83,803,000원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아.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3115)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1,067,515원 | 1,410,486원 | 140,271원 | 1,180,038 원 | 682,972 원 | ※ 본 공고의 A 값은 4,481,282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선금,노무비,일반)를 개설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2.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재생과(☎509-3115)로,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시방서(부개 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2-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설계 도면 및 내역서에 근거하여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을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전기 공사를 도급 받은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라 함은 전기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현장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공사 기술 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하는자를 말한다. 1-2-4.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내역서, 계산서,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및 작업 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내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각종 계산서 (4) 설계 내역서 (5) 기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전기 설비의 기본 요건 1-4-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시설의 적정성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 여부. (2)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 작업을 위한 공간. (3) 정상 사용 상태 및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태에서의 열 영향. (4)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 주파수의 유지해야할 기준은 기술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표준 전압 | 유지되어야 하는 전압 | 220볼트 | 220볼트의 상하로 13.2볼트 이내 | 표준 주파수 | 유지되어야 하는 주파수 | 60헤르츠 | 60헤르츠의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 1-5. 관계법규 및 규정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2)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 별도 계약 및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련 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발주처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합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기 등의 정리,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2-5. 보양(保養)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 재료의 처리 (1) 발생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 진행 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재료 3-1. 재료의 선정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처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형식 및 성능 등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발주처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경미한 사항 등은 발주처에게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설계 내역서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중첩되는 시공은 주 공종을 기본으로 하며, 구조 안정성, 작업순서, 현장 여건 및 전문 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 시, 시공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을 한다. 4-3.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 시, 공사의 종합 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 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및 기기 취급 설명서도 제출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의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검사 (1) 시공 검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시공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해당 금액은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 관리에 사용한다. 4-8. 시공사는 보안등 설치를 위한 주택소유자의 빛공해 동의서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준공검사 시공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시공된 기기의 외관 상태 확인한다. (2) 시공된 기기가 정상 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3) 시공된 기기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및 성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4) 완료된 공사 현장이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공사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등으로 준공검사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4) 시공일지, 감독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필증, 준공도면, 준공사진, 관련기관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열쇠 등 기타 부품. 8. 제출서류 8-1. 착공계 (1) 착공신고서 및 내역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명부) (4)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5)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7) 착공 전 사진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8-2. 준공계 (1) 준공신고서 및 내역서 (2) 준공 검사원 (3) 준공 사진 (공사 전, 중, 후) (4)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5) 건강, 연금, 장기요양 납부 증명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사진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2-2. 특별시방서 제1장 지중전선로 공사 1.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 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 을 하여야 한다. 1.3 맨홀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1.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2장 접지공사 2.1 접지선의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2.2 접지선의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3 접지선의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4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2.5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c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각종 공사 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옥외조명 공사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 ① 기구 설치용 브라켓 및 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다. 3.6 기초 시공 (1) 사전 제작되어 규격에 알맞은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한다. (2) 운반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 시 가스관, 전기배관 등 기타 지중가설물을 확인한다. (4) 기초 설치 후 노면 복구작업을 하여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도록 한다. (5) 기초의 앙카 부분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앙카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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