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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10-06

제46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8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5조, 제4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 제31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천 안 시 장

공고문(2026년 제46회 천안시 건축위원회).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685호 제46회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법」 제5조, 제45조 및 「천안시 건축 조례」 제3조, 제31조에 따른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천 안 시 장 1. 개최일자 : 2026. 10. 2.(월) 2. 개최방법 : 서면심의(심의위원 4인: 공무원1, 건축계획3) 3. 심의안건 : 3건(도로지정 2, 건축법 적용 완화 1) 4. 심의결과 : 원안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1건 5. 심의 주요결과 : 붙임 ‘주요결과’ 참조 붙임 천안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2.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도로지정) 건축주 성명(법인명) 윤** 대지위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 대지현황 지번 15 관련지번 외 1필지 대지면적 579㎡ 용도지역(지구, 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건축면적 118.33㎡ 건폐율 20.85% 층수 지하0/지상2 건축물현황 주용도 단독주택 구조 일반철골조 건축물 동수 1개동 최고높이 7.5m 용적률 34.27% 연면적 합계 194.52㎡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공 통 ○ 원안 의결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2.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도로지정) 건축주 성명(법인명) 농************사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대지현황 지번 23-16 관련지번 외 1필지 대지면적 660.0㎡ 용도지역(지구, 구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338.8㎡ 건폐율 51.33% 층수 지하0/지상1 건축물현황 주용도 창고시설 구조 일반철골조 건축물 동수 2개동 최고높이 9.457m 용적률 51.33% 연면적 합계 338.8㎡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심의내용 ◇위원별의견] [ 공 통 ○ 원안 의결 [ ○ ] 원안 의결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심의결과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운영기관 천안시 심의일자 2026. 10. 2.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주 성명(단체명) 장** 대지위치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석곡리 대지현황 지번 25-2 관련지번 - 대지면적 2,526㎡ 용도지역(지구, 구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건축면적 10.53㎡ 건폐율 -% 층수 지하-/지상1층 건축물현황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조 경량철골조 건축물 동수 부속1개동(별동증축) 최고높이 3.3m 용적률 -% 연면적 합계 10.53㎡ 구 분 주요 심의결과 심의내용 ○ 조건부 의결 ◇위원별의견] [ 기 타 - 도로 적용 완화 구간 중 타인 소유 토지(석곡리 21-10, 21-41 등)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할 것.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심의,재검토 의결 [ ] 부결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건축위원회 심의기준」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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