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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26-1599호
옥외광고업체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직권말소) 처분을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처분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울 진 군 수
1. 공시송달 사유
가. 대상 업체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6. 8. 28. 공시송달 공고(울진군 공고 제2026-1449호)를
하였습니다.
나. 주민등록 및 사업장 현지확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송달할 문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직권말소) 처분 통지서 1부
※ 송달할 문서는 울진군 도시새마을과에 보관하고 있으니, 송달받을 자는 공고기간 중
방문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3. 송달받을 자 및 대상 업체
연번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주소 | 폐업일(세무서) |
1 | 광고나라 | 박○주 |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24 번지 35호 근남한방건강원 | 2017.12.31 |
2 | 대산광고 | 박○욱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286번지 22호 | 2024.06.07. |
4.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옥외광고사업 등록취소(직권말소)
나. 처분의 내용 : 위 업체의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취소하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대장에서 말소
다. 처분일 : 2026. 10. 6.(화)
라. 처분 사유 : 폐업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
마. 법적 근거 : 같은 법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호의2
바. 사전 절차 :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통지 공시송달(2026. 9. 11. 송달 효력 발생),
2026. 9. 30. 청문 기일에 당사자 불출석,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 기일까지 의견
미제출
5. 불복 절차
가. 행정심판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공고 및 송달의 효력 발생
가. 공고 매체 : 울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군청 게시판(인터넷 동시 공고)
나. 공고 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3.(금)
다.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문의처
울진군 도시새마을과 공공디자인팀 (☎ 054-789-6421 / FAX 054-789-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