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욕구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하고자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횡성군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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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고 제2026 -159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에게 욕구에 맞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하고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
횡 성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장기요양등급자 제외)
❍ 사업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지원, 생활교육지원,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퇴원환자 단기지원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주거지원·건강지원·기타지원 연계 |
사후관리 | 사후관리 필요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
※ 권역 및 사업량 배분은 2027년 정부 확정내시, 수행기관 선정결과 및 추진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예정
□ 신청자격 및 시설기준
❍ 신청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시설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신청자격 제외대상※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영리 및 생계를 위해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법인 ∙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 시설기준
필수 확보공간 | 기준 | 주요내용 |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원활한 사업수행 공간 및 사무기기를 갖추어야 함 |
상담공간 | 전용공간 | 전화, 대면상담 가능 공간 확보 |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 8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5.(목) / 2일간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접수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및 문의처 :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노인정책팀(☎340-2155)
❍ 제출서류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구비서류 | ① [서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② [서식] 법인 일반현황 1부. ③ [서식]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 후원연계 실적,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④ 신청자격 입증서류(법인허가증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 1부. ⑤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⑥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 계획서 (해당 있는 경우) 1부. |
수량·규격 | ① 신청서 포함 관련 서류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② 모두 목차를 포함 작성,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 표기 ③ A4용지규격 1권 양면 좌철제본하고 항목별 라벨 부착하여 제출 ④ 신청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 부담으로 함 ⑤ 공고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법인에 있음 ※ 모든 작성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함 |
□ 수행기관 선정 및 발표
❍ 심사일(예정) : 2026. 10월 말(예정)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 활용
❍ 심사기준
- 심사 기준표 의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심사표상 배점 기준이 가장 높은 항목의 득점이 높은 신청기관을 선정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역수행기관 자격,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적인 사업수행 등을 심사
❍ 수행기관 심사기준(안)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합계 | 100점 |
지역 수행 기관 자격 (20점) | 공공성 | 1. 최고수준의 공공성을 갖추었거나 정책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법인 사회서비스원 | 20점 |
2.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기관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감축할 계획이 있는 법인 | 16점 |
3. 공공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기관 해당 법인이 동일 시·군·구 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수행 기관 선정 시 제공규모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법인 | 8점 |
4. 노인돌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 1~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장기요양 사업자가 모여 맞춤돌봄사업의 지역수행기관이 되고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에는 속하지 않으나 개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실질적인 관련성·동일성이 있는 경우 등 노인돌봄의 본래목적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선정 제외 | 선정 제외 |
지역 사회 네트 워크 (30점) | 역할 수행 역량 | ○ 지역사회 노인돌봄 자원의 연계·조정 및 네트워크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역량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연속적인 협력체계(MOU, 정기적인 회의체 등), 후원금품·자원봉사 연계 역량 | 30점 |
효과 적인 사업 수행 (50점) | 사업 계획 구체성 |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실행 가능성 | 20점 |
시설 기준 |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 확보(필수요건) [시설기준] 확보 필요 공간 | 기준 | 규모 |
①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시·군·구에서 기관의 사정과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
② 상담공간 | 전용공간 |
③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 최소 10인 이상 활동 가능 -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
10점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 유사사업 및 지자체 자체 사업 등 수행경험 *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경력기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목표 달성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사업지침에 반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차제 협조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0점 |
기타 |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PC·프린터 등 사무기기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10점 |
❍ 선정결과 : 홈페이지 게재
❍ 계약체결 :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협약 체결
□ 위탁조건
❍ 위탁범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
❍ 규정준수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 회계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 기타사항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과 수행기관 간 체결하는 협약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국비 70%, 도비 6%, 군비 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야 함.
❍ 소정 양식과 다른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5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함.
❍ 제출된 서류 외에 단체의 실적 및 사업 내용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해야 함.
❍ 신청접수 현황 및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사업 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 수행기관은 관련 시스템(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행기관 재계약 또는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 승계, 관련 서류인계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선정된 수행기관은 횡성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 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행기관에게 개별통보함.
❍ 기타 사항은 횡성군청 노인정책팀 (☎033-340-2155)로 문의 바람.
붙임 1. [서식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
2. [서식2] 법인 일반현황 1부.
3. [서식3]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4. [서식4] 서약서 1부. 끝.
[서식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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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
사 업 명 | |
신청지역 | 시・군・구 |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 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법인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서식 2] 법인 일반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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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법인 일반현황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 립 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 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서식 3] 사업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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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치 | 내용 | 확보 여부(√) |
4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
2) 인력 요건
※ 종사자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종사자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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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 법 인(단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법 인 소 재 지 :
□ 대 표 자 : (생년월일)
○○법인(대표○○○)은「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심사에서 탈락되거나 선정이후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 지원조건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서명)
횡성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