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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당진시
당진시기업육성과2026-10-06

2026년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재공고...

게시기관당진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업육성과
공고번호당진시 공고 제2026-243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 7조에 의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위탁운영할 법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21.(수) 2.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09:00~18:00(토, 일 제외) 3. 접수장소 : 당진시청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fax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문(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434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재공고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위탁운영 할 법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당 진 시 장 1. 위탁대상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2. 시설규모 : 지상1층, 186.88㎡(세탁기3대, 건조기3대, 보일러 등) 3. 위탁근거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4. 위탁기간 : 2년 (2027. 1. 1. ~ 2028. 12. 31.) 5. 위탁사무의 범위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전반 ❍ 세탁물 원스톱 서비스(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실시 ❍ 기관(사업장) 협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이용 홍보 추진 ❍ 그 밖의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 최근 3년 내 사업실적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가능해야 함 ❍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가능해야 함 7.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 위탁 해지된 법인 및 단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8.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21.(수) ❍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5일간] 09:00~18:00(토, 일 제외) ❍ 교 부 처 :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장소 : 당진시청 8층, 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팀 (☏041-350-4573)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택배, FAX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PPT 파일 1부 *사업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 제안요약서(발표용 PPT자료) 10부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 워드작성하여 좌철, 매 쪽마다 하단에 페이지번호를 부여하여 원본 1부, 사본 9부, 매체(USB) 1매 제출 9.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밖의 관련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10. 유의·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 법인(단체)이 1개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이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선정함 붙임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모제안서 1부. 끝.

2026년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모제안서(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 공모제안서 2026. 9. 당 진 시 (기업육성과) 【 목 차 】 제1장 사업의 개요 | 제1조 (목적) | ……………………… | 1 | 제2조 (용어의 정의) | ……………………… | 1 | 제3조 (사업개요) | ……………………… | 1 | | | |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4조 (신청자격) | ……………………… | 2 | 제5조 (신청제외대상) | ……………………… | 2 | 제6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 ……………………… | 2 | 제7조 (신청서류) | ……………………… | 2 | 제8조 (제출방법) | ……………………… | 3 | 제9조 (비용부담 및 서류 반환 등) | ……………………… | 3 | | | | 제3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제안서 평가 | 제10조 (사업자 선정방식) | ……………………… | 4 | 제11조 (사업제안 공모지침 설명회) | ……………………… | 4 | 제12조 (사업자 결정방법) | ……………………… | 4 | 제13조 (사업제안서 평가) | ……………………… | 4 | 제14조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 ……………………… | 5 | 제15조 (사업제안서 세부평가기준) | ……………………… | 5 | | | | 제4장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 제16조 (민간위탁사업자후보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 | 8 | 제17조 (심사방법) | ……………………… | 8 | 제18조 (민간위탁사업자후보자 선정) | ……………………… | 8 | 제19조 (심사과정의 비공개) | ……………………… | 8 | | | | 제5장 협약체결 및 해지 | 제20조 (협약체결) | ……………………… | 9 | 제21조 (민간위탁사업자) | ……………………… | 9 | 제22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10 | 제23조 (손해배상) | ……………………… | 10 | 제24조 (본 지침의 해석) | ……………………… | 10 | | | | 제6장 추진일정 및 기타 | 제25조 (추진일정) | ……………………… | 11 | 제26조 (유의사항) | ……………………… | 11 | | | | | | | 【첨부 1】사업제안서 작성지침 | ……………………… | 12 | 【첨부 2】 <서식1∼4>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 외 | ……………………… | 15 ~20 |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당진시가『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민간위탁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제안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민간위탁 운영사업을 말한다. 2.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으로서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사업신청자 중에서 제4장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민간위탁사업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가하여 제5장에 의해 협약체결을 완료한 자를 말한다. 5. “사업제안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첨부1>「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해 당진시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6. “협약서”라 함은 본 사업을 위하여 제5장에 의하여 당진시와 민간위탁사업자후보자간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7.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심사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제안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 업 명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민간위탁 운영사업 ② 주관기관 : 당진시 ③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④ 위탁금액 : 50,000천원 (2026년 본예산 기준액) * 예산 편성에 따라 위탁금은 달라질 수 있음. ④ 위탁조건 1.