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고 제2026 - 호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 06.
해 남 군 수
1. 조례명:「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전면 사용 및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이 수입증지 관련 내용 전부 개정
4. 예고기간: 2026. 10. 06. ~ 10. 26.(20일간)
5. 개정조례안: [붙임 1]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나. 제출처: 해남군청 재무과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우편번호 59028)
다. 제출방법: 서면(방문), 전자우편(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nusky@korea.kr), 팩스(061-530-5581) 등
라. 제출양식: [붙임 2] 참조
마. 문의사항: 해남군청 재무과 세정팀(061-530-5285)
붙 임 1.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붙임 1]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수입증지 관리 및 세입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수수료 납부를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계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판매한 때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용카드로 수납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부서별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시스템으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관련 징수결의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정리보류 처리하고, 해당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지]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모양(제6조제2항)
증지의 규격 및 모양
규 격 | 모 양(예시) |
가로 2.7cm 세로 3.0c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b8bd3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pixel, 세로 142pixel ① 발행번호 ② 군마크 ③ 증지금액 ④ 발행일 ⑤ 계기고유번호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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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