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계획으로 운영 원칙 2. 당진시와 수탁기관 간 운영협의회 구성을 통한 운영 ⑤ 위탁내용 1.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2.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기업(사업장) 협조 및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4. 기업 및 근로자 대상 이용 홍보 추진 5. 그 밖의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제안서 제출 제4조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당진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2.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 가능해야 함 3.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가능해야 함 제5조 (신청제외대상) 1.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 위탁 해지된 법인 및 단체 2.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 3.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의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업제안서 작성기준) 사업신청자는 【첨부 1】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한다. 제7조 (신청서류) 사업신청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두 한글로 작성 제출한다. 1. 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청렴이행 서약서(서식3) 4. 시설운영 확약서(서식4) 5. 법인(단체)현황 및 설명서 6. 법인(단체) 허가증, 정관 7. 법인(단체)대표 이력서 8. 운영관리인 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9. 최근 3년간의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10.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 (법인명의 발행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 자부담이 있을 경우 한함) 11. 향후 2개년 사업계획서 12.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13. PPT 파일 1부 14. 제안요약서(발표용 PPT 자료) 10부 제8조 (제출방법) ① 사업제안서는 당진시(기업육성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② 당진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신청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사업신청서류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다. 제9조 (비용부담 및 서류 반환 등) ①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② 당진시는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 서류의 내용을 시설운영, 전시, 출판,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제안서 평가 제10조 (사업자 선정방식) ① 민간위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표에 의거 심사위원 개별심사 평점 후 종합점수를 평균하여 등위를 분류하고 1위 단체를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 발표함.(단,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② 접수 결과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협약 대상자로 선정 제11조 (사업제안 공모지침 설명회) 사업제안 공모 지침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의문사항은 전화, 구두, 방문, E-mail 등으로 문의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자 결정방법) ① 민간위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 한다. 사업 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 사업제안서 설명회(업체) 및 사업제안서 평가(심사위원) →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 협상실시 →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사업자 최종 선정 ②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 등에 의한 자체 평가기준에 의하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준용한다. 제13조 (사업제안서 평가) ①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사업제안서의 내용 검토 시 평가위원 간 의견을 교환한 후 채점 시에는 평가위원의 소신에 따라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 제외 후, 잔여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그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제14조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사업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분야별 | 배점 | 배점기준 | 배점 | | 100 | | 평가 내용 | 1. 법인(단체)의 수행능력 | 30 | 10 | ․법인(단체)의 목표와 사업내용의 연관성 | 10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 10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 3. 사업 운영계획 | 70 | 30 | ․사업계획의 타당성 | 20 | ․사업계획의 현실성 | 10 | ․사업계획의 전문성 | 10 | ․사업계획의 공공성 | 제15조 (사업제안서 세부평가기준) ① 법인(단체)의 수행능력 부문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별 | 평 가 기 준 | 내용 | 1. 법인(단체)의 수행능력 (30점) | 법인(단체)의 목표와 사업내용의 연관성 정 도 (10점) | ∙ 법인·단체의 목표가 사업내용과 연관이 있는 정도 | ∙법인(단체)의 목표와 수행하려는 사업 내용과의 연관성 정도를 판단하여 심사 매우우수 | 우 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법인(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10점) | ∙사업수행 경험, 일반현황, 행정능력, 책임성, 재정운영 적정성 등 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 경험, 일반 현황, 행정능력, 책임성, 재정운영 적정성 등 법인의 사업운영 능력을 판단하여 심사 매우우수 | 우 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10 | 8 | 6 | 4 | 2 | 법인(단체)의 사업실적 (10점) | ∙최 근 3년 내 세탁 관련 유사사업 경험(5점) ∙공공분야 민간위탁 수행 실적 (5점) | ∙최근 3년 내 세탁 관련 유사사업 경험 3년이상 | 3년미만~1년이상 | 1년미만 | 5 | 3 | 1 | ∙최근 3년 내 공공분야 민간위탁 수행 실적 3건이상 | 2건 | 1건이하 | 5 | 3 | 1 | ② 사업운영계획 부문 세부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별 | 평 가 기 준 | 내용 | 3. 사업운영 계 획 (7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 ∙세탁소 운영․관리계획 ∙세 탁물 세탁처리 계획 (원스톱 서비스 방안) ∙이 용요금 수납․관리 및 예산활용 ∙ 세탁수요 확보 방안 | ∙평가기준 항목 을 적절히 판단하여 심사 매우 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매우 미흡 | 30 | 24 | 18 | 12 | 6 | 사업계획의 현실성 (20점) | ∙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가능성 ∙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노력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방안 | ∙평가기준 항목을 적절히 판단하여 심사 매우 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매우 미흡 | 20 | 16 | 12 | 8 | 4 | 사업계획의 전문성 (10점) | ∙사업추진 기반 및 전문성 확보 ∙인력 전문성 등(세탁기능사 등) | ∙평가기준 항목을 적절히 판단하여 심사 매우 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사업계획 공공성 (10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구 축 ∙세탁소 공공성 확보방안 | ∙평가기준 항목을 적절히 판단하여 심사 매우 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매우 미흡 | 10 | 8 | 6 | 4 | 2 | 제4장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제16조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당진시가 인정하는 자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17조 (심사방법) ① 심사는 사전검토와 본심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제6조의 신청 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사업제안서 접수일 당일 당진시 실무진과 신청업체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본심의는 “제3장”에 따르며 심사위원회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한다. ④ 사업제안서 평가의 심사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운영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인력의 전문성 부문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며 이때 다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18조 (민간위탁사업자후보자 선정) ① 제4장에 의한 사업제안서 평가 부문 득점을 합산한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한다. ② 당진시는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자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신청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민간위탁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거나 협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발생 시, 당진시는 사업신청자가 취득한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차순위자를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과정의 비공개)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장 협약체결 및 해지 제20조 (협약체결) ①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는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당진시에서 제시하는 기간이내에 본 공모제안서와 사업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한다. ② 민간위탁사업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단, 사업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당진시와 협의하여 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순위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당진시와 민간위탁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등 2. 위탁대상 재산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에 대한 사항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본 제안서의 주요내용과 기타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 ⑤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민간위탁사업자) ①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는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의 지위를 갖는다. ②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체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진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 민간위탁의 입찰 참가를 2년 동안 제한한다. 제22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당진시는 다음 각 호 등의 사유발생 시 민간위탁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한다. 1. 민간위탁사업자가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위탁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민간위탁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제안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등 4.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하는 경우 5. 기타 민간위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진시와 민간위탁사업자는 사업제안서의 내용 또는 민간투자비가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당진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 등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②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협약서 체결 이후 제안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진시와 제3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24조 (본 지침의 해석) ①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본 공모 제안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진시가 제시하는 해석기준에 따르며,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사업제안서 평가 시 평가방법(지표)에 의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평가 한다. 제6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25조 (추진일정) ① 민간위탁사업자 공고 기간 : 2026. 10. 6.(화) ~ 10. 21.(수) ② 공모제안서 설명회 : 생략 (의문사항은 전화, 방문 등 연락) ③ 사업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1.(수) 18:00시까지(근무시간 내) 2. 장 소 : 당진시청 기업육성과(사회적경제팀)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는 별도 교부하지 아니하며 공모 제안서 및 작성 양식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고시/공고 ”란 게시) ④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 선정 및 발표,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함. 제26조 (유의사항) ① 본 제안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업제안서 작성 또는 지침서로서 협약서의 일부가 된다. ② 본 제안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자는 본 제안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제안서에 반영한다. ③ 본 제안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 제안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공모제안서 첨부서류 첨부 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첨부 2. 관련서식 【첨부1】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으로 본 작성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당진시는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거나 내용 중 고의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제안서의 규격 및 인쇄제본 ① 사업제안서의 크기는 A4(210× 297㎜)용지를 사용하고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되, 문단간격은 180%, 좌우여백은 각각 25, 상하여백은 각각 15로 하고 작성순서 및 글씨크기는 아래 예시에 준하며 인쇄제본은 좌철(책자식, 스프링 제본 금지)로 하고 150페이지(페이지 부여)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을 주관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장 ----------------------18포인트, 진하게 1. -----------------------------15포인트, 진하게 1-1. -------------------------------14포인트, 진하게 1-1-1 ----------------------------------------13포인트, 보통 ○ ---------------------------------------13포인트, 보통 ② 지도 및 도면의 경우 도면 축척에 제한이 없으며, 규격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A3용지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3용지 1페이지를 A4용지 1페이지로 간주한다. ③ 사업제안서는 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표와 그림 등은 jpg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다. ④ 사업제안서에는 컴퓨터 및 수작업을 통한 3차원적 표현을 할 수 있다. 3. 유의사항 ①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후 당진시와 내용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하고, 제안요청서와 함께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② 제안서 작성내용 및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 또는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진시가 임의로 처리함. ③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전문용어 등은 괄호 안에 원어로 기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④ 제안서는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⑤ 제안서 제출부터 선정과정까지 모든 사안은 대외비로 취급되며, 제안서와 관련 당진시는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평가위원 평가의 경우 외에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4. 사업제안서 작성세부 내용 ① 사업제안서는 아래 ④항 목차 및 제3장 제12조에서 제14조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제안서는 사업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사업운영계획 분야 사업제안서의 작성은 제14조에 명시된 평가방법의 내용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제안서는 아래 사업제안서 목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제안서 목차 : 사업제안서 목차 | 제1장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1. 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청렴이행 서약서(서식3) 4. 시설운영 확약서(서식4) 5. 법인(단체)현황 및 설명서 6. 법인(단체) 허가증, 정관 7. 법인(단체) 대표 이력서 8. 운영관리인 예정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9. 최근 3년간의 법인의 사업실적 10.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증명서류 (법인명의 발행 통장사본 및 잔액증명서 : ※ 자부담이 있을 경우 한함) 11. 향후 2개년 사업 계획서 12.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평가항목 참조 제출) 제2장 법인(단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사항 - 별도 서식 없음 제3장 사업운영계획 - 별도 서식 없음 【첨부2】 제출 서식 목록 서식번호 | 서 식 명 | 비 고 | <서식 1>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 | | <서식 2> | 서약서 | | <서식 3> | 청렴이행 서약서 | | <서식 4> | 시설운영 확약서 | | 주) 상기 서식 이외 사항은 제출자가 평가기준 등을 감안하여 자유 서식에 의한 제출 <서식 1>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신청서 | 법인 명 | | 전 화 번 호 | (대표) (담당) | 대 표 자 | | 법인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본 법인(단체)은 당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의 참여를 위해 공모제안 서 및 제 반법규 를 준수하며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서약서 2. 청렴이행 서약서 3. 시설운영 확약서 4. 법인(단체)현황 및 설명서 5. 법인(단체) 허가증, 정관 | 1부 1부 1부 1부 1부 | 6. 법인(단체) 대표 이력서 7. 운영관리인 예정자 경력 및 이력서 8. 최근 2년간 법인의 사업실적 9. 사업 계획서 10. 자부담 재정능력 확보 서류 | 1부 1부 1부 1부 1부 | ※ 상기서류 외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서식 2> 서 약 서 사 업 명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공모사업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공모에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며, 다음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진시에서 정한 선정기준표 채점방식에 동의하며,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받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작성 및 자료의 허위사실 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협약을 할 수 없다. 2. 본 법인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었을 시에 붙임의 위․수탁운영 협약서 내용대로 협약한다. 3.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후 당진시에서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 운영일은 당진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자재 등은 시설운영 전에 당진시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5. 시설 운영 전에 시설 및 비품내역을 확인 후 확인 결과를 당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의 운영은 사업제안서에 명시된 프로그램과 인원을 운영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7. 사업제안서 내용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 변경 시에는 당진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사업제안서와 제출된 관련 서류가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을 무효로 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9. 시설의 위탁운영 시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제안서의 운영 방향에 맞게 운영하고 시설물 및 비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3> 청렴이행 서약서 본 법인(단체)은 당진시에서 모집하는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당진시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당진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당진시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당진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 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 임․직원이 당진시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 당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서식 4> 시설운영 확약서 사 업 명 : 당진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민간위탁 사업 본 법인(단체)은 상기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시설운영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당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